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287년11월29일(월) 상오10시
의사일정(제91차 회의)
1. 제90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문화재 국외전 전시에 관한 동의안
토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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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순주 제9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0차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석명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90차 회의 중에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 표결 발표 시에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족수의 계산상 착오로서 이것을 취소합니다……
(「의장!」 하는 이 많음)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재적 203명의 3분지 2는 135표로써……
(「의장!」 하는 이 많음)
(장내 소란)
통과됨이 정당함으로써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98조제4항에 의하여 가결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이 많음)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이철승 의원 의장석에 등단하여 최 부의장을 잡아끌면서 「내려와 내려와」라고 고함)
동시에 의사록의 정정을 요망합니다……
(단상에 다수 의원 올라가서 혼란)
경위 나와서 잡아가……
◯부의장 곽상훈 (의장석에 등단하여)
최 부의장이 그저께 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훈 부의장은 그저께 결정된 것이 확정하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이기붕 조융해 주세요……
(장내 소란)
(방청석 소연)
방청석에서는 퇴장해 주십시요……
(방청석서 박수)
방청석 퇴장 명령합니다…… 경위들 어디 갔어? 방청석 퇴장시켜요.
◯박영출 의원 지금 의장께서 방청석은 퇴장하라는 명령이 계십니다.
(「왜 퇴장시켜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의사진행을 하겠는데 앉아 주십시요……
(장내 소란)
조용히 앉어 주세요.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해요.
(곽 부의장 연단에서 발언코저 함)
가만히 계세요, 곽 부의장……
(장내 소연)
곽 부의장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말씀할 수 있지 않어요.
앉어들 계세요.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의사과장 제90차 회의록 낭독)
(「의장! 규칙이요」하는 이 있음)
잠깐 계세요. 또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 앉어 계세요.
지금 회의록을 낭독했는데 아까 최 부의장이 회의록에 잘못된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정정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토의하시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죄다 말씀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과히들 흥분들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발언통지가 와 있는데요, 잠깐 계세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여러분 좀 냉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겠읍니다. 비록 몸은 조고마하지만 말에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좀 조용하세요.
첫째, 최 부의장께서 그저께 우리 의사당 안에서 참 역사적인 헌법 개헌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또는 도의적으로나 의사진행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만약에 우리의 결정이 가부간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수속절차를 밟어서 한 다음에 취소가 되든지 혹은 그대로가 인정이 되든지 이럴 것입니다. 우리 이 의사당이라는 존엄을…… 입법을 하는 의사당이고, 전 국민을 대표해서 존엄성을 가진 이 의사당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사회를 책임진 한 사람이 자의대로 203명의 의원들이 결정한 사실을 혼자가 취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어서 만약에 그것이 번복이 되기 전에는 사회자의 한 사람의 의사로서는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더욱히 우리 사회자의 수임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공포하고 확인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 하나하고, 또는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에 다시 묻는 그 수임사항밖에 아무것도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의원 한 사람의 의사로 대표 못 하겠거든 항차(恒次) 203명이 결의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부의장 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기에서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의사진행하기 전에 한번 최 부의장이 올라와서 취소한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시고 여기에서 취소하기 전에는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렇게도 불법한 의사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대도를 걸어서 국민 앞에 제시할 우리들이 이런 불순한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토의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같은 신념 밑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해서 이것이 이론과 실제와 모든 것이 부합될 때에는 아무리 다수당이고,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국리민복이 확실히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념 밑에서 반대를 했고, 자유당도 역시 그런 신념 밑에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면 웨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웨 억지로 이런 법을 써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통곡하고 싶어요, 정말.
하니까 만약 최 부의장이 여기서 자기의 말한 것과 불법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 토의는 계속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야당에서는 이렇게 불순한 동기에서 국사를 의논할 수 없으며 전부 퇴장할 것이니 각오하시고, 최 부의장은 여기에서 사과 겸 또는 취소했다는 것을 취소하세요.
◯의장 이기붕 최 부의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좀 추궁을 하시드라도 회의록의 정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추궁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이 모멘트는 우리 국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침통한 이 시간입니다.
