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3대/제19회/제90차


제19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90호

국회사무처


단기4287년11월27일(토) 상오10시


의사일정(제90차 회의)
1. 제89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헌법개정안

토의된 안건
1.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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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 10시15분 개의)

◯부의장 최순주 제9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의사과장 제89차 회의록 낭독)
제89차 회의록 낭독 중 누락이나 착오 있읍니까? 만약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과장 서상준 정부에서 11월 25일자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총 제995호

단기 4287년 11월 25일

국무총리서리 백한성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수제건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을 지별(紙別)와 여히 개정 실시코저 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각하의 명을 승하여 동의를 요청하오니 급속 의결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부의장 최순주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 헌법개정안

◯박세경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오늘 이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원의에서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소속별로 앞으로 여섯 분이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오늘 중에 표결한다는 이 원칙이 결정된 이상 간단히 찬성 편의 의견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헌법이 시행이 되고 또 헌정 과거 7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책임제로 만든 것은 에당초에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고 또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온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대 국회 때에는 이 대통령 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한 가지 개헌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직선제이라는 이 발췌개헌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한 모든 군주국가에 있어서 국왕이 있은 다음에 내각 총리대신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권의 수반이 아닌 대통령에 있어서는 저 불란서나 이태리나 토이기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아니고 7년이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통령을 직접선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저 남미 각국이나 비율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앞으로 우리가 국무원책임제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민에게 준 대통령 선거권을 도루 어서 박탈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되 그 임기는 4년이 아니요 7년 이상으로 적어도 결정을 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권한을 박탈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까닭으로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문제가 제헌국회 때에 헌법으로 제정했고 발췌개헌안으로 인해서 직접선거로 결정한 이상 제3대 국회는 이 원리원칙을 정비하고 보강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정세나 모든 국제정세를 빙자해서 이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이것을 거이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을 반박하는 분도 계시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대체로 이것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거에 행정부의 실적으로 보아서 능히 그들이 남용할 충분한 소질을 가으니 이 국민투표제를 승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주권에 관계된 일을 영토 변경을 가오는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우리 국회에서 하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한 무용지물이 되기를 신축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제는 우리가 주권에, 어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권의 제약은 헌법에 있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주권에 대한 의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내적인 의의와 대외적인 의의가 있는데 우리가 7조의2에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독립권, 독일에서 말하는 고권(高權) 더 고차적인 권 이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안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는 때와 또한 위험 때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 안녕 질서의 위협을 느낄 때에만 한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헌법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헌법에서 제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대통령직선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접제로 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국민이 선거하는 이상 그 직접민주주의를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안위에 관한 문제도 국민이 최후의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국무원 연대책임제와 또한 국무원 불신임권을 철폐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한 이상 국무총리와의 대립이나 이런 것이 만일 헌법상의 모순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의 큰 암이 오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질의응답에서도 찬성 편에서 나와서 말을 하신 의원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조항 개헌에 있어서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분배공평의 원칙으로 해서 각 국민이 각처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철칙하에서 세계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어들여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국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조가 뒤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는 단결해야 되고 민주주의는 사소한 분배 공평보다도 생산 증강이 주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조가 전 세계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경제 개헌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생산을 증강해서 총체적인 우리 국리민복에 기여해야만 할 것인데 현재의 분배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국영과 국유의 이 정도를 가지고 각 인의 의욕심을 조장해 가지고 생산을 증강한다는 것을 이 원칙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당인데 어째서 독점자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경제조항을 왜 개헌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가 전체로 보아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데에 있어서 생산을 증강하는 대 철칙으로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따로 별법으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 개헌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정세가 휴전 후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평화공세라는 것은 일시도 우리의 유한(有閑)을 불허하는 이런 형태에 눌려 가지고 각종 각양의 수단으로 우리 국가의 전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휴전 후 그들이 정치위원회에 상정할려고 하는 참전국을 통하여 한국의 남북 총선거이니 중립화이니 이런 문제를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민족진영이 단결해서 여기에 대항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는 여야당이 없이 공산주의에 대항할 충분한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민생문제라든지 국내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그 비유에 맞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국민 전체가 현상유지보다는 현상타파를 원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상타파를 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했든 6․25 사변 당시를 회상하고 공산주의 혁명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 국민은 현상타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 헌법을 가지고는 대통령직선제를 말살하기 전에는 내각책임제나 국무원책임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에 또한 본 의원은 임기 중에 대통령직선권을 국민으로부터 박탈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현 헌법을 정비 보강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 현상타파에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앞으로 몇 분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오늘 중으로 표결하는 까닭으로 본 의원은 간단히 몇 마디로 말씀드려서 찬성연설에 대할려고 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다음은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전진한 의원 저는 첫째로 국민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주권제도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가결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가 그 사태를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가 있겠고, 둘째로는 국회가 단독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결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안전이나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승인하고 가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민이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판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네의 안전을 끝끝내 유지하려고 해서 결국은 국민의 국민투표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국민이 취할 방법은 결국 혁명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와 국회에 상대해 싸워서 국민투표에서 그것을 가결시킬 수 없고 가결시킨다 하드라도 그 결과는 혁명수단 이외에는 그 정부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는 하등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경우를 생각할 때에 국가안위라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대세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현재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병자호란 때에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어서 청나라에 항복하자는 파와 또 싸우자는 파가 있었읍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어느 것이 정말 국가안위에 대해서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후세의 사가들이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일례를 보드라도 국가안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만약에 유엔이 우리에게 남북총선거를 강요한다고 합시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예의(例意)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유엔이 남북 총선거를 강요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끊고 우리를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후 부동의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가상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경우에 정부가 여기에 굴복을 하고 또 국회가 이것을 가결해서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해 놓고 소위 국민투표제에 부쳐 가지고 이 책임을 국민한테 전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투표로서 설령 부결했다고 해서 유엔 결정이 동요가 된다면 모르지만 동요가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이라면 이와 같은 국민투표는 역시 한 개의 무용한 일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어데까지나 정부가 여기에 반대해야 되고 국회가 반대해야 되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두에 서서 전 국민이 총결속해 가지고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가 전 희생을 바처 가면서 싸울 각오를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유엔과 상대해서 반항하고 한쪽으로는 적색제국주의와 싸워서 우리 민족이 옥쇄할 것을 각오하고 싸워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정부와 국회와 전 국민이 총결속해서 총선거에 있어서 결정적 승리에로 매진함으로서 적색분자나 소위 제3세력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결속해서 여기에 결정적 승리를 얻게 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나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한 것은 순전히 가상적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오고 어떠한 압력이 온다고 하드라도 정부와 국회가 굳굳히 우리의 주창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지 정부가 굴하고 국회가 가결한 뒤에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국력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등의 구체적인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하등 효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력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민 간에 한 개의 혼란만 조장해 올 것이므로 나는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를 가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주권을 부인하는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남북협상을 가결했다고 할 때에 나는 이와 같은 결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결의라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주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대한민국 주권에 반역한 어떠한 결의를 했다고 하면 그 결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결의가 아니고 이것은 그 국회의원 개개의 사적인 한 개의 국가에 반역하는 범죄행위임으로 대한민국 사법권의 발동대상이 될망정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가결한 안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투표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실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단독으로서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 민족에 해를 끼칠, 국가 민족의 주권이나 영토에 영향을 가진 이러한 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국민투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권과 우리 영토를 보전하는데 하등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투표가 비단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중대한 암이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국민 50만을 1개월 동안에 동원시켜 가지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역시 관권뿐입니다. 