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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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출입기자의 등록 및 국회출입기자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회출입기자의 등록)
- ①국회사무처에 국회출입기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출입기자등록신청서를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출입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국내·외의 신문사(일반·특수 일간신문, 일반·특수 주간지, 월간지 및 그 밖의 정기 발간 언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통신사·방송국(종합유선방송국 및 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기자
- 언론보도 목적으로 인터넷상 운영되는 언론매체(인터넷 언론매체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사 및 국회 출입경력과 보도상황 등 종합적 분석에 의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언론매체)의 기자
-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 그 밖에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사무총장은 기자의 국회 출입경력 및 국회 보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각 등록별로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상시 등록 : 6개월(창간 3년 이상인 언론사) 또는 1년(창간 3년 미만인 언론사) 이상의 출입경력과 정치·국회 관련 기사·방송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자
- 장기 등록 : 단기 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출입경력을 가진 기자 또는 정치·국회 관련 기사·방송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자
- 단기 등록 : 3개월 미만의 출입경력을 가진 기자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정치·국회 관련 기사·방송 보도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
- ④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출입기자 외에 일시적인 취재활동을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일시취재출입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입기자증의 발급)
사무총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출입기자증을 발급한다.
- 제4조(발급권의 대행)
- ①사무총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기자 등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기자증 발급권을 공보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권을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자의 인장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기자증의 유효기간)
출입기자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시 등록 출입기자증 : 2년
- 장기 등록 출입기자증 : 2개월부터 1년까지
- 단기 등록 출입기자증 : 1일부터 1개월까지
- 제6조(출입기자증의 발급제한 등)
- ①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항의 언론기관 또는 소속기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출입기자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국회의사당내 언론사에 대한 사무실의 배정상태
- 본회의장 및 위원회회의장의 취재공간 상태
- ②사무총장은 국회에서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사중계방송 등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출입기자들의 국회내 특정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제한의 목적·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국회의사당내 각 출입기자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언론기관 및 소속기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기자증의 재발급)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회출입기자증재발급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기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출입기자증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출입기자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중인 출입기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분실 또는 무효공고를 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또는 무효공고의 사본은 소속언론기관 대표 확인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출입기자증의 반납 등)
- ①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는 소속언론기관 등이 소멸하거나 기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또는 국회출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당해 출입기자증을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사무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출입기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등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국회출입기자실의 운영)
- ①출입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국회내에 국회출입기자실(이하 "출입기자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②출입기자실은 자유석과 지정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제10조(지정석의 사용허가)
- ①출입기자실의 지정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기자의 소속언론사가 별지 제4호서식의 국회출입기자실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연 단위로 한다.
- 제11조(허가의 기준) 사무총장은 언론사별 출입기자 등록인원·출입기자의 활동 및 신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석의 사용을 허가한다.
- 제12조(회비의 납부)
- ①지정석을 사용하는 언론사는 좌석당 월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제175호 및 제176호 기자실의 지정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만원으로 한다.
- ②제1항의 회비는 연간 총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정석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석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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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기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허위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 취사를 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 그 밖에 질서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4조(국회출입기자실 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출입기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출입기자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출입기자간의 협의에 의해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회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국회기자회견장의 운영)
국회의원 및 국회 각 기관 등의 대언론 홍보를 위해 국회내에 국회기자회견장을 운영한다.
- 제1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자의 국회청사출입 등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청사출입에관한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