국내의 정당의 분야에 있어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정치적 발전에 의지해 가지고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해 나가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천박이 있을 것도 본 의원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9년, 정부를 가진 지 우리가 7년이 못 되는 그 당초 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단시간에 발전했으리라고 나도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같이 속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속보적으로 못 나간 것을 더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만을 대표한 우리 선량이 이 국가의 기본법을 갖다가 규정하는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과학성을 다하고 그래서 과학의 시사한 데에 의지해 가지고 정당히 비판하고 이래 가지고 귀결을 지워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첫날, 이튿날까지는 이 의사당의 토론이 지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 불순한 행동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 국회는 냉정의 태도를 취해 가지고 야당과 여당 간의 질문전 또는 대체토론에 있어 가지고 그만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 개인으로 그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하간 지난 27일 날 최후 표결에 들어가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그런 동의를 할 때에 나부터도 침통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웨…… 나도 203명 중의 여러분과 같이 한 의무를 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그 사람인 까닭에 여하간 그런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해 가지고 결국 가가 135, 기권이 7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만일 3분지 2의 숫자가 숫자적으로 수정한다든지 여하간 각 나라의 헌법 규정에 의지해 가지고 통일을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질서 있게시리 우리가 규정했다 그럴 의사가 있거든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별안간 어제 자유당에서는 총무회를 열어 놓고 의원부를 개회를 해 가지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자신들이 국회를 대신해 가지고 결정한 것처럼 해 놓은 것도 대단히 불순했고, 또 정부에서는 공보처장을 통해 가지고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어데 있단 말이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에 통고한 다음에 하시요. 정부는 통과 안 되었는데 어째서 정부는 공보처장을 통해서 통과되었다고 하느냐 말이요. 이것이 3000만 국민을 통치하는 정부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유린하는 장본이고, 또 자유당 의원부에서도 이것을 이론적으로 주장해 본다면 다시 우리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의논을 해야 할 것이요. 이래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야 자유당들이 자유당의 국회야. 자기들이 혼자 앉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공표해 가지고 혼자 한다 말이야. 전부 여당 신문이던데 통과되었다고 하고 무슨 어림없는 소리야.
(장내 소연)
최 부의장 그것 잘못되었읍니다. 그래, 참말이야. 나이는 적지만 내 존경하는 친구야. 학식으로, 식견으로, 관록으로 내 존경하는 친구야. 오늘날 의장의 자리에 앉어 가지고 최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왜 번연히 자기가 의장이면 회의록 낭독하고 보고하면 거부해서 절룸바리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있어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야. 보고할 것이야. 그러고 고칠 것도 있을 것이야. 다 알어서 그때에 법에 의해서 질서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벽두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말이 안 되……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 있는 여러 친구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날마다 우리가 모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알기에는……
(장내 소연)
저기 자유당 감찰부장 얼굴을 내가 알어, 알어.
(방청석에서 고함치는 사람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말 아직 끝나지 않었에요. 왜 성미가 급하게 야단이요? 내가 발언권 얻었예요. 가만히 있예요. 그런고로 나는 모르겠소이다. 이런 동의를 가지고 이런 졸렬한 방법을 해 갈다면 결국에 문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일대 치욕을 역사에 씌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이야, 이런 행동으로 저기 갖다가 2층에다가 폭도들을 몇씩 묻어 놓고 이 방법으로 하려면 이것은 자유 분위기가 아니야.
