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901호)
군용전기통신법 법률 제9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1. 12. 30. |
제정: 1961. 12. 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본법은 군용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과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본법에서 군용전기통신(以下 軍用通信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선, 무선 기타의 전기적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음성, 음향 또는 영상을 발신하고 수신하는 군용통신의 수단을 말한다.
- ② 본법에서 군용전기통신시설(軍用通信施設이라 한다)이라함은 군용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의 모든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
- 군용통신시설의 관리, 운용은 국방부장관(以下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2장 각칙
편집- 제4조(군용통신의 시설장소)
-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이를 시설한다.
- 제5조(설비의 접속등)
- ① 군용통신은 그 설비를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 ② 군용통신선로의 전기도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와 전기사업의 선로의 전기도체의 지지물에 이를 첨가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경우에는 작전상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 ①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구내에 출입하는 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그 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토지등의 사용)
- ① 주무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以下 線路等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이나 수면, 수저 또는 영조물(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물의 제거)
- ① 주무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등의 건설 또는 군용통신시설에 장애가 되는 죽목기타의 식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벌제 또는 이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죽목기타의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식물을 벌제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 ③ 전각항의 경우에 죽목기타의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벌제 또는 이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통신시설의 특별보호구역)
- ① 주무부장관은 군용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용통신시설의 설치장소를 중심으로 한 주위 2천미터의 범위내에서 특별보호구역(以下 特別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구역내에서 고주파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특별구역내에서의 고주파전류를 발생하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불법설비등에 대한 조치)
- ① 주무부장관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된 설비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기기를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시설자 또는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나 기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시설자 또는 기기의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손실보상)
-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벌제 또는 이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 5.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산출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상금액의 결정통지)
- 주무부장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손실보상의 청구기간)
-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취급)
- 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공중통신의 용에 공할 수 있다.
-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벌칙
편집- 제16조(통신방해죄)
- 군용통신시설을 손괴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비밀침해죄)
- ①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전보의 개피, 훼손, 은닉, 방기죄)
-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및 측량방해죄)
-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기타의 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거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 3.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 또는 주벌을 매거나 오손한 자
- 4.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내에 선박을 계류하거나 어로, 채조 또는 토사를 굴착한 자
- 5.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한 자
- 제22조(미수범)
-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제20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 제23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01호, 1961. 12. 30.>
-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단기4267년칙령제310호군용전기통신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10793호) (시행 2011. 06. 09.)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04호) (시행 2010. 03. 17.)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8733호) (시행 2008. 09. 22.)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8926호) (시행 2008. 04. 22.)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4394호) (시행 1991. 12. 11.)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4346호) (시행 1991. 06. 09.)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901호) (시행 196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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