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7대/제69회/제3차
제69회 | 국회회의록 | 제3호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69년4월8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69년4월8일(화) 오전10시 개의
1. 보고사항
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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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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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12분 개의)
◯의장 이효상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권효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말미에 기재)
1. 휴회에 관한 건
(오전 10시15분)
◯의장 이효상 방금 보고 드린 휴회에 관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질의에 그쳤고 안건심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오전 10시17분)
◯의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오늘 우리 헌법 제59조 그리고 국회법 105조에 의거해서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임을 해야 될 이유가 많지만 본 의원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그가 걸어온 여러가지 길 가운데에 많은 실정이 들어났읍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권 장관이 취임한 이래 특히 사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교행정 면에 있어서 난맥상을 들어냈읍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순전히 학생을 상대로 모리에 종사한 학교도 있거니와 특히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실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과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책임 역시 문교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뿐 아니라 요 얼마 전에 실시되었던 무시험제 중학교 입시의 무시험제에 있어서도 그가 부르짖기는 시설의 평준화 혹은 교원의 평준화를 하겠다고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 4군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아침에 학교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소요하고 세 차례나 버스를 바꾸어 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러한 불편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의 문교행정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충남대학의 류정기 교수에 대해서 우리 한글 전용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파면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우리의 생각하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권 문교부장관이 폭군적인 행동으로 그 류정기 교수를 파면시켰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권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회를 모독했읍니다.
첫째로는 국회 국정감사 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한 폭언․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부족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안에서는 행정부의 누구도 발언권의 자유도 없지만 우리 국회의원만이 오직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언권은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은 우리 국회를 상대로 그러한 망언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는 비단 권 장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 경시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보다 더 더럽게 타락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시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우리 손으로 찾아야만 하겠읍니다.
그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되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영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이나 신민당의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무위원과 우리 국회의 관계, 정부와 국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리킴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귀한 표를 오늘 이 시간에 가표를 던져 주셔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땅입니다. 우리 국회 역시 우리만이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후배들이 국회에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국회의 권위를 높여 주고 우리는 물러가는 전통을 남겨야 되겠읍니다.
저는 이 폭군적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망언을 함부로 하는 이 문교부장관에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의 교육을 결코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해임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이 표결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표결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온 교육계의 인사들이 이 의사당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차하게 이 제안설명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의 해임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긴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오늘 이 문교부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되어서 이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이 시간에 되찾기를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에 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효상 감표위원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이호범·이우현,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 정우회의 이병주 의원 이상 네 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명하겠읍니다.
(오전 10시37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52분 투표완료)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152개올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수는 152표 중 가 89표, 부 57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서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53분 산회)
◯출석 의원 수(155인)
◯청원 제출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4월 4일 경상남도 울산시 명촌동 692 박기주 외 18인으로부터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건설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4월 7일 이병옥 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 이병옥 | ||
찬성자 | 이만섭 | 이상무 | 김병순 |
이호범 | 전휴상 | 김용순 | |
이상희 | 오준석 | 김용호 | |
박종태 | 박두선 |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2. 휴회에 관한 건
(3월 8일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 제출)
3월 9일3월 10일 (2일간)
3.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4월 8일 양회수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농정 및 양곡(외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재무·농림·상공 4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 김대중 | 연주흠 | 김원만 |
성낙현 | 박재우 | 박한상 | |
김현기 | 김은하 | 조흥만 | |
정상구 | 조윤형 | 김응주 | |
김정렬 | 우홍구 | 임갑수 | |
윤제술 | 김수한 | 김형일 | |
박영록 | 김상현 | 서범석 | |
김옥선 | 송원영 | 조일환 | |
류진산 | 고흥문 | 편용호 | |
박순천 | 김영삼 | 李敏雨 | |
박병배 | 정해영 | 장준하 | |
김홍일 | 이기택 |
◯통고
△국무위원 출석 요구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4월 11일 본회의에서 농정 및 양곡(외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경제기획원·재무·농림·상공 4장관을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통지함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4월 8일 제6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권오병(문교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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