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40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4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 03. 31.
전부개정: 1981. 03. 31.
약칭: 국회의원수당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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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정부공무원에 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9조(보조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등 보조직원을 둔다.
②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11조(개정의 제한등)
①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등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칙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개정은 개정당시의 국회의원 임기중에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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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405호, 1981. 0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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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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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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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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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여비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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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5] 보조직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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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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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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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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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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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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