이것 보세요. 정부의 의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의 유권자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정치현실을 볼 때에 당당한 국회의원으로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정당한 보고연설 하지 못하고 발언정지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부의 의사에 반대되는 문제를 가지고 50만이라는 그 다수한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정부의 의사에 들리는 결의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정부관권이 자기의 하고 싶은 의사대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지 정말 진정한 민중의 의사는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국민투표제는 그와 같이 정부의 하고 싶은 의사대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면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말살시키고 일면으로는 민중의 진정한 여론을 제압해서 여기에 한 개의 전제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개헌안 발의제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국민투표제의 반대와 동일한 이유로서 나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 개정의 발의는 결국은 정부의 비위에 맞는 것만이 발의되지 정부의 의사와 틀리는 그러한 발의는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관권으로서 민중을 움지길 수 있도록 민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진짜 아닌 민의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 50만이 한데 뭉처 가지고 정부와 틀리는 정부에 반대되는 이와 같은 개헌안을 제출하도록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권이 용인할 것인가, 단연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에서 직접 제출하기가 어려운 체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역시 민의를 가장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국회를 눌르고 민중의 진정한 여론을 억압하는 이와 같은 악법으로 사용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국민개헌안 발의제에 절대적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무원 연대책임제 삭제, 즉 국무원 불신임안 결의권을 삭제하는 데 반대합니다. 이것은 벌서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그 결과는 결국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을 조절하는 국회의 기능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도 이 국회가 정부에게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날에 있어서 만약 이와 같은 제도가 통과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로 하여금 전제적인 경향으로 다라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악 제도는, 저는 여기에 철저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투표제 반대 또 국민의 개헌발의제 반대 또 국무리총제의 폐지 및 국무원 불신임결의권 삭제 등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제 개인의 의사로도 물론 반대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한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이 정부로 하여금 전제적 경향으로 나가게 할 소인이 충분히 있는 까닭입니다. 이 국민투표제나 국민개헌 발의제와 같은 것은 표면은 민의와 민권을 확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실인즉 관권 강화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국민대중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의 의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암이 되는 이 관료정치는 그 연원이 매우 깊고 멉니다. 이조 500년 봉건사회를 통해서 왜정 40년을 통해서 미군정 3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료주의를 답습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이 관료정치를 타성적으로 답습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관료주의의 뿌리는 깊이 배겼고 그 부패는 대단히 심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민이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단코 오늘과 같은 이 국가비상지추에 당해서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민의 불평은 공평치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료들과 그 관료에 추수하는 사람들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전 국민은 이 관료들의 우롱 착취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국민의 불평은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데에 국민의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를 돌아볼 때에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국가의 권력이 이것을 운영하는 관공리의 사리사복을 채우는 한 개의 방편으로 화해서 있읍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권력은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때로는 남용되고 때로는 악용되고 때로는 폭력화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거번 5․20 선거에 야당으로 출마한 분 또는 이들을 지지한 분들은 뼈저리게 이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은 비단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사유재산권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의 국리민복과 정말 민권옹호를 위하여 움지겨야 할 이 국가의 권력이 때로는 폭력화해서 민중을 뚜드리고 민중에게 말할 수 없는 행패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양심적 탐관오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봉으로서 도저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 꺼림 없이 백성을 우롱하고 여러 가지로 착취를 해서 자기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적으로 탐관오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소위 양심적 탐관오리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부는 정말 그 질에 있어서 너무나 부패했고 그 양에 있어서 너무나 과합니다. 이것은 정실인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많은 사람을 정부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중압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민은 큰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헌안을 통해서 정부의 권력을 강화한다,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읍니다. 하나는 강권주의요, 하나는 강력주의입니다. 즉 강권주의, 강권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폭력적인 존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남용․악용 이와 같이 해서 한 개의 국민의 적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강권정치입니다.
그리고 강력정치는 무엇이냐, 강력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법이 엄정하게 법대로 운영되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강력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을 강력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권정치는 배격하여야 되지만 강력정치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력정치라는 것은 관리의 수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자기의 맡은 그 권력행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법을 엄정하게 지키고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강력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형편을 도리켜 볼 때에 사실 이것이 강권정치입니까, 강력정치입니까? 나는 여기에 큰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인류 오천년 역사 중에서 강권정치를 해 가지고 결국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인류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도리켜 볼 때에 우리는 전율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무조건 하고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라, 정치의 힘을 강화해라 이것은 도저히 백성들이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왕왕히 경찰서 앞이나 지서 앞을 지날 때 경찰은 민중의 지팽이라고 써 부처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혼자서 고소를 해요. 왜냐하며는 민중의 지팽이는 왕왕이 민중의 몸둥이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민중이 이것을 지팽이라고 믿자 해도 이 지팽이로 막 팹니다. 그러니까 지팽이를 지팽이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지팽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물론 지팽이로 되겠지만 왕왕히 몸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뚜들기니깐 아무리 여러분이 이 개헌안을 놓고 이 지팽이를 더 굵게 만드러 가지고 더 잘 보호하겠다 하드라도 국민은 이것에 속지 않어요. 더 굵은 지팽이를 주면은 더 얻어맞게 되니까 그러니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이에요. 만약에 진실로 국민의 지팽이가 된다고 하며은 물론 더 굵은 지팽이도 드리겠지요,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그러나 이 지팽이로 왕왕히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왕왕히 우리 국민의 몸둥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자유당의 여러분, 확실히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소성)
그러면 여러분이 금번에 제출한 개헌안은 확실히 형식은 여하튼 간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부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은 절대로 이 개헌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총명한 것은 대중입니다. 지극히 약해 보이면서도 가장 강한 것은 대중입니다. 결단코 국민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가두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세요. 누구나 이 개헌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며는 있는가? 만약에 정말 국민이 지지한다고 하며는 나도 지지할 터이에요. 하나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헌안을 통과해서 더 굵은 지팽이를 만들어 주면은 내일부터 그것이 더 굵은 몽둥이가 되어서 더 얻어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지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이 사실은 5․20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이나 야당 측에게 투표된 수가 더 많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요 일전에 이재학 의원께서 자백했읍니다. 우리 자유당은 아무리 콩을 콩이라 하드라도 백성들은 믿지 않고 야당은 팥을 콩이라고 하드라도 믿는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여당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항상 백성들의 두통거리이에요. 그것을 따라댕기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유당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 관료정치의 부패에 따라서 국민의 준법사상은 완전히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은 정치와 이탈되어 있고 다 자포자기적인 이기주의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잘 되든 이 민족이 망하든 간에 내 개인의 사복이나 채워 가지고 나나 잘 살어 보겠다고…… 이와 같은 인심의 타락은 아무리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단히 두려운 사태입니다. 결국 민심이 이와 같이 타락되며는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믈며 대한민국은 강한 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북방에서 적색제국주의의 마수가 노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공산군이 우리를 처들어오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부패해서 자연 붕괴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나는 내 모가지가 다라나드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나라가 망하면 나 첫째 맞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론 나라도 중하지만 우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시정하는 방도는 절대로 문자만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 헌법을 고친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을 타개하는 방도는 우선 부패한 관료정치를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어요. 그래 가지고 민생을 안정케 하고 민심이 귀일(歸一)되어서 국민이 이 나라에다가 총희생을 바치겠다는 애국적 정열이 솟아오르도록 이 정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개헌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연목구어이올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못 잡을 뿐이지 폐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개헌만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오는 위험 우리에게 닥처 오는 모든 중대한 사태는 자유당에서 책임지십시요.
