군인복지기금법 (제10702호)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107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25
일부개정: 2011.5.2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 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5.24]
  •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2)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5.24]
  •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2)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
2.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
(2)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여주는 용도로 운용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5조(차입금) (1)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6조 삭제 <2011.5.24>
  •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
  •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1)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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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062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702호, 2011.5.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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