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보상법 (제758호)

군사원호보상법
법률 제7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11. 1.
제정: 1961. 11.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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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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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자)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
2. 상이군경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전항제3호의 유족이 호적과 상위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군사원호교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 (적용대상자의 제한) 전조의 적용대상자중 각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정지한다. 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수당, 간호수당은 예외로 한다.
  • 제4조 (대상의 구분) 본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사원호의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호 또는 보상한다.
  • 제5조 (정의) ①제대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역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의무기한을 마치고 명예제대된 자
2. 장교로서 소정의 년한을 마치고 명예전역된 자
②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신체의 장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1. 군에서 복무중 적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
2. 군에서 공무집행중 상이를 입은 자
3. 서기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임명된 군속으로서 공무집행중 상이를 입은 자
4. 서기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경찰에 재직한 자로서 공무집행중 전투 또는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
③전몰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에서 전투 또는 공무집행중 사망한 자
2. 서기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임명된 군속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집행중 사망한 자
3. 서기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임명된 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④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처, 18세미만의 자녀, 18세이상의 남자인 자가 없게 된 부모, 18세이상의 다른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직계존속과 18세이상의 남자인 형이 없게 된 18세미만의 제매, 이 경우에 있어서 18세이상의 남자일지라도 신심의 장해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다고 군사원호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8세미만자로 간주한다.
  • 제6조 (원호자격의 상실) 본법의 적용대상자가 3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제2장 국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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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연금 또는 보상금) 제대군인, 상이군경 및 유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 (수당지급) 본법의 적용대상자중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부조수당, 가족수당, 보철구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 제9조 (유자녀의 보호) 18세미만의 유자녀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의 보호와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 제10조 (직장의 알선) 본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을 알선한다.
  • 제11조 (수송시설의 이용) 본법의 적용 대상자중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육로, 해로, 공로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조세등 면제) 본법에 의한 제급여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
  • 제13조 (정착사업) 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착대부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 (부역의 면제) 본법의 적용 대상자중 상이군경 및 유족에 대하여는 부역을 면제한다.

제3장 가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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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가료) ①상이군경으로서 퇴역 또는 퇴직의 원인이 된 상처가 계속하여 가료를 필요로할 때 또는 상처가 3년이내에 재발되었을 때에는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피가료자에 대하여는 가료중 타의 보호 또는 제급여금지급을 정지하고 따로 가료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가료는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치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 (정양) ①상이군경으로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하고 연고자가 없는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양자에 대하여는 정양중 타의 보호 또는 제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양수당을 지급한다.
  • 제17조 (수용보호) 상이군경으로서 공공질서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보호를 할 수 있다.
  • 제18조 (양로수용)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연령이 60세이상이 된 자중 연고자가 없는 자는양로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타의 보호 또는 제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수용수당을 지급한다.
  • 제19조 (양육수용) ①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를 이탈한 유자녀는 양육시설에 수용보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타의 보호 또는 제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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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호적변동의 보고) 구청장, 시장, 군수는 본법의 적용대상자중 상이군경 및 유족의 호적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①군사원호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4급이상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5급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군사원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 (원호단체조직의 금지) 군사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이나 개인적인 원호활동은 이를 금지한다.
  • 제2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수단으로써 본법의 적용대상자로 조작한 자
2. 허위의 수단으로써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은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보상금품은 이를 몰수한다. 단 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추징한다.
  • 제24조 (보호 또는 보상의 정지) 본법의 적용대상자중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호 또는 보상을 정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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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58호, 1961. 11. 1.>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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