그러면 만일에 이 개헌안이 통과된 날에는 관권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국회에 대한 기대까지 잃게 되어서 민심은 완전히 정치에서 떨어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여지없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성을 의심받게 되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이 약화될까 나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민의에 배치되는 개헌안을 부결함으로서 민주주의 국민으로써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되지 않읍니까? 그리해서 위대한 국민의 대통령은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 개헌안을 박차고 부결함으로서 우리 국민도 더욱 위대해지지만 우리 위대한 대통령이신 이 대통령의 영광도 더 커질 것을 나는 여기에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해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께서 애국자이시고 또 그 위대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생명은 한이 있고 국민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현재에 살고 있는 백성 우리만이 살고 말 나라가 아니고 억천만년 우리 자손이 살아 나갈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만대에 법을 다루어서 후대자손으로 하여금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 대통령의 위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민족의 장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용감하게 이 중임제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조항 개헌에 대한 것 역시 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헌법 제5조에 완전히 표현되고 있읍니다. 헌법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의무를 진다.’ 이것입니다. 이 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 정신입니다. 그 정신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대한민국은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니다만은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을 조절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가 전체 사회나 다수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방해할 때에는 결국 이 국가의 국민,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창의와 자유와 평등을 조절하고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의 협조와 전체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체와 전체의 통일입니다. 개체와 전체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헌법 전 조문을 통해서 충일하고 있읍니다만 특히 이 정신이 경제조항에 가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경제조항 84조에서 우리가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균등성 있는 국민경제를 수립하자는 그와 같은 원칙이 있고 그다음 조문은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과 또 87조에 가서 중요한 공공성이 있는 산업은 국영․공영으로 한다는 이 조문들이 결국은 제5조의 헌법정신을 완전히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활동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각개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점경제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정신이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조항도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7조에 중요한 운수․금융,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요치 않은 것은 포함치 않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자동차를 가지고 운․수송을 하는 개인영업 같은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즉 경부선 철도 같은 것은 도저히 사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부선 철도를 개인이 가지면 이 철도를 독점하는 사람이 이 나라 물가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이 나라 전 국민의 경제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금융기관, 보통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국은행 같은 중요한 금융기관을 개인이 독점하면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어떤 소수 사람의 독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자유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약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이 조항에는 오히려 이 제약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을까 해서 특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까지 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 경제조항은 우리 헌법 대 정신하에 전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한 몇 사람의 독점적 경제를 배격하기 위해서 생긴 경제조항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여러 가지로 미급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시 개인의 자유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 우리 경제조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제조항을 개조해서 87조1항을 뺀다고 하면 이것은 즉 헌법정신을 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85조의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드라도 이러한 입법례가 드물고 대개 다 국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이것은 국유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산 속에 있는 광석을 개인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자본과 노력을 들여서 캐내면 거기에서 나온 광물은 도(度)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광산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개인이 이 나라 땅 속에 있는 중석은 다 내 것이라 하면 이것은 독점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이 나라의 중석을 다 내 것이다, 혹은 이 나라의 금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요. 또 보세요. 수력 같은 것을, 이 수력은 천연자원입니다. 수력은 결국 국가가 허가를 해서 댐을 만들고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전기가 된 뒤에는 이 전기가 사유로 됩니다. 그렇지만 강 속에 있는 수력 이것을 어떻게 사유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국유를 사유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의원께서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부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87조1항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적산을 불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산을 불하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통제경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통제는 예외규정으로 외국무역만은 통제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통제경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경제를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단순히 독점성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때문에 적산불하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촉이 없어요. 적산을 불하 하드라도 아무 저촉이 없어요. 제87조1항에는 중요한 산업 몇 가지만 썼는데 그것도 중요치 않은 것은 국가에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결국 이 경제조항 때문에 오늘날 관리경제를 하여야 된다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것은 헌법에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헌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요. 대한민국헌법을 모르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정부야말로 우리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법도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요. 결국은 87조는 절대로 통제경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나 자유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이에요.
그런데 88조에 있어서 ‘군사상 또는 국민생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 사유를 국유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를 말한 것이요, 일반적인 독점을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88조를 가지고서는 결국은 독점경제를 막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 전체를 도리켜 볼 때에 헌법정신은 경제조항에 몰려 있고 경제조항 정신은 결국 87조 독점자본을 막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최고정신이요 그 골자인 87조1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옛말에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을 그리고서 눈알을 마저 그려야 산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룡점정이 아니라 산 용의 눈깔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헌법정신을 어떻게 지켜 나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제할려면 헌법회의를 다시 열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을 빼면 헌법은 다 죽었어요. 전 조문이 다 죽었읍니다. 우리가 제헌국회에서 세운 헌법정신은 다 말살됩니다. 이것은 헌법회의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헌법회의를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를 본받었다, 무슨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세계에 비례가 없는 우리 헌법을 모독하는 대단히 나뿐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어데까지나 철저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결코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를 그런 것을 표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제정은 우리 건국이념에다가 기초를 두었고 건국이념은 우리 국민사상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일제 독점경제하에서 독점자본주의 밑에서 오래 동안 신음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점자본주의를 싫여합니다. 또 해방 후에 소위 적산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부패한 정상(政商) 모리배들이 결탁해 가지고 소위 천민자본주의를 형성했읍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쌍놈자본주의란 말이예요. 정상한 자본주의는 자본가나 기업가가 업자적 양심에서 기업자적 경험과 계획성을 가지고 여기에 국민경제의 한 개의 발전을 가저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모리배 협잡배예요. 은행에서 국가 돈을 내다가 외국에 가서 밀수입이나 하고 암취인(暗取引)이나 하고 이와 같이 해서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데에 일관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위 재정정책은 확고한 지향하는 방향도 없고 그냥 또 여기에 확고한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오늘 이러고 내일 저러고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예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실태는 이것은 완전히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독점자본주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본주의가 국민을 포섭하려면 자본주의가 한 개의 광범한 산업시설을 가지고서 이 시설에다가 소시민과 지식층을 모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활을 보장함으로서 그들의 지지를 받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쌍놈자본주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데까지나 균등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바라고 균등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여러분의 정강정책에도 균등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어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그것도 잊어 버렸어요? 그건 다 어쨋어요?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나라 헌법은 결코 몇 사람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예요. 이 나라 국민의 사상, 국민의 염원으로 된 헌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당신네 몇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곤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산업 부진의 원인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누누히 설명 않 합니다마는 재정정책의 편파성, 부패성 또 귀속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정실성 모든 부정운영 그리고 행정수속에 있어서 너무나 번가(繁苛)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관문마다 절을 무수히 하고 돈을 주고 기생을 사 주고 술을 내고 이래야 하나식 통과하여 갑니다. 그래서 허가나자 파산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업하겠어요. 사업하지 않어요. 그래 놓고 이 책임을 헌법에다가 돌리고 헌법만 고치면 경제부흥이 된다 이것은 연목구어예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격입니다. 물에 가서 고기를 잡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경제조항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설명서에도 있지만 외자도입 문제입니다. 이 외자도입 문제가 중대한 국가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자도입 중에는 원조와 차관과 개인투자가 있읍니다. 우리는 원조와 차관에 있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개인투자에 있어서는 여기에 중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왕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 인도가 비록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인도의 3억의 인민은 아직도 영국 독점자본주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왔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도 건설되지 못한데다가 개인투자를 받는다면 전 한국의 모든 경제권은 완전히 그들이 독점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말하기를 한 사업에 대해서 60퍼센트는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하고 외자는 4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60퍼센트 낼 돈이 없세요. 또 결국은 외국 사람 돈을 꿔 가지고 넙니다. 결국 외국 사람의 것이 되고 말어요. 중국에 있어서도 합변(合辨)회사가 많은데 그 내용은 외국 사람 회사입니다. 간판은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세요. 외자도입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왜 싸우느냐? 공산주의도 정치독점, 즉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노예화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독점, 즉 경제적으로 우리를 노예화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역시 전 국민이 이것과 항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손만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민이 와신상담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90년 전의 정말(丁抹)을 보세요. 정말은 전후에 피폐해서 도저히 살어갈 수 없을 때에 껀비히라든지 크리스텐콜 같은 선각자가 나와 가지고 국민정신을 함양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세워서 오늘날 정말은 세계의 우수한 농업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조건 하고 외국 사람의 개인자본을 끄는 것은 아니 됩니다. 물론 원조나 정부를 통해서 차관하는 것은 좋지만은 개인자본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자본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서 외국자본을 받어들여야 돼요. 