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8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규칙 제1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4.27 |
일부개정: 2009.4.27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9.4.27>
- 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9.4.27>
- ③ 실·관 밑에 두는 팀과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7>
-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 4. 조직 및 정원관리
- 5.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홍보에 관한 사항
-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 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12.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14. 물품관리·조달 및 접수
- 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16.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 17.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09.4.27]
-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① 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09.4.27>
-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가. 정치·의회 분야
- 나. 법제·사법 분야
- 다. 외교·안보 분야
- 라. 행정·안전 분야
-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① 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가. 재정·조세 분야
- 나. 금융·외환 분야
- 다. 산업·자원 분야
- 라. 국토·해양 분야
-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제목개정 2009.4.27]
-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 ② 실장은 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가. 교육·과학 분야
- 나. 문화·방송·통신 분야
- 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 라. 환경·노동 분야
-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본조신설 2009.4.27]
- 제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①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9.4.27>
-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140호, 2007.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 제67조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중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 으로 한다.
- ④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 중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 ⑥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중“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으로 한다.
- ⑦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3호 중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법제에 관한 연구”로 한다.
- ⑧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2호 중 “입법조사 및 참고회답”을 “입법정보 관련 참고회답”으로 한다.
- 별표 중 “총계 298”을 “총계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일반직 계 205”로 하며, “5급 또는 계약직 17”을 삭제한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회도서관 소속 5급 또는 계약직 17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7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48호, 2009.4.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기획협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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