(장내 소연)
그런고로 나는 선언합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될 터이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은…… 내 열다섯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기를 무소속동지회에도 내 말을 믿을 줄 압니다. 따라 순 무소속으로 있는 여러분도 믿을 줄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환장이 되어 가지고 흥분이 되어 가지고 무슨 내가 이야기한다 말이예요. 그런고로 나는 제의합니다. 여기 5열, 6열에 앉어 있는 이는 지금 퇴장하기로 선언합니다. 선언하기를 제의합니다.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제5, 6열 의원들 퇴장할 기세를 보임)
◯의장 이기붕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용들 하세요.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내 소연)
(방청석 소연)
◯정규상 의원 방청석에서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방청석 소연)
(의석에서 방청석을 향하여 「저놈 잡어 내라」 「퇴장시켜」 하는 이 있음)
(「국회의사당의 권위가 어데 있느냐」 하는 이 있음)
의장도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집어처라」 「먼저 저놈을 없애라」 하는 이 있음)
착오가 있고 과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번 된 선포는 착오된 선포를 또 정정해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누구라도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민국당에게 묻건데 25일 날 동아일보의 정족수가 135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예요. 어찟 하면 민국당에서는 과거 함상훈 씨 성명에 있어 매수 운운하지만 그런 동아 보도, 또 매수당해서 정족수의 선이 135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읍니까, 이야기하게 되었읍니까?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136명이 정족수 선이라고 하면 204명의 3분지 2에 해당한 숫자예요. 135명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203명에 대한 3분지 2의 정족수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진난만한 소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시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에 낭독한 이 보고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론으로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시정하든지 이것을 가(可)대로 통과하든지 이것을 원의(院議)로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의장 이기붕 발언통지에 의해서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언권을 얻지 않은 채 등단함)
◯곽상훈 의원 발언 취소를 요구했는데 최 부의장이 말씀해 주세요. 발언 취소한다면 계속해서 하고, 발언 취소 안 하겠다면 우리는 퇴장하겠어요. 발언 취소 안 해요?
(「의장!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제5, 6열 의원 퇴장)
◯의장 이기붕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장내 소연)
(「잔소리 말어 이 자식들아」 「무엇이야 이놈들아」 하는 이 있음)
◯양영주 의원 명패가 깨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 것입니까? 최순주 의원이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면 과오는 과오대로 물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회는 여러분들 뜻대로 해산시키려십니까? 우리 앉어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그렇다면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단 위에 올라가서 사회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덮어놓고 시비곡절을 가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이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한 대로 가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기운이 세다고 올라와서 끄집어 내리고, 목을 누르고, 명패를 뚜두려 부신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국회에 내보내 준 것은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라고 내보내지 않었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자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여러분 만일 그렇게 의사당에서 벌어진 그 결과가 과학적인 분석하에 있을 수 없는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된 것을 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번 여기에서 취소해 보았든들 사실은 사실대로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억지로 여기에서 왜곡된 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감정적으로 선동적으로 심지어는 다른 의원들까지 끄집어 내가는 것, 퇴장 전술을 쓰는 것은 너무나 섭섭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3분지 2의 찬성을 갖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원내, 원외를 막론해 놓고 203명의 전원에 대한 정족수에 있어서 3분지 2라고 하는 것은…… 135명이 옳으냐, 136명이 옳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그 누구가 엄격한 확실한 여기의 한계를 긋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 국회의 존엄성을 가지고 국회 자체가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나가야 할 의무를, 권리를 갖고 있거니와 그것은 잠깐 놓아두고 먼저 우리는 상식론에 있어서 수학적인 면에서 혹은 법률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토의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려보지 말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말이에요. 몇몇 의원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네가 이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에 매수당한 것이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끄집어 나가고, 밀고 나가서 퇴장 전술을 쓰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소위 민국당을 앞재비로 하는 무소속의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밝혀 둡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 135표는 3분지 2 미만이라고 해서 규정을 지은 것은 확실히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135명으로서 3분지 2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135명을 다시 절반을 부튼 숫자는 20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의 0.5 이것은 사람이 모자라는 결과를 주는 것이고, 136명을 옳다고 가정 짓는다면 여기에는 204명의 전원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문에 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나는 신문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에 발표된 사람, 즉 유진오 씨가 발표한 거기의 숫자 이것을 듣고 나는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신문에 발표하기를 재적 203명의 3분지 2를 135라고 가정 진다며는 반대표 68표를 배로 한 숫자보다 적다. 그러니까 136이 옳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13개 주 4분지 3은 9.7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0. 이하는 이것을 빼 버리고 9로서 4분지 3을 말한 것이나 그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렇게 이것을 3분지 2 설에서 가려보지는 말고 203명 전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다가 그 비례를 한번 해당시켜 봅시다. 136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를 그대로 연장시키면 전원이 204명이 돼야 하는 것이고, 135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를 연장시키면은 202.5가 될 때에 전자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를 떼다가 단겨 붙이고, 후자는 그 절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또 후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136명이 옳다고 하는 숫자로 간다면은 부표가 몇 표가 되느냐? 67표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67표로 3배를 해 놓면 어떻게 됩니까? 201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전원 수보다 2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135명을 옳다고 볼 때에 여기에 68명이라고 한 부(否) 자 수는 숫자를 반대로 좀 볼 때에는 204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아서 숫자적으로 볼 때에도 확실히 이것은 135명이 옳은 것을 그저께는 모두가 흥분되었었고, 나와서 그런 숫자적인 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실히 증명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또한 선동적인 말도 많이 듣고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왜곡 선전하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이론은 투표함을 떠들어 보았더니 한 표가 더 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적인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정히 과학적인 분석에서 좀 더 옳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가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이상 