우리 자본이 거의 없는데다가 외국자본만을 그냥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노예가 되는 위험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얻더 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후진국가이니까 이와 같은 18세기의 자본주의 초기로 도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세계의 경제사상의 대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민주당에서 엔티 토라스트 엑트, 즉 토라스트법 결국 자본독점을 막으려는 법률을 만들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미국상업회의소 회두(會頭)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자본의 사회화, 즉 말하자면 공장에 있어서 이익을 노동자에게도 고루 논아주고 회사 주권을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해서 노동자를 기업에 참가시켜서 발언권을 줘서 자본을 차차 사회화하므로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들었에요. 또 미국은 뉴띨정책을 통해서, 기타 많은 국가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자가 점차 사회주의적 방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또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노동당, 보수당 둘이 있지만 결국 이 둘이 다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같습니다. 여러분, 노동당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면 보수당은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이에요. 즉 영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나 자본주의적 사회주의가 있지만 사회주의만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만의 자본주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독점자본주의를 용인해서 자본주의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전 대중은 굶어 죽어요. 또 사회주의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전 대중은 자유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조절해서 차차 인류가 완전한 개인의 자유와 건전한 사회적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논강(論綱)정치이에요. 논강, 즉 테제를 내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정치를 해 간다, 경제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나아간다는 그 목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 하드라도 그 방면만은 명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확실히 이와 같은 정신을 국민에게 명시하기 위해서 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 정치의 방면과 경제의 방면을 가르처 놓고 여기에다가 예외규정까지 만들어서 우리 현실에 마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을 여러분이 고쳐서 그 정신을 말살한다면 이 헌법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제헌국회를 열어서 헌법을 새로 만들어요. 오늘날 세계조류에 공류(公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막대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꼬쟁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우리만이 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도라가서 경제부흥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경제도 세계조류에 따라서 작대기 경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헌법정신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경쟁 적자생존으로 도라가서 돈 있는 놈만 살고 돈 없는 놈은 죽어라 하면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헌법뿐입니다. 이 대한민국헌법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협동이 보장되는 자유협동사상이에요. 이 사상만이 결국 공산주의 독재사상을 극복하고 남북을 통하여 백성의 마음속에 노여 있는 38선을 제거함으로서 민족사상을 통일하여 정말 여기에 민족통일의 기초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방을 가지고 지상의 38선을 깨트린다 하드라도 사상적인 마음속의 38선을 노아두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삼천만 민족을 완전히 포옹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된…… 사상기초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상적 승리를 갖어오는 동시에 나아가 이 관료정치를 혁신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민심이 귀일해 감으로서 여기에 대한민국 전 백성이 힘을 합해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나게 될 것이요,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좋은 이념과 건전한 발전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언덕을 바라보는 초조한 심경으로 대한민국에 합류하려고 애를 쓸 터이니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응결력을 어떠한 국제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민족적 통일을 갖어오는 진정한 기초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정치가 부패되고 민심이 타락됐는데 여기에다가 헌법을 고처 가지고 국민사상까지 혼란에 빠진다면 장차 유엔군이 후퇴하고 저 북방에서 불어오는 붉은 휘오리 바람이 이 반도를 휩쓸려 올 때에 아 우리가 그 사태에 상도(想到)하면 나는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려고 이러세요.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빨리 관료정치를 혁신하여 민생을 안정하고 사상을 통일해서 여기에 민심을 대한민국에 집중시키는 이것이 선결 문제이지 백성의 거부하는 개헌을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과통시켜 놓으면 백성은 낙담하여 이 정부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여기에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더욱 남용하여 국가권력이 점점 백성의 몽댕이화 할 것이나……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는 역사상 오래 간 나라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개헌안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이백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부결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기를 발양하여 우리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위대성을 발휘한다면 전 국민이 이제는 살었다, 국회가 정말 우리 백성의 국회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니 대한민국의 전도는 양양할 것입니다.
자유당 여러분, 빨리 마음을 고처 오늘 투표는 전부 부결투표를 하시요.

◯부의장 최순주 지금은 김성호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성호 의원 금반 우리 자유당에서 투의(投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간은 물론이요,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계 기타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고 그 비판이 활발히 광범이 전개된 것은 우리 민주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 팔구일을 두고 혹은 질의응답이나 또는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개헌안 전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본 의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단지 반대하는 분들의 주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재 표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비를 디려다 보면 이 헌법개정안에 제일 반대하는 초점이 대통령중심제 또 현 대통령에 한하는 중임제한의 철폐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초점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민투표제라든지 또는 경제조항 개헌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단지 이 두 가지를 반대하는데 그것만을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종 구실로다가 국민투표제와 경제조항 개헌 이런 등등을 반대하신 데 불과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하고 현 대통령에 한하는 중임제한 철폐에 대한 것이 반대의 초점이라고 솔직하니, 반대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은 거기에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법률은 언제나 그 나라의 현실과 실정을 떠나서는 안 되니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그 나라의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그 사회의 파멸을 가저오는 급과(給果)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대하신 여러분들도 만일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데나 가지고 이 정헌안에 대한 반대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대이론은 일종의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고 논리의 비약은 일종의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현 실정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을 공정무사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개헌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 실정,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이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 자유당에서 제안한 법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유리되고 있든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솔직하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헌법하에 있읍니다. 이 대통령중심제의 현행 헌법이 제헌국회 당시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현재 민국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내각책임제 제도의 헌법을 제정할려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종에 하루 밤 사이에 민국당에서 대통령중심제로 태도를 표변했든 것입니다. 그리 해 가지고 결국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한국민주당의 표면의 이유로 보면 헌법을 제정한 뒤에 대통령을 선거하면 그 당시 국회의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당선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는 칠십 평생을 조국광복에 몸을 바첬고 또 8․15 해방 후로 혹은 군정 혹은 공산당과 적극 투쟁해 오신 그이에게 실권 없는 로봇트 자리를 드린다는 것은 미안하다. 또 그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거나 내각에게 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러한 이유가 그때에 한민당 표면상의 이유였읍니다.
또 그 이면에 한 개의 욕심을 그때에 국회의장이요 또 대통령에 당선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중심제를 강력히 주장하니까 만일 이 이승만 박사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만일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했다가는 그때에 역시 현실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이러한 국내의 정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한민당으로 보면 군정 3년의 여당적 입장을 가지고 모든 참 권력을 남용하고 여러 가지 작란을 해 오든 그런 관계로 차차 민심이 한민당에서 이탈이 되는 그때인 만큼 만일 이승만 박사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민당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닭으로 해서 태도를 표변해 가지고 대통령중심제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때에 다수당인 한민당의 태도의 표변으로 해서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완전한 민주주의정치, 정당정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고 또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있는 이런 내각책임제라야 한다는 여기에 이론도 없고 거기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이 과연 그러한 내각책임제가 맞느냐, 적어도 이승만 박사가 건재하신 중에는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여기에 여러분이 심심히 고찰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한국민주당에서 그때 제헌 당시에 현실이, 역시 그때의 실정이 대통령중심제라야 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 저녁에 대통령중심제로 태도를 표변한 그때의 현실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국내외 정세가 그리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역시 실정의 현실도 제헌 당시의 현실과 실정과 얼마나 거리가 있읍니까, 여러분? 민국당 계열 혹은 자유당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여러분, 헌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조직이라는 것은 일종 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정치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의 현실도 아직은 이승만 박사가 건재하실 동안은 그 누구나 그 이상을 초월할 만한 인물이 없는 한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한다는 이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중심제로 그 헌법을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완급한 대통령 중심제래야 발화개헌안으로 인해서 일부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발췌개헌안 통과 이후에 정부와 국회와의 마찰․알력의 모든 정황은 우리 국민 앞에 넉넉히 보이고 남음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든 폐단을 제거할려면 역시 어느 정도 완전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창건하신 분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임제한 여부를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손한 생각이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아니 할려고 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할려고 합니다.
80 평생을 조국광복에 몸을 바치시고 8․15 해방 후로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대 군정 또 멸공투쟁 여러 가지 신상 곤란을 겪어 오셔 가지고 대한민국을 수립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그이한테 대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정치상 예의 또는 그이의 공적에 대한 한 개의 정치상 도의로서도 그이 한 분에 대해서 그이한테 한해서 중임 혹은 3선, 4선…… 국민이 그이를 받들기로 원하고 또는 국민의 전체의 의사가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가 다시 당선될 기회를 열어 놓는 것이 우리로서 국민으로서 떳떳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 현실이 그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현 모든 난국을 담당해 가지고 극복하실 만한 이가 그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만일 그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현 모든 난국을 담당해 가지고 극복하실 만한 이가 그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만일 그이를 2년 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해 주십시요, 그런 중책을 맡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 길이 법률에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이를 받들 길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솔직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의도에서 대통령 중임제한을 적용치 아니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실정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고 이 현실을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이가 애국자인지 모르지만 실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개헌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한 대통령중심제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에 대한 것만 말씀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치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일원화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각책임제면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심제면 대통령중심제 어느 편으로나 일원화하는 것이 이론상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내각중심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헌법상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를 반대한다고 또한 그이의 견해가 그럴진데는 또한 그것도 그르다고는 아니 할 것입니다.
