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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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1)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정착금 등) (1)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 제9조 (피해위로금) (1)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10조 (보상금) (1)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납북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11조 (의료지원금) (1)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1)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심의 및 결정) (1)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1)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재심의) (1)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1)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9조 (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1)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 (소멸시효)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3조 (사실조사 등) (1)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1)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호적등재)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단체 지원) (1)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0조 (벌칙)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 (과태료) (1)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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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93호, 2007. 4.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55>까지 생략
<1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5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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