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4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1.5.14.
타법개정: 1981.4.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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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수산업의 진흥발전과 군수물자의 조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7·23]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7·23>
1. "군수산업"이라 함은 군수물자를 생산(제조, 가공, 조립·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2. "군수물자"라 함은 군용에 공하는 다음의 물자와 이의 생산을 위한 소재 및 부재로서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가. 군용규격이 정하여진 물자
나. 군용에 전용하는 물자
다. 군이 생산을 지도하는 물자
라. 군사용으로 연구 개발중이거나 연구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마. 군사기밀이 요구되는 물자
3. "군수업체"라 함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라 함은 군수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기기의 제작 또는 검정과 경영분석을 하는 기관등으로서 정부의 위촉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군수시설"이라 함은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공여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기본계획) (1) 국방부장관은 군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군수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7·23>
(2) 기본계획은 중기계획과 연차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목표 및 전략개념
2. 중기국방기본방침 및 계획의 대강
3. 주요항목 및 사업의 개요
4. 주요 군수물자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수급
(4) 연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수물자의 수급의 집행
2. 연구개발품목의 선정과 그 생산량의 확정
3. 군수물자의 생산 능력의 판단
4. 인력개발 및 기술수준
5. 예산소요
6. 군수물자 및 원자재의 비축
  • 제4조 (군수업체의 지정) (1) 군수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7·23>
  • 제5조 (군수심의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군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7·7·23>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군수업체의 지정
3. 군수물자의 지정
4.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5. 군수물자의 매도 또는 인도명령
6. 기타 심의회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실무위원회는 심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심의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6)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호육성) 군수업체는 정부로부터 군수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 제7조 (자금융자) 정부는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1979·4·17>
1. 군수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제7조의2 (군수산업육성기금의 설치) (1) 정부는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1항의 기금은 정부 및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잉여금으로 조성한다.
(3)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1. 군수시설의 도입·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
2. 원자재(비축용을 포함한다)의 확보
3. 군수업체의 운영자금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의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5)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6) 기금의 융자조건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7·23]
  • 제8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1) 정부는 국유 재산중 잡종 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수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2) 정부는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물자의 생산·연구·시제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제9조 (보조금의 교부등) (1) 정부는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1. 군수산업 전용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품질검사 또는 품질관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정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7·7·23>
  • 제10조 (군수물자의 개발등) (1) 정부는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시제의 항목·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위촉할 수 없거나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2) 군수업체, 연구기관 또는 일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7·7·23, 1979·4·17>
(3)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생산비를 지급한다. <개정 1977·7·23>
(4) 정부는 우수한 군수물자를 연구 개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제11조 (기능사 처우등) (1) 정부는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2)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3)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은 기술자 및 기능사를 확보하고 군수물자의 시제생산 또는 공급등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받은 기술자 및 기능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7>
  • 제12조 (계약의 특례등) (1) 정부는 군수물자를 조달하거나 그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장기계약(개산계약에 의한 장기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산계약 및 장기계약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9·4·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의 최종납품시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7·23]
  • 제13조 (조세감면)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제14조 (군용총포 화약류의 제조등에 관한 특칙) 군용총포화약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제조·관리 및 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개정 1981·4·13>
[전문개정 1977·7·23]
  • 제15조 (시설의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 (1) 정부는 국방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체가 군수물자의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시설의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2) 정부는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 생기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7·7·23, 1979·4·1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기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79·4·17>
  • 제16조 (비밀엄수)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군수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제10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업무수행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9·4·17>
  • 제17조 (품질관리 또는 지도) (1)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은 군수물자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원의 확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7>
(2) 정부는 군수물자의 생산·조달 및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군수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품질관리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7·23]
  • 제17조의2 (군공창등의 군수산업지원) 군공창 및 군정비창은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7·23]
  • 제18조 (노동쟁의)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그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사업을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7·23]
  • 제19조 (원자재의 비축) (1) 군수업체는 군수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원자재의 비축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7·23>
  • 제20조 (매도명령등) (1) 국방부장관은 국방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군수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 가격, 대가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군수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원에 기하여 당해 군수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 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함에는 생산원가, 기업이윤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21조 (수출) 군수물자를 외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4·17, 1981·4·13>
  • 제22조 (지정의 취소) 군수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
5.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재산을 처분한 때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79·4·17]
  • 제22조의2 (방위산업진흥회) (1)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한 보증과 군수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와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진흥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5) 정부는 군수산업의 지도육성 및 군수물자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진흥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4·17]
  • 제23조 (벌칙)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4·13>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한 자
3. 제9조제2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9·4·17]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77·7·23>
  • 제25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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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540호, 1973.2.17>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03호, 19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63호, 1979.4.17>
(1)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군수산업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군용총포화약류 또는 군수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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