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7898호)

대한민국 군속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78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9.25
일부개정: 2006.3.2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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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 제2조 (군무원의 구분) (1) 군무원은 이를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한다.
(3)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 제3조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등) (1) 일반군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대우)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되,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군무원인사위원회) (1)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 공정한 인사관리등 인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받은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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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임용권자) (1)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 또는 장관급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관급부대장"이라 한다)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9>
  • 제7조 (신규채용) (1) 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제2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되어 휴직기간만료로 퇴직된 자를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면허증소지자를 그 자격증·면허증에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채용예정직급의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
7.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 전직 또는 당해 부대·기관외의 부대·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제8조 (시험실시기관) (1) 군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에 한하여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6.3.24>
  • 제11조 (채용후보자명부)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마친 후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 제12조 (시보임용)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면직시킬 수 있다.
(3) 휴직한 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직) (1)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93.12.9>
(2) 군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휴직자·장기파견자등의 결원보충) (1) 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때
2. 중앙행정기관에 6월 이상 파견된 때
3. 교육훈련기관의 6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때
(2) 군무원이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부터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 제15조 (승진) (1)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며,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3)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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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성실의무) (1)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비밀엄수의무) 군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8조 (위탁교육자등의 복무) 군무원으로서 국비 또는 초청국의 부담에 의하여 외국에 유학한 자 및 국내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 제19조 (위임규정)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제4장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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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능률증진) (1)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휴가·안전보호·후생복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 (교육훈련) (1) 군무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23조 (상훈) 군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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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보수) (1)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무원은 봉급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25조 (실비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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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6.3.24>
  • 제27조 (당연퇴직) 군무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2004.1.20]
  • 제28조 (직권면직) (1) 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가 개폐되어 정원이 감소하거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전직시험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9조 (직위해제) (1)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위해제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중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4)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관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3.1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9>
  • 제30조 (강임) (1)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 제31조 (정년) (1) 군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21>
1. 3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 60세
2.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 : 58세
3.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 : 57세
4.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 55세
5. 기능군무원 : 50세 내지 57세
(2) 기능군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1999.1.21>
  • 제32조 (정년퇴직) 제31조에 규정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3.12.9]
  • 제33조 (의원면직) 군무원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34조 (인사소청)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징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36조 (고충처리) (1) 군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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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군율을 위반한 때
  • 제38조 (징계권자) (1)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대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12.9, 2006.3.24>
(2)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군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개정 2006.3.24>) (1)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 각호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6.3.24>
(2)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동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제42조 (항고)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6.3.24]
  • 제43조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1)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06.3.24>
(2)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및 항고인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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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별정군무원) (1)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와 직무의 내용·책임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
(2)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되, 그 임용·복무·보수·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제45조 (계약제 임용 등) (1) 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 제4장 능률, 제5장 보수, 제27조 및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의 분야 및 조건과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2002.12.1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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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159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9급 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9급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 (고용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군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임시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시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별정군무원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공고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6조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행중인 인사소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소청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소청을 심사한다.
제9조 (진행중인 징계 또는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 또는 항고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항고심사를 한다.
제10조 (직위해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507호,1992.1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이미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제4582호,1993.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년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년에 달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징계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징계의 징계권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061호,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직위해제중인 군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646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무원으로서 정년이 단축되는 군무원중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2) 종전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9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군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 부칙 <제6784호,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86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98호, 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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