다못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통령중심제라야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지금 목하의 현실에 맞느냐, 내각책임제래야 우리의 실정에 맞느냐 목하의 실정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헌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헌법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이번 개헌안의 취지입니다. 민의원 203명 여러분이 누구나 머리에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멸사구국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보는 바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반대도 하고 혹은 찬성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견해의 차이라고 할는지 또는 목적이나 목표의 차이라고 할는지 또는 정쟁이나 정책의 차이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현실과 실정을 직시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개헌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혹은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현재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고 전시 태세하에 있는데 이러한 난국에 난국을 타개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아니한 헌법을 개정할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국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그 위급한 시국에 대처할 모든 정치 행정을 하는 한편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완비하여 완전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국책상 옳은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헌법 개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 헌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과거 2대 국회 때에 어떠한 정치 운영에 곤란이 있었는가 혼란이 왔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3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불비, 헌법의 결함을 하로 속히 개정해 가지고 우리의 국정운영에 만반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현실 실정을 통찰하셔 가지고 현명하신 생각으로서 이 개헌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신도성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신도성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번 개헌안의 제일 중심 문제로 말씀한 것 같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행정부에 얼마나 주고 입법부에 얼마나 부여하는 것을 고치자 이 점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할 것 없이 입법부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문제냐? 만약에 우리가 국가 민족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주려도 좋다, 주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권한이 적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동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변영태 외무장관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사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부가 무력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의정치가 말살되는 그것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한위보고서를 보드라도 그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발전시켜야 한다든지 무슨 국민투표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 대의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입법기관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거기서 국정의 최고지휘권과 최고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정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공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측의 제안을 덮어놓고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입법부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주리는 개헌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론이 다 그래 왔고 또 장래에도 그래야 되겠읍니다만 무슨 당파적인 편견이라든지 혹은 우리 자신의 권한이라든지 이러한 견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냉정하게 국가민족의 대국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을 두고 질의도 있었고 또 토론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도 그동안 수년 동안 신문 잡지 혹은 저서를 통해서 이 헌법 문제 특히 정부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번 발표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지루하게 여기실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 여기서 말씀된 것 혹은 문자상으로 발표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지금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종래 말씀한 분이 탓치하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다소 우견을 말씀드릴 작정으로 있읍니다.
단지 그동안 본 의원이 지방여행을 하느라고 여기서 토론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다소 혹은 전에 말씀 나온 것의 되푸리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참의원 구성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많이 토론된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말씀된 것을 요약해 보면 야당 측에서는 참의원이 성립하기 전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혹은 정치 도의상 틀렸다 아마 그런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참의원 구성 전 개헌을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참의원 구성 전에 개헌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 도의상으로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슨 정치상으로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부당하다, 잘못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명백히 위법이다,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테면 한 집안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이 약속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처리할 때에는 꼭 둘이 합의해서 한다, 남편이건 아내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 중의 한 분인 남편이 밖앝에 여행을 했다든지 잠시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을 둘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을 봐온다든지 혹은 무슨 우편물을 받는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그런 일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떠날 때에 도장을 마누라에게 맡기면서 ‘당신이 나 없는 동안에 적절히 하시요’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단독으로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사들여 온다든지 등기우편이 왔을 때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일 정도는 하지만 그 여자가 집을 팔아먹고 토지를 산다 이런 것은 아마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직능’이라고 하는 것에 ‘그 재산의 과실은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의 원본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그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즉 집세를 받어들인다든지 받은 집세로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주 통터러서 집을 매각한다, 재산 자체를 뜯어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처분은 못 한다 이것이 법률상의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남편을 일부러 밖앝에 내보내놓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방해공작을 세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누라 혼자서 제멋대로 집을 팔고 토지를 팔아서 제멋대로 딴 서방을 갖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위법이고 불법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헌법 제31조에 볼 것 같으면, 31조2항에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회는 호래비 국회가 아니고 민의원과 참의원, 말하자면 내외 결합해서 완성한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상하 양원이 합치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췌개헌안을 만들 때에,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장에 참의원이 구성되기는 어려웁다, 참의원선거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를 시행해 가지고 참의원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는 적어도 석 달, 넉 달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원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석 달, 넉 달 동안을 국사를 정지하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부득이 해야 될 일은 민의원 단독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칙으로 넌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적인 조치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할 일을, 문제를 잠깐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 임시로 하라는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참의원을 만들지 않었다, 더군다나 또 참의원을 만들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 국회가 저야 되고 행정부가 저야 될 것입니다. 헌법 통과 후 참의원이 석 달, 넉 달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상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2년 반이 되었읍니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에 2년 반이 되었읍니다.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위헌이에요. 이것은 헌법 31조제2항에 위반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논 행정부하고 여당이 미처 참의원도 만들기 전에 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을 밖앝에 내보내고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 98조4항에는 더욱히 특별히 개헌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일반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든지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개헌에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98조제4항에 ‘헌법 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이렇게 일부러 명문으로 정해 놓았지만 다른 것은 규정이 없어요. 의례껏 양원에서 합치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헌법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혹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아주 각각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을 하여 놓았읍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어서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고 2년 반이나 지내도록 경과한 것이 위헌이에요. 거기에다가 참의원의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민의원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당은 물론이요, 야당 여러 동지들과도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은 개헌안의 내용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것은 아마 제약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법률기술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문 자체의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만을 들처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첫째로 제37조2항을 곤치는데 37조2항은 국회에서 양원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수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정안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가부의 의결이 상반할 때에 또는 의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각 원 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곤치자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하고 어디가 다르냐 하면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가부의 의결이 상반될 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현행 헌법은 그냥 양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회의에 부친다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양원의 가부가 상반할 때에도 그 합동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령 참의원과 민의원 사이에 한 법안을 두고 결의한 내용이 다른 때에는 물론이려니와 한 원에서 가결한 것을 다른 원에서 부결한 경우에도 양원합동회의에서 걸어 가지고 해명을 지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증거로서는 제안이유서를 볼 것 같으면 현행 헌법의 그 조문이 용어가 분명치 않으므로 본 개정안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양원 의결이 상반할 때에도 그 합동회의에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곤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 제안자 이유 설명이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은 ‘양원합동회의에 부친다.’ 참의원에서 어떤 법안이 가결되었는데 민의원에서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내용을 수정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킨 경우에, 그런 경우 어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작정하기 어려우니 양원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최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원에서 가결이 되고 부결된 것입니다. 합동회의에 걸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양원회의를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두 원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는 그것이 비로소 국회의 전체의 의사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원에서 가결된 것을 다른 원에서 부결해 버리면 그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전체에서 부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해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헌법에 밝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않었으니 의결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원에서 가결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기에 이번 헌법은 현행 헌법을 곤친 것입니다. 지금 헌법으로 한다고 하면 한 원에서 가결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그대로 그 법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이번의 개정안은 그런 경우에도 합동회의에 부쳐 가지고 의결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개정입니다. 거기에 모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7조2항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39조3항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될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하여 버리면 참의원이나 양원합동회의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모순입니다. 37조2항에서는 한 원에서 가결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되드라도 하여간 양원에 걸어 가지고 이것을 성립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한두 줄 떠러진 38조3항에 가서는 법률안에 관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하면 참의원에 보낼 수 없다, 양원합동회의에도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이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이 참의원에 가서 꼭 부결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가서 가결될찌 몰라요. 가결되면 37조2항에 의해서 양원합동회의에 걸어서 해결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채 민의원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참의원에 보내지 말고 양원합동회의에도 걸지 말라 했으니 이것은 모순이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제안자로서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법률안이라고 할지라도 참의원에서 먼저 부결된 것 이 역시 민의원에 보낸다…… 물론 한 원에서 통과한 것은 다른 원에 가니까 문제없지만 참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참의원에서 부결되드라도 민의원에 보낼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경우에 민의원에서 가결되면 37조2항이 살어 가지고 합동회의에 걸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취지다, 그런데 민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이 거기에서 부결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것은 더 이상 합동회의나 참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일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점이 모순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민의원에 가는데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참의원에 못 간다, 이것은 아무 설명할 근거가 없읍니다. 전연 없에요.
