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출입기자의 등록 및 국회출입기자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출입기자의 등록)
①국회사무처에 국회출입기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출입기자등록신청서를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출입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신문사(일반·특수 일간신문, 일반·특수 주간지, 월간지 및 그 밖의 정기 발간 언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통신사·방송국(종합유선방송국 및 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기자
  2. 언론보도 목적으로 인터넷상 운영되는 언론매체(인터넷 언론매체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사 및 국회 출입경력과 보도상황 등 종합적 분석에 의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언론매체)의 기자
  3.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4. 그 밖에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사무총장은 기자의 국회 출입경력 및 국회 보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각 등록별로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등록 : 6개월(창간 3년 이상인 언론사) 또는 1년(창간 3년 미만인 언론사) 이상의 출입경력과 정치·국회 관련 기사·방송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자
  2. 장기 등록 : 단기 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출입경력을 가진 기자 또는 정치·국회 관련 기사·방송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자
  3. 단기 등록 : 3개월 미만의 출입경력을 가진 기자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정치·국회 관련 기사·방송 보도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
④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출입기자 외에 일시적인 취재활동을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일시취재출입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기자증의 발급)

사무총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출입기자증을 발급한다.

제4조(발급권의 대행)
①사무총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기자 등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기자증 발급권을 공보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권을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자의 인장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기자증의 유효기간)

출입기자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등록 출입기자증 : 2년
  2. 장기 등록 출입기자증 : 2개월부터 1년까지
  3. 단기 등록 출입기자증 : 1일부터 1개월까지
제6조(출입기자증의 발급제한 등)
①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항의 언론기관 또는 소속기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출입기자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회의사당내 언론사에 대한 사무실의 배정상태
  2. 본회의장 및 위원회회의장의 취재공간 상태
②사무총장은 국회에서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사중계방송 등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출입기자들의 국회내 특정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제한의 목적·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국회의사당내 각 출입기자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언론기관 및 소속기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기자증의 재발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회출입기자증재발급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입기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출입기자증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출입기자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중인 출입기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분실 또는 무효공고를 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또는 무효공고의 사본은 소속언론기관 대표 확인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출입기자증의 반납 등)
①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는 소속언론기관 등이 소멸하거나 기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또는 국회출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당해 출입기자증을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무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출입기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등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국회출입기자실의 운영)
①출입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국회내에 국회출입기자실(이하 "출입기자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출입기자실은 자유석과 지정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0조(지정석의 사용허가)
①출입기자실의 지정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기자의 소속언론사가 별지 제4호서식의 국회출입기자실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연 단위로 한다.
제11조(허가의 기준) 사무총장은 언론사별 출입기자 등록인원·출입기자의 활동 및 신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석의 사용을 허가한다.
제12조(회비의 납부)
①지정석을 사용하는 언론사는 좌석당 월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제175호 및 제176호 기자실의 지정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회비는 연간 총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석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석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기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허위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6. 취사를 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7.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8. 그 밖에 질서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국회출입기자실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출입기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출입기자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입기자간의 협의에 의해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국회기자회견장의 운영)

국회의원 및 국회 각 기관 등의 대언론 홍보를 위해 국회내에 국회기자회견장을 운영한다.

제1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자의 국회청사출입 등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청사출입에관한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