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9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군용전기통신법
법률 제9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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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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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법은 군용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과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본법에서 군용전기통신(以下 軍用通信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선, 무선 기타의 전기적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음성, 음향 또는 영상을 발신하고 수신하는 군용통신의 수단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군용전기통신시설(軍用通信施設이라 한다)이라함은 군용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의 모든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
군용통신시설의 관리, 운용은 국방부장관(以下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2장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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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군용통신의 시설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이를 시설한다.


  • 제5조(설비의 접속등)
① 군용통신은 그 설비를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② 군용통신선로의 전기도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와 전기사업의 선로의 전기도체의 지지물에 이를 첨가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작전상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구내에 출입하는 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그 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토지등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以下 線路等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이나 수면, 수저 또는 영조물(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물의 제거)
① 주무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등의 건설 또는 군용통신시설에 장애가 되는 죽목기타의 식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벌제 또는 이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죽목기타의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식물을 벌제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③ 전각항의 경우에 죽목기타의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벌제 또는 이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통신시설의 특별보호구역)
① 주무부장관은 군용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용통신시설의 설치장소를 중심으로 한 주위 2천미터의 범위내에서 특별보호구역(以下 特別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구역내에서 고주파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특별구역내에서의 고주파전류를 발생하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불법설비등에 대한 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된 설비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기기를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시설자 또는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나 기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시설자 또는 기기의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손실보상)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벌제 또는 이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5.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산출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상금액의 결정통지)
주무부장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손실보상의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취급)
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공중통신의 용에 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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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시설을 손괴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비밀침해죄)
①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전보의 개피, 훼손, 은닉, 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및 측량방해죄)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기타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거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 또는 주벌을 매거나 오손한 자
4.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내에 선박을 계류하거나 어로, 채조 또는 토사를 굴착한 자
5.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한 자


  • 제22조(미수범)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제20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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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01호, 1961. 12. 30.>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단기4267년칙령제310호군용전기통신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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