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규칙 제1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4.5
일부개정: 2011.4.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11.4.5>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 제5조 삭제 <2011.4.5>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1.4.5>
  •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4.5]
  •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102호, 1997.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지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61호, 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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