더군다나 37조2항에 뚜렷이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에는 반드시 양원합동회의에 걸어서 해결지어야 된다고 뚜렷이 이렇게 지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양원의 의결이 상반할 때라는 것은 민의원에서 가결한 것과 참의원에서 부결하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동시에 민의원에서 부결한 것을 참의원에서 가결하였을 때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 전자에 한해서만 합동회의에 걸어야 되고 후자에 한한 경우에는 합동회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설명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제안자들이 이 헌법을 너무 이렇게 여러 조목에 걸어 가지고 너무나 광범하게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성)
그런 문제를 들추면 아직도 한 두어 개 있읍니다. 있는데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아직도 제가 두어 개 발견한 것이 있에요. 있지만 그것은 고만두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만일지라도 무슨 소소한 법률이 아니고 적어도 일국의 기본법으로서 외국 사람 앞에 다 내놓고 또 외국어로 번역이라도 해 가지고 외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할 텐데 조문 안에 그것이 서로 상호 당착되고 모순이 되는 이런 헌법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큰 챙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컨데 물론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헌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데에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깊이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만은 형식상 뚜렷한 모순 없도록 해 가지고 기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논쟁꺼리가 된 것이 이 국민투표제가 아닌가 싶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에요. 혹은 외국의 학자의 학설이라든지 현대 각국의 실례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들어 가지고 국민투표제도라는 것은 요컨데 대의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의제도를 발전시킨 후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간단히, 가령 과거에 문테스큐 같은 학자가 국민투표제를 반대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 민중은 병졸과 마찬가지다. 병졸이라는 것은 그 병졸들 자신이 작전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할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 누가 좋은 장수이며 누가 좋은 지휘관인지 그것을 식별할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일반 민중은 어떤 정치계나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구한테 맡껴 놓으면 누구를 대표자로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해 줄 것인가 하는 그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몬테스큐는 대의제도를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국민투표제를 반대했읍니다. 몬테스큐라고 할 것 같으면 근대민주주의 이론의 건설자입니다. 가장 열렬한 민주주의 신봉자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제도라는 것은 병졸들이 졸병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작전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학설도 있고 그 밖에 각국의 실례를 보드라도 이것을 우리가 경졸(輕卒)히 채택할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민도라든지 우리나라 실정, 우리나라의 관권의 지나친 강대성 이런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제가 그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로서 역시 이 조문을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시 형식상의 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조문 자체의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랬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의 제약이라고 했으니까 주권이 아주 없어지는 경우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이 아주 말살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망하는 경우는 제외해 놓고 주권의 제약이다 혹은 이를 테면 어느 외국의 부용국이 된다든지 보호국이 된다든지 혹은 신탁통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투표로 막자는 것이에요.
그 취지나 정신은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히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그 심정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 형식으로서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표현된 것입니다. 헌법을 제외하고 주권이라는 것이 없에요. 따로 없단 말씀이에요. 과거에 군주주의 국가 시대에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은 어떤 임금, 개인이나 어떤 가문, 어떤 혈류 그것이 주권을 심보리즈했에요. 하지만 현대국가의 주권은 반드시 헌법 위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이 말살 당하거나 혹은 제약을 당하거나 할 때에는 벌써 그 헌법 자체가 말하자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요. 주권이 제약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헌법이 완전히 있다는 것은 그 나라 주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법률로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이 좌우간 어떤 형태로 제약을 받어 가지고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게 가면 그 나라의 헌법 자체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헌법……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어떤 외국의 헌법이 지배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헌법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의 제약을 가저오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헌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헌법 자체가 파괴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헌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헌법에 아무리 국민투표로 막는다, 무엇으로 막는다 다 해 놓았지만 그 국민투표를 규정한 그 헌법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막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이 파괴된 그때에는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게 되요. 종이에 새긴 글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가령 종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붙은 종이를 가지고 막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불붙은 종이 가지고 어떻게 불을 막느냐 말이에요. 불을 막으려면 물을 퍼붓든지 흙을 갖다가 덥든지 해야지 제일 타기 쉽고 타고 있는 그 종이를 가지고 불을 막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말씀이에요. 얘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를 가지고 불을 막을 수 없는데 자꾸 종이로 막어라 막어라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의심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불을 막는 것이 아니고 불을 지르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에요.
(소성)
그러니 지금 헌법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실지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말살된다, 혹은 그것이 제약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자체가 효력이 상실하는 그때에 가서 이것을 막어야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에요. 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작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유권자 50만 이상이 찬성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관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가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데 이용당할 우려가 있지만 이 국민투표는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가결될 것을 걸기 때문에 국민 자체가 혹은 국민을 빙자하는 어떤 민의단 자체가 먼저 이니시아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에요. 오히려 개헌안에 대한 발의권을 국민이 가지드라도 혹은 민의단이 가지드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리 발의를 할지라도 결정권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아무리 50만 아니라 500만이 떠들드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꿋꿋하게 용감하게 굽히지 아니하고 싸울 것 같으면 위험한 개헌안이 통과될 염려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을 또 걸어 가지고 그것을 무효로 한다 이것이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과반수가 아니라 3분지 2, 3분지 2가 아니라 전원일치로 결의가 되었드라도 국민이 투표를 해 가지고 부결시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충환 의원 의견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개헌안의 발의권을 준 것 그것은 위험성이 적다고 봅니다. 또 각국의 예도 개헌의 발의권을 국민이 가진 예는 있어요. 하지만 주권제약이니 국가안위에 관해서 국회가 의결한 것을 국민투표로 무효로 한다 하는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예가 없어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위험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가령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재의에 걸어 가지고 3분지 2 이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정부에서 공포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7건이나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논란을 했고 정부에서 위헌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는 아마 무슨 위헌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민투표에 걸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요. 정부에서 비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재통과시켜 놓으니 정부에서 시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궁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부가 위헌을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자주 말썽을 듣고 하니 귀찮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든지 무슨 결의든지 행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 할 때에 무슨 거부권 행사이니 그따위 할 것 없이 이 안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 주권제약을 가져올른지 모른다, 이것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이다, 그러니 국민투표해라 이래 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데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올시다.
