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8843호)


대한민국 군인보수법

  • 시행: 2008. 1.17
  • 법률: 제8843호
  •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02-748-6611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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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실역)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2)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조 (현금 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출동·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4조 (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월) 단위로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강등·정직·감봉 및 휴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발효)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그러나 전역(전역)하거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적(제적)되는 자에게는 그 달 분(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5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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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보수의 구분) (1)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7조 (봉급) (1)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병(병)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산출기준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1) 계급별 승급(승급)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2)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초임)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환산)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8.1.17]
  • 제10조 (가봉)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승급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1) 제7조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및 영창 기간
(3)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전상)이나 공상(공상)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2조의2 (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3조 (가족수당) (1)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4조 (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5조 (피복수당) 옷을 현품(현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6조 (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7조의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상여김)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8조 (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전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귀가 등
[전문개정 2008.1.17]
  •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주재)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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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1조 (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2조 (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3조 삭제 <2008.1.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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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38호,1963.5.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4) 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 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부칙 <제2628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29호,1974.12.26>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41호,1976.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1]<%생략:별표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3113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04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03호,1980.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94호,1981.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병역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6) 내지 (8) 생략
  • 부칙 <제4091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42호,1989.12.21>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81호,1993.12.9>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6) 내지 (10)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생략
(2)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2)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4)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 부칙 <제8150호, 2006.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8843호, 2008.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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