말한 것을 근거로 놓고 볼 때에는 확실히 135명으로서 3분지 2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정을 내릴 때에, 다만 이것을 의정 단상에서 우리는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표현방식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데에는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표현방법 중의 하나가 부의장으로서 그저께 사회했던 최순주 의원은 그 자신의 책임감에서 그 자신의 느낀 바 있어서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표시했을 따름이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회의록까지 발표된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찬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최순주 의원을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과오를 범했다고 그래서 최순주 의원을 의정 단상에서 패 죽여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께 엄격하니 통과된 문제를 오늘 번복한 죄가 있다고 해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받을망정 어쨌든 그래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자의 자격으로서 사회하는 사람을 약간 기운깨나 세다고 해서 올라가서 의장을 끄집어 내리는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 현실, 야당식 민주주의 표현방법이라 말씀에요? 나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 자네 안 나가면 자유당에서 돈 먹었다고 하니 나가세’ 앞에서나 뒤에서 끄집어 데리고 나가 가지고, 이걸로써 세칭 퇴장전술이라고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간 존경하든 몇몇 야당계 의원들에 대한 기맥힌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발언한 것은 의사록을 통해서 혹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본인들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비여 있는 저 자리에는 과거에 국무총리를 혹은 내무장관…… 이 나라의 장관한 사람이 수두룩하니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존경을 해 왔는데 오늘 취한 그 태도로 볼 때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고민상이 있다면 그 원인이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장관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지금 새삼스럽게 분개를 느끼는 바입니다.
(박수)
동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다만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우리는 개헌안의 제안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내나 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덮어놓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의사를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천지신명이 알 것이요, 우리 선거민이 양심으로 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착오로 말미암은 과오로 인한 것을 우리는 감히 이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데에서 이러한 논지를 편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 이해하시고 양찰해 주시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원칙하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파악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그치겠읍니다.
◯의장 이기붕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김상도 의원 오늘 개회 벽두부터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특히 단상 사회자석에서 사회자의 멱살을 들고 끌어내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 선배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현명하신 여러 선배 동지께서 목격하신 일인데 소위 의원의 의석 한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과연 가슴 쓰라린 점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그저께 개헌 표결 이후에 있어 가지고 그 표결의 결과 가부의 선포 문제에 대해서 만약 당시의 사회자 최 부의장께서 실책이 있었다고 하면은 실책 그대로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실책이 있다고 하면 실책 그대로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한 민의원 의원의 자격으로서 어디까지든지 추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의원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해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특히 개헌안이 상정된 이래로 일주일이 넘도록 질의전과 대체토론을 통해서 가장 민주주의를 부르짖든 야당 측이 이 자리에 야당 의원이 몇 분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당 의원보다도 방청석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 국민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실정을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폭력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과연 이것은 낙담 아니할 수 없는 일이며, 삼척동자라도 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 측에서는 항상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가장 여당인 자유당이나 현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찌 감히 신성한 단상에서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폭행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읍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 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폭력을 일삼고 이러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의원 의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발언을 해도 관계가 없고 어떠한 폭행을 해도 이 의사당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요, 이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제에 논의될 문제는 금후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를 목격한 남어지 너무도 통탄함을 금치 못해서 이철승 의원이 최 부의장을 멱살을 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리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철승 의원은 본 의원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이 목격하셨고, 의원 동지 여러분이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본 의원이 그래 폭행을 당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는 완력으로 그래 부족해서 당했겠읍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오직 우리는 양심에서 정의에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여기에 사감이나 또는 어떤 개인적 이해와 그러한 사(私)에서 움직일 자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슴 쓰린 그 심정을 참을 수 없어서 올라와서 막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선배․동지 여러분과 만천하의 전 국민 앞에 이 실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명백히 말씀드려서 현명하신 판단이 내려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요는 거듭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가장 부르짖고 반대적인 역설을 하던 그들은 과연 그 본성을 여실히 이 자리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폭력을 일삼고 이런 비민주적이요, 이런 비신사적이요, 비인간적인 야수적인 행세를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자리를 섞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겠으며, 앞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읍니까? 그러면 이 점은 원의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앞으로 여기에 공정한 판단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릴 점은 지금 이 표결결과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는 어떤 개인이 야비한 심정으로서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음모로서 이를 강행해 나갈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다른 문제보다도 숫자적인 명확한 확정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전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요, 전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계의 권위자들이 역시 판단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는 오늘의 개회 벽두부터 이러한 수라장이 된 의사당 내에서 생긴 이 발생된 사건에 유감스러운 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금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고는 금후에 우리 자신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 대단히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최 부의장 말씀하세요.