실지로 최근에 보드라도 이 국민투표제도를 내놓고 소위 제3세력 침투 운운 이래 가지고서…… 그러니 이것을, 국민투표제도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선전공세로 맹렬히 많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도모지 이 국민투표제도를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조곰이라도 납득시키는 재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것을 보니 공연한 사람을 모라 가지고 제3세력이다 어째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을려고 그러니, 국민투표 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국민투표 되기 전부터 이런 지경이니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3세력 침투 운운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행정부가 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것이 그대로 노골적이고 불순한 얘기같이 들릴는지 모릅니다마는 과거의 예가 있어요. 과거에 공산당에 관계를 가진 정 모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부의 내무장관을 움직이고 또 공산당의 간부를 움직이고 이래 가지고 한 1년 동안을 대한민국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지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에 사형을 받았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보드라도 우리 변영태 국무총리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확실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제네바회의에서 14개 조항을 걸어 가지고 말씀한 것을 누누히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무슨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해서라는 말이 들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변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냉정하게 24개 조항을 전부 다 봤읍니다마는 결국 통털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앞으로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도리밖에 없어요. 별 수 없읍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 댓뜸 말씀하신, 이 외신보도로 들어온 것을 보면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한다면…… 선거를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3세력 침투 운운을 막을려면 오히려 행정부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을 행정부에서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부인하도록 한 이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제3세력 침투 운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을 막을려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짓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법률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만 가지고 그것을 잘 행사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일 위험한 행정부는 그대로 두고 아직까지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에 손상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번데 국회에서 하는 일만을 믿기 어려우니 거기에서 정해 논 것은 또 국민투표에 걸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야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법부 안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해요. 섭섭하고 통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감정을 만약에 여당 여러분들이 여당이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대단히 무감각한 것으로 봅니다. 감각이 없으신 것으로 봐요. 혹은 감각은 가지고 계신지 모로나 혹은 표현을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좌우간 우리 입법부를 이와 같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이 개헌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 이 중대한 문제를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아마 정부형태를 고치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에 있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라든지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이런 것을 없애고 순전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가 아마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자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발표를 했으니 긴 말씀할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대부분의……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임내각제도 일장일단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도 일장일단이 있다, 책임내각제로 하면 민의가 정부에 잘 반영되지만 그 대신 정부가 불안정해지고 대통령중심제를 하면 다소, 행정부가 좀 다소 독재를 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신 정부가 안정이 되고 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개념적으로 볼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모방하자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중대한 비상 시기니깐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내각제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도라 하는 것,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취급할 때에 그것이 그냥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나 꼭같은 효용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중심제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가 적용되는 그 나라 그 사회적인 기반에서 비로소 그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퍼놓고 제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에 갖다놓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로 해 나갈 것 같으면 그 정부가 안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 간다, 그런데 그것은 인식 착오입니다. 왜 착오이냐 하면 가령 학자들의 설명을 드러보겠읍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비평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자연히 나라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비평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의 비평이라는 것이 비교적 공정합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비평의 하나로서 제임스 쁘라이스라는 영국 학자가 ‘아메리칸, 컴먼웰스’라는 책을 냈읍니다. 이것은 벌서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그 책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를 비평하기를 그것은 진실로 나누워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분리시킨 것이다, 즉 이것은 삼권분립을 좇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삼권분립제가 원래 갈려지는 것을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합쳐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찢어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단지 지연과 혼란과 또 계획과 실시 사이에 착오가 날 뿐이다, 일을 지연시키고 혼란시키고 또 계획은 국회에서 하는데 실시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오가 많이 생긴다, 그것이 미국정부가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대단히 무능하고 곤란하다 이런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쁘라이스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말한 비평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을런지 몰읍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잘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뿌라이스 자신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고 하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착오가 이러나고 혼란이 이러나고 지연이 이러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런던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유명한 해롤드 러스키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 저서를 냈읍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서 어떻게 비평했느냐 하면 미국의 행정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정부는 대통령중심제인데 그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강한 정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헌안을 제안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행정부로서 좀 더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스키 씨는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옳은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다, 미국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영국과 같이 내각책임제를 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대단히 기이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러스키 씨가 무엇을 밝혔느냐 하면, 러스키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사회주의자이요, 영국노동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띨정책을 채택했을 때 그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읍니다. 찬성을 했읍니다. 미국에서도 비로서 약간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루즈벨트의 뉴띨정책이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띨정책으로 말미아마서 당시 심각한 불경기를 극복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위기를 겨우 모면케 한 큰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 국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루즈벨트의 뉴띨정책에 대해서 반대,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수당은 의회를 통해서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반대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배심원에서, 즉 미국의 사법부에서 뉴띨정책을 반대했읍니다. 사법부가 반대하는 것은 무슨 정책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으로 민간 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미국헌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의 권력이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활동을 대단히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배심원에서 뉴띨정책에 대해서 몇 개 무효선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배심원에서 무효선언을 한 것은 법률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띨정책이 그래서 많이 지장을 받었든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만약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뉴띨정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삼권분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의 견제를 받고 사법부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띨정책은 많은 지장을 받아 가지고 미국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저왔다, 그래서 러스키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컸으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서 그것을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 미국에서 정말 옳은 사회정책을 채택할려면 미국의 정치방식도 영국처럼 내각책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입법부가 신임하는 행정부가 서 가지고 이런 정부이라야만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강력한 시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러스키 씨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대통령중심제가 정부를 강력히 하고 안정되게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반대라 그 말이에요. 미국은 행정부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것은 전연 모르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약해서 아이젠하워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모저모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외교문제 같은 것을 하나 결정하는 데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떠들고 야단하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떠들고 또 민간여론이 떠들고 거기에다가 까딱 잘못하면 대법원이 위헌이다 어쨋다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고통만 받다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제도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그것을 논의할 수 없으며 이 제도가 여기에 대한 바탕 그 나라의 사회적인 기반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추상적으로 이 제도가 나부다 저 제도가 나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오히려 행정부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야말로 바란스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하고 중남미의 조그마한 나라가 모두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제도상으로 대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 보면 그 반대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 보면 입법부 사법부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완전히 독재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대통령은, 이것은 제가 신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모릅니다만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두 번까지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하면 다시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어떤 나라는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계승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농았읍니다. 즉 한 임기를 마치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유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지나서 한참 있다가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 제정은 그 의도가 철저한 민주주의의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한 사람이 단 두 번이라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대통령 치고 헌법 규정대로 한 번만 딱 하고 제대로 맞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든지 헌법을 뜯어 곤쳐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보통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뜯어 곤치지 못하면 임기 만료가 닥쳐오기 전에 쪽겨 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제대로 원만히 올바로 마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한 형편입니다.
또 같은 사정으로써 비율빈 같은 나라를 보드라도 비율빈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퀴리노 대통령이 또 선거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타임 잡지를 보면 ‘비율빈에서 그냥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산의 벌떼, 땅 속의 개미떼, 새까지 투표하였다’ 이렇게 비평할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재선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공정한 선거를 했든들 퀴리노가 절대로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선거에 있어서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할려고 했어요. 후진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후진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매껴 놓면 누가 그 대통령이 되드라도 반드시 더 계속해서 할 욕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퀴리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물론 정치훈련을 받았고 미국식 교양을 받은 상당한 애국자이지만 그러한 선거방식으로 재선이 되었고 3선이 될려고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낙선되어 가지고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결국 퀴리노는 낙선되었지만 낙선된 동기는 무슨 퀴리노가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미국에서는 신문기자 한 1000명을 파견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 할 때에 방방곡곡 부락마다 딸아다니면서 선거 간섭을 하지 않나, 탄압을 하지 않나, 불법투표를 하지 않나 이런 감시를 했기 때문에 퀴리노도 눈물을 먹음고 낙선이 되고 말었읍니다.
(소성)
선거가 끝난 뒤 퀴리노가 발표하기를 이번 선거는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미국이 선거에 간섭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미국의 간섭은 야당을 탄압하는 간섭이 아니라 여당이 간섭 못 하게 하는 간섭을 했읍니다. 이런 일은 후진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가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례로서 뚜렸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환경으로 보아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되기는 어렵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나 비율빈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개헌을 해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중심제를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 장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은 질의 때에 말씀 나온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애서 안 되었읍니다만은 약간 해명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에는 연방정치에 경찰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야당 측에서 ‘미국에서는 연방제도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이 각 방, 각 주(스테이트)에 속한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비교적 적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권은 중앙정부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주어도 큰 폐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연방제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장경근 의원께서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경찰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경찰권이 없읍니다.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미국의 내무성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경찰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내무성이라는 것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미국의 내무성이라는 것은 주로 무슨 토지개발이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혹은 인디안 원주민의 보호이라든지 국립공원을 건설하고 관리한다든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내무부 건설국 정도의 그만한 권한밖에 없읍니다. 미국의 장관 석차를 보드라도 내무장관이라는 것은 우정장관 다음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다음에 내무부장관이 수석장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1947년에 대통령 계승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때 대통령․부통령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가 계승하느냐 하면 첫째 하원의장 그다음에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장이 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들이 그 지위를 계승하는데 첫째 국무장관, 둘째 재무장관, 셋째 국방장관, 넷째 사법장관, 이 사법장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법장관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검찰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체신부장관, 체신장관이라는 것은 한 기업체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내무부장관과 딴판입니다.
