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2
일부개정: 2015.1.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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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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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해군·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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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④ 제3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일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개정 2011.10.10.>
⑤ 「물품관리법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려는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와 통보 및 통고의 절차를 거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과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2.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준사관, 7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해당 자격에 관해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3장 군수품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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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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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병대사령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규정·지시 또는 계획에 따라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상호간이나 국방관서 내부 또는 각군 내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
[제목개정 2011.10.10.]
  •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국방관서 또는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
  •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호와 제10조제1호에 따른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도지(圖誌)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4.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의2(재고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2절 획득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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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려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조치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현품(現品)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5조 삭제 <2009.9.29.>
  •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3절 보관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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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9조(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2. 출납시기
3.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전문개정 2009.9.29.]
  • 제20조(출납)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4절 처분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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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
  •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유별(類別), 품종, 수량 및 가격
2. 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
3.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
4.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처분방안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29.]
  •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1.10.10.>]
  •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1.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 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9.29.]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유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유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예비역 군인의 훈련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탄약, 군장비, 침구, 피복 및 훈련용 기자재로 한정한다.
3. 대한재향군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로 한정한다.
4. 군의 영내 매점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로 한정한다.
5.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6.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7.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9.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10. 국가의 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9.29.]
  •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12.]
  •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29.]
  •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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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34조(재물조사 주기)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35조(재물조정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망실품(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재물조사 대상품의 유별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유별 장부잔량과 그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유별 증감량과 그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유별 현재량과 그 가액
5. 재물관리의 정확도(유별 총액과 증감액과의 대비)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6절 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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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곡물
2. 소금
3. 유류 및 유지류(油脂類)
4. 휘발성 화학품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7절 손·망실처리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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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손·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전문개정 2009.9.29.]
  • 제44조(관급품의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전문개정 2009.9.29.]
  •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收得率)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4장 책임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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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내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나 그 밖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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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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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9.29.]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공직자윤리법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6. 도서, 서화(書畵), 예술작품 및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제2절 전비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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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7조(간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9.]
  • 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61조(검사의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3절 삭제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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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삭제 <2009.9.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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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믿 제12조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생략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2>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834호, 1995.12.22.>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㉚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51호, 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비품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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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전비품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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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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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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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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