◯최순주 의원 곽 부의장과 조병옥 의원이 제가 아까 선포한 발언을 취소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저는 취소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연인으로 앉어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수도 있읍니다. 내가 그 정족수를 셀 적에 203명에 대해서 3분지 2를 135명인지 136명인지를 확실히 몰랐읍니다. 그때 당시에 다소 흥분해 가지고 사무당국에서 써 가저오는 그것만 보고 제가 부결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부결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읍니다. 그 후에 밖에 나가니까 국회의원 아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135명이면 203명의 3분지 2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을 듣고 그때에야 제가 정신이 났었읍니다. 그 후에 이것을 보고 각 방면에 물어도 보고, 수학의 권위자 혹은 법계의 권위자한테 물어본 결과 정말 203명에 대한 3분지 2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5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과오 범한 것,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심사숙고한 결과 오늘 아침에 내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나도 곽 부의장이나 조병옥 씨와 마찬가지로 미력하나마 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때까지 투쟁해 온 사람이고, 감옥소에 가서 콩밥도 먹어 본 사람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 본 사람입니다. 또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살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적이나 공적으로 이때까지 살 적에 제 의식적으로 제가 비양심적 행동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203명의 3분지 2가 135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발언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 가지고 내 발언한 것을 취소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나 가감승제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수학의 권위자에게 물어보십시요. 어떻게 단수를 가지고 사람을 침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적 행위가 아니고 오즉 형식적 선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행동은 언제든지 그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1월 27일 날 그 부결이라고 한 것을 취소하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헌법규정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내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내 목숨에, 내 신변에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이것을 취 소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그 착오 난 원인은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사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국민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생기게 하고,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제가 의장 이기붕 씨에게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널리 제 자신의 주의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책임을 심심히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용서를 빌 뿐입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의사진행에 대한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대 국회가 성립된 지 반년을 지난 오늘날까지 야당 측에서 퇴장전술을 쓴 것이 형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을 심의할 적에 퇴장전술을 썼고, 또 오늘 퇴장전술을 써서 두 번째의 좋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저게 국회에서 결정된 135표가 정족수에 달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다시 야당 측에서는 퇴장전술을 썼는네 내가 보기에는 야당 측 중에서도 민국당, 무소동지회, 순 무소속 이 셋으로 분파가 되어 있는데 개중에 있어서는 퇴장을 싫어하고 차라리 이 자리에 앉어서 이 개헌안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옳으면 옳지 우리가 구테여 퇴장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의원을 저는 상당한 수의 의원을 목격했고, 또 제 자신이 만류했었읍니다만 그때 당시에 장내에서 흥분된 그 분위기 속에서 또는 평소 우리 자유당보다는 더 가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왕래가 있던 야당 측의 몇몇 사람의 책동에 못 이겨서 부득이 퇴장한 이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최 부의장이 사회 당시에 말씀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가부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 자리에 자유당 의원만이 앉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무소속도 있에요」 하는 이 있음)
강세형 의원이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 흥분 마세요.
