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5. 6. 19. |
제정: 2015. 6. 19. |
본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편집-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대우)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일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 조직
편집- 제10조(지원 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에 관한 사무
-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8호, 2015. 6. 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2호) (국회규칙, 시행 2011. 4. 5.)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1호) (국회규칙, 시행 2007. 7. 2.)
-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124호) (국회규칙, 시행 2003. 11. 7.)
-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110호) (국회규칙, 시행 2000. 1. 21.)
-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2호) (국회규칙,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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