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7121호,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71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03. 24
일부개정: 2020.03. 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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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 제4조(처장)
①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 제5조(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조직)
① 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보고 등)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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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931호, 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326호, 2019. 4.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121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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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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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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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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