자유당 대부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여기서 야당 측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곽 부의장실에 모여서 회합을 하고 있으니 의장은 또 한 번 그분네들이 다시 의사당 안에 돌아오시기를 권유하기 위해서 의장은 사무총장을 시켜서 또다시 의사당에 돌아오기를 권유하며 그분네들이, 물론 민국당은 한 개 정당이기 때문에 통일된 행동을 취할는지 모르겠지만 순 무소속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한번 사무총장을 보내서 의사당 안에 돌아오기를 권유하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하는 이 있음)
(「권유할 필요없소」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지금 의사진행으로 이충환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회의는 이대로 진행하면서 한번 누구를 보내서 돌아들 오시라고 말씀 한 마디 하겠읍니다.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저는 규칙으로서 몇 말씀 드려 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헌법 개정법률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정족수를 미리 작정해 놓고 그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족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들어갔다는 것이, 물론 사회를 맡어보는 의장의 과오요, 또는 전 의원의 과오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135표가 3분지 2냐 혹은 136표가 정족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135표가 3분지 2라 하는 것은 수학자는 물론이요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국민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203에 대한 3분지 2는 분명히 135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결정 안 하고 넘어갔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좋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으므로 해서 정족수가 135다 하는 이 결정만은 우리 본회의에서 사후라고 할지라도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사회하는 최 부의장이 135표가 3분지 2에 달하므로서 개헌안은 정정당당하게 통과되였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야말로 중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고 퇴장했는데 이것은 정당한 선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일단 표결을 해서 의장이 선포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다시 선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내 자신 5년이나 이 의회 생활을 했읍니다만 나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서 과거 5년 동안에 특히 숫자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한 후에 착오가 난 것을 발견했을 때에 뒤에 선포한 그 문제를 다시 의장으로서 정정해서 선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록을 일일이 두저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아침 최순주 부의장으로부터 정정해서 선포한 이 개헌이야말로 정정당당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칙으로서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고, 또 우리 삼천만 민족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리라고 해서 규칙으로서 이것을 밝혀서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발언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춘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춘호 의원 중대한 개헌을 앞에다가 놓고 지지하는 사람의 견해와 반대하는 사람의 견해 물론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한다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늘날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장하는 일도 졸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머릿말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저께 부의장이 부결을 선포했는데 자유당이 수가 많다고 해서 억지를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나 이러한 억측이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어서 합법적인 논리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결정된 사실을 의장으로서 가부간 공포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방맹이, 권위가 있는 방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의 결과는 그다음 날 회의에 회의록을 통과시키므로 말미암아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이 원리는 먼저 결정된 것이 착오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시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그다음 날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원리에 벗어난 모순된 의장이 선언을 해 가지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을 꺼꾸로 예를 든다고 하면 가결된 것을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고의로 부결했다고 방맹이를 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할 수 있겠읍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순된 것을 오늘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일차 오늘 회의록 통과를 먼저 결정된 그대로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로 볼 수밖에 없는 원리에서 오늘의 최 부의장께서 그것의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보아서 모순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을 법리론에 있어서 몇 말씀 드려 볼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이 계시다고 하면 더 좋을 번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머합니다마는, 물론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은 자연인이 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 측에서 이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윤곽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135.333이 됩니다. 3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67.6666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인을 어떻게 콤마 333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억측하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헌법 98조4항 발췌 개헌안 부칙 3항에 있어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3분지 2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법리론으로 볼 때에 3분지 2 이상과 3분지 2를 초과해야 된다는 그 어구에 있어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3분지 2 이상이라는 것은 3분지 2의 경계선을 그려 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지 2의 법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학적 견지에서 따저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사사오입의 원칙을 적용해서 많은 편에 붙이여 적은 편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일 것입니다.
