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군사법원 사무규칙
대법원규칙 제2501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3.12.12
전부개정: 2013.12.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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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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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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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문서 등의 수발) 수발문서와 물건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3조(문서 등의 접수,처리)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해당사건부 또는 문서건명부 기타 장부에 등록한 후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서기과장에게,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담임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 없이 이를 주심군판사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전화청취서) 전화로 조회하거나 그 회답 또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화청취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문서의 여백 및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그 금액과 품목, 수량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물을 담임서기에게 교부한 때에는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번역문 첨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문서 등의 발송)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 제8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주심군판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3장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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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열람·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기록·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주심군판사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 제11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군사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주심군판사와 담임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압수물의 보관,출납) ①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주심군판사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형사판결 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주심군판사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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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疑義)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 제16조(사건번호 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제17조(환,이송사건) 대법원, 상급군사법원 또는 동등군사법원으로부터 환,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편철방법,목록)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 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완결 후 1월 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20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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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장부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건명부
2. 공판사건부
3. 신청사건부
4. 항고사건부
5. 재심사건부
6. 재판결과통지부
7. 확인결과통지부
8. 상소결과부
9. 열람 및 복사부
10. 기일부
11. 기일통지부
12. 재감인소환부
13. 구속·압수·수색영장원부
14. 구속·압수·수색영장동의부
15. 장부보존부
16. 사무기록보존부
17. 보존기록장부출입부
18. 기타 필요한 장부

제6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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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기록 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 훈령으로 정한다.
1. 영구 보존
가. 판결등본
나. 「형법제36조,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2. 5년 보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 제23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 제24조(기간경과 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5조(재판등본의 보존) 제1심 또는 원심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 제26조(보존부등록) ① 장부는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되, 미리 진행번호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사건이 완결되는 대로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기록을 첨철한 경우에는 첨철된 사건기록의 보존부 중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국 이하의 각 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 제27조(출입부등록) 보존 중인 기록과 부책을 관할 군사법원 외에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8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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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1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사무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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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사건별 부호
  • [서식 1] 문서접수인
  • [서식 2] 문서사송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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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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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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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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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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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