다시 세밀하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3명을 놓고 3분지 2의 경계선을 글 때에 135명의 68명이라 하는 숫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인고 하니 그 이유에 있어서 만약 3분지 1과 3분지 2와 합해 가지고 20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수학상 원리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5명 푸라스 68명 이꼴 203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쨋든 숫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이와 같이 구분해서 낼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인이 생물이니까 빠겔 수 없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는 것은 136으로 하고 67.666이라는 것을 68로 올릴 때에 푸라스 이꼴 204가 나오는 이러한 수학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 3분지 2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3분지 2의 경계선이 135명으로부터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그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5표가 정족수에 틀림이 없다는 이론은 어데다가 내놓든지 이것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창섭 의원의 말씀과 같이 먼저 정족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책이지만 반드시 해 놓고 하라는 원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리라고 생각할 때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물론 반대자 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발악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추태일 것입니다.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퇴장전술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135표가 정족수에 틀림없는 통과라는 것은 어데다가 내놓든지 간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법리론에 구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 이기붕 아까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으로다가 야당 의원들이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전했읍니다. 그랬드니 대답이 아직 결정할 수가 없어서 좀 있다가 회답을 해 주겠다는 이런 통지가 왔읍니다. 그러면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윤성순 의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냉정 침착해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다수의 무소속 또는 무소속동지회 의원들이 퇴장을 했읍니다. 또 2층, 3층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의 규칙이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찬성하고 싶드라도 박수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또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드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회의 규칙입니다.
지난 27일 토요일에 헌법개정안 표결 결과에 있어서 재적의원 수 203명 중 찬성이 135, 반대 60, 무효가 7, 결석이 1명 해서 합계 203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사회자였든 최 부의장은 모든 요식행위를 거치지 못한 채 표결 결과만을 보고하고 부결을 선언하였던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됩니다. 최 부의장께서는 가가 136명이라야 개헌안이 통과되는 줄로만 알었는지 그 여부는 내가 모르겠으나 내 자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136명이라야 되는 줄로 그렇게 오인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착오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이 사람 자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나 또는 최 부의장을 내가 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에 최 부의장은 즉 기록하여 주는 그대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최 부의장은 그 착오를 자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착오를 솔직히 시정한다고 선언하셨읍니다. 심지어는 사의까지 표명하셨읍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요식행위의 불비였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다만 135명이 정족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에 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것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금이나 백금인 경우인 때에는 그 단위를 그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그람의 1000분지 1 이것을 즉 미리그람이라고 하는데 1000분지 1 미리그람까지는 천평 즉 저울로다가 달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그 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단위가 어디까지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위가 되는데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람인 단위를 10분지 1이나 1000분지 1이니 노나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계산과 우리 사람 인원에 대한 계산이 그 성질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3명의 3분지 2는 누가 계산을 해 보든지 135.333…… 지금 소위 말은 콤마라고 합니다마는 콤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0.333…… 즉 떨어지지 않는 부진수이며 0.3의 순환소수입니다. 언제까지든지 0.333……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공통된 공약의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계산에 있어서 특히 사람의 인원수에 대하여는 소수점 이하를 완전수인 하나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느냐 그 양자의 어디를 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잘 아는 사사오입의 법칙, 즉 소수점 이하가 4가 못 될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5로부터 이상 될 때에는 이것을 하나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통칙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135.333이니까 이것은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135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이론이 있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본 의원도 3~4년 동안 수학을 중학생에게 가르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특히 신문 발표에 본다면 수학계의 태두인 인하공과대학장 이원철 박사 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다년 수학을 담당하시든 최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지 2인 것을 확증했읍니다. 혹은 수학적으로 말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혹 있읍니다. 그러면 203명에 135는 3분지 2가 되느냐 이러한 말을 끄내서 이것을 심지어 약분까지 해서 609분지 1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학은 물론 정밀해야 되겠지만 물질에 대한 계산과 우리 사람 인원수에 대한 계산은 성질상 다르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결론을 간단히 내린다면 203명의 3분지 2는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서 135명이 틀림없으므로 이번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역시 136명이 정족수라고 알고 있었던 것임으로 제 자신 역시 그것은 착오인 것을 자인하는 동시에 27일 표결 당시에 최 부의장은 착오로 잘못 그 결과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심심히 사과를 이미 하셨고 사표까지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김철주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김철주 의원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어지간만 할 것 같으면 야당 측에 양보할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믿기는 만일 이 문제가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득불 야당 측에서 질 수밖에 없으므로 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지 2가 135명인가 136명인가 하는 것이 규명되면 그것은 결정될 줄 압니다.
(계산표가 붙은 게시판을 가르키며)
이렇습니다. 203명의 3분지 2가 135명인가 136명인가…… 이 숫자에 있어서는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찾어보기로 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만일 136명이 3분지 2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수인 3분지 3은 얼마가 되느냐…… 이 숫자로 나타나 있읍니다. 136 승 2분지 3은 이콜 2분지 408입니다. 그러면 이콜 204명입니다. 그러므로 204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재적수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203명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허공수가 나타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136명은 203명의 3분지 2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135인이냐…… 135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수 3분지 3을 찾아봅니다. 135에 승 2분지 3 하면 2분지 405가 됩니다. 즉 이콜은 202.5가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에 의해서 203인이 나타납니다. 203, 그럼으로 인의 3분지 2는 135인입니다.
한번 의장이 발포한 것에 대해서 어쩌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사였읍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보았어요. 이웃집에서 곧 해산을 하니까 의사님 속히 와 봐 주십시요 하기에 가방을 챙겨 가지고 갔드니 그 집 주인이 오실 것 없읍니다, 이미 죽었읍니다 그래요. 죽다니 아까 오전에 진단을 해 보니까 애기가 건강했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요? 어데 좀 봅시다…… 애기가 이미 죽었다고 해서 보재기에 싸 놓아 놨드라 말씀이에요. 산파도 있었는데 죽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떠들어 보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소위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만 쉬지 못하고 맥이 있드라 말이에요. 척 두 다리를 추켜들고 궁뎅이를 툭툭 치니 아아 하고 살아났어요.
(소성)
이것은 죽은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잘못 보고 산파되는 나쁜 여자가 죽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사었읍니다. 산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지 죽은 것을 다시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135명이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포한 것은 잘못 선포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정족수가 125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잘했소」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염우량 의원 몇 번 발언을 할려고 그랬는데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203명의 정족수는 135명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긴급한 이때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일단 27일 날 선포했던 최 부의장으로부터 잘못했다는 과오를 선포했고, 이것은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했으니 일단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통과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에 의해서 문화재 해외전시에 관한 동의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이기붕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의사록을 정정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의사일정을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박순석 의원 최 부의장께서 생명을 내어 걸고 그저께 선포한 것은 잘못이니 정정 선포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고하신 게 아마 우리 의원들도 오늘도 생각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얼떨떨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의원께서 나와 수학 법리론적으로서 증명하는 것을 보아서 천하에 어데 갔다 놓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 주장은 틀림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뉘우쳐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문) 현 재적의원의 3분지 2는 135명이며 따라서 135명의 찬성투표로써 개헌안은 가결되는 것이다.
제2(주문) 11월 27일 제90차 본회의에서 사회자인 최순주 부의장이 ‘찬성 135표임으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포를 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임으로 동 회의록은 찬성 135표로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고 수정함.
이상의 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유순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큰 경험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중대한 헌법을 제정하는 데는 3분지 2 이상이라는 문제만 있고, 3분지 2 이상은 어떠한 결정을 본다 하는 어떠한 원칙을 세워 놓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란되고 또 혹은 야당에서 퇴장을 했고, 이러한 대단히 유감된 이러한 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 아니할 수 없고, 수학적 착오와 그때의 부의장의 선포의 과오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그대로 묵살할 수는 없고, 제가 서울 시내의 여론을 듣는다든지 혹은 각 권위자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드라도 135명만으로서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확정을 해 놓지 않고서는 이다음에 또 하나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밑에서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주문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대부분 낭독을 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 재적의원 203명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설명이 있었고, 여러 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미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35명만이 203명에 대한 정족수로서의 개헌을 결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원칙적인 결의의 요지 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135명이 203명에 대한 3분지 2 숫자라는 것은 제가 중첩하여 설명을 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최 부의장께서 선포한 것을 정정을 해서 발표한 회의록 수정을 요청한 것도 이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도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접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원의에 결정해서 그것은 정식으로 접수해서 취소하는 것은 수정하고, 헌법은 135명으로서의 수정을 한 것이 가결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동의의 두 조항입니다. 여러분 찬성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거이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안건을 시작한다고 하드라도 할 시간이 넉넉지 아니하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