연방정부의 내무성에 경찰권이 있다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또 어저께 보면 미국에 FBI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 수사국인데 그것을 경찰로 오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청장 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법부 안에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 아니올시다. 경찰권이 중앙정부에는 없어요. 이것이 중대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됩니다. 이 경찰 문제가 제일 곤란한 문제인데 미국 대통령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얘기하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찰권을 가지고 만능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로 말성이 되는 것은 현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마 그 조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의정단상에서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뚜하게 여러분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이 대통령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재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꺼내자면 자연히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이런 시비를 묻게 돼요. 그러니 이 자체가 되도록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기왕 제안되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소성)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또 요전에 황성수 의원께서 질의응답 때에 답변한 데 대해서 약간 과오를 좀 시정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도 특권을 인정한 예가 있다’ 이것은 야당 측에서 ‘이 대통령에 한해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특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황성수 의원께서는 ‘미국에서도 특전을 설정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도 우습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한 예가 없읍니다. 황 의원 말씀은 트루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미국에서도 재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것을 특특권으로 인정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 1947년에 상하 양원에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대통령은 투 텀, 두 임기 이상을 할 수 없다, 8년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 법률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상하 양원을 통과한 후에 또 그 나라의 연방이 있기 때문에 각 주 의회의 비준을 받어야 됩니다. 각 주 의회의 4분지 3이 비준했을 때 그 헌법개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제22차의 헌법개정안입니다. 제22차의 이 헌법개정안은 1947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각 주 의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각 주 의회에서 4분지 3 이상의 비준에 도달한 것이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이 성립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처럼 누구든지 두 임기 이상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다만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이 3년 이상, 즉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그 계승한 임기를 한 텀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 규정이,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죽으면 부대통령이 승격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좀 제한하는 규정도 나왔읍니다만은. 그러니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계승한 기간이 2년 이내일 때는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임기로 인정 않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으로부터 8년 할 수 있에요. 그러니까 그 2년까지 합해서 최대한 10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것이 2년이 초과한 경우에, 가령 전임자가 1년 하고 죽었다고 하면 후임에 있어서는 3년 동안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3년 하고 또 두 임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은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그것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임기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는 한 번밖에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정이 어떻냐 하면 트루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를 계승하기를 3년하고 9개월을 계승했에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 당선해 가지고 겨우 석 달 재임하고 죽었읍니다. 그래서 트르만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3년 이상의 임기를 계승했에요. 그러니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결국은 트르만 대통령은 한 번밖에는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전부 통산해서 처음 4년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잔기 계승한 3년 남짖하고 해서 7년 남짓밖에는 트르만 대통령은 그 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하고 또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해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트르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하기 전부터 대통령으로 있는 분인데 7년밖에 못 한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니 트르만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는 그 전 임기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했지만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 안 한다, 그 3년 남짓한 것을 한 텀으로 계산하는 그것만 적용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 예냐 말이에요. 무슨 특권이냐 말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트르만 대통령의 앞으로 이 헌법 개정 후의 불리한 것만 면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 의원께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특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약우(若于),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그렇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특권이냐 아니냐, 민주주의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히 논란을 했읍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에 전부 도외시하고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의, 결국은 그분에 대한 우리 평가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완급하게 우열하게 속에 있는 소리를 모두 어물어물 뒤덮어 가지고 이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뱃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기탄없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 그분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될 분이 없다,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아주 망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야 무슨 특권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두 임기가 아니라 20임기라도 하셔도 괜찮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법 이론상 이것이 특권이 된다 혹은 한 사람의 장기 집정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한두 번 했으니 고만 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읍니다. 내 자신 그렇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결국에 가서 이 대통령을 두고서 그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집권하시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결국 그러한 이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말씀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저도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과거의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논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애국심, 그분의 공적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높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그분이 일개 행정가로서 하나의 비지니쓰맨으로서 하나의 실무가로서 과연 적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큰 문제란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당 여러분으로서 그것은 이얘기가 틀린다, 무슨 이 대통령의 종신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다음에 출마할 자격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가서 그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때에 낙선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소성)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후진국가의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더군다나 직접선거로 하는 것이 별 수 없에요. 집권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비율빈의 퀴리노나 그러한 예를 안 들더라도 요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나와서 출마를 해 가지고 나서면 또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얘기 다 빼고 이제 이만하면 이 대통령께서 고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로써 이얘기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것을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분이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비평을 많히 하고 있에요. 그 한 예로서 최근에도 외국의 신문, 외국잡지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실수가 많다든지 결점이 많다든지 이러한 이얘기를 많히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제일 큰 신문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에 그 논설이 실렸어요. 그것은 아주 서명까지 한 논설입니다. 로버트 알랜이라는 미국의 일류 평론가예요.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의 시정이라든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이 될 만한 그러한 비평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고집이 많다는 등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권력에 연연 집착하고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많고 의심이 많다는 등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듣기에 귀 담어 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논란한다고 할지라도 외국 사람의 입에서 우리 행정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모욕적인 비평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유쾌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단히 통탄하고 어굴합니다. 또 나로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면에 대해서 그것을 논평할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행정가로서 볼 때에 그분이 중대한 기본적인 과오를 저는 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내·부외적으로 씨슬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단정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애국심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 국내의 실정에 어둡다는 말씀이예요. 국내 실정을 모르는 데에서 온 것이예요. 그분이 한평생을 미국에 가서 계시다가 연만해 가지고 국내에 오셔 가지고 오신 후에 또 직접으로 민중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은 높은 지위에 계셨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국내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실을 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인사행정을 잘 못한다, 무엇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 민족사회의 현실이 어떻다, 그 민족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건,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정세 이러한 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지 못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가망이 없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오가 중생첩체(重生疊滯)한 것입니다.
또 대외 문제에 있어 말하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어떤 분은 그분이 귀신이라는 둥 무엇이라는 둥 칭찬하는 이도 있읍니다만은, 내가 듣기에는 국제적인 시야가 너무도 좁아요. 오늘의 국제외교라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조그만한 나라로서 이 외교를 해 나가는 데는 넓은 시야에서 말하자면 강대국 간의 세력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이이제이식이라고 할른지 그 세력의 바란스 그 균형 위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유지해 나가야겠읍니다. 그런데 이분의 외교라는 것은 전연 그런 데에 대한 아무 고려가 없이 덮어놓고 뱃심만 내밀면 되는 것이리라, 떼만 쓰면 미국 사람들도 우리를 따러올 것이다 이러한 정도로 아시는 것 같어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중대한 국제적인 위기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한미, 최근에 7억 불에 대한 원조가 미국과 합의를 봐서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과거에도 미국서 대한 원조라는 것이 처음에 예정했든 액의 7분지 1밖에는 우리나라에 드러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7억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앞으로 잘 드려오리라 그것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은 1억 불 드러오면 잘 드러올 것입니다. 그러면 1억 불 받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예요. 그 밖에 군사 문제, 집단안전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 사태를 이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타개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에 있어서 장차에 있어서 적어도 차기 대통령선거 때에 가서 너무나 이 대통령 그분만을 이렇게 무제한하게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대통령 그분을 위해서도 결코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임제도 철폐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든 점, 우리의 대내․대외적인 환경 현실을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처를 해야 되겠읍니다.
대략 이상으로써 그동안 많이 논쟁이 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을 피력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국시로서는 어디까지든지 대한민국의 주권하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인 만큼 이 헌법 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가령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밤낮 대한민국 주권 주권 떠들지만 그 헌법을 저따위로 대접을 하고 있는 헌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걸핏하면 필요할 때마다 이것 뜯어 고친다 저것 뜯어 고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무슨 주권이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대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표현되는 것이예요. 헌법이 따로 있고 주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않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헌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헌법이나 주권만 떠들 것 같으면 남이 듣기에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진영과 교섭하는 도상에 있어서 그 자들이 이러한 소리를 할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헌법을 밤낮 뜯어 고치기만 하고 헌법에 위반만 하는 나라가 주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취급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제가 여당에 게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픈 것은 아까 정부 형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읍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안대로 대통령중심제가 그대로 실현되는 날에는 어떠한 사태가 오느냐 그때에 임하게 될 국내외 정세는 별도로 하고라도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때에 가서는 여당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저것 다 없어저 버립니다. 물론 개별 불신임안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무위원 개인 개인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떠한 실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여당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무위원 개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당이라 하드라도 반대할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당이라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신임이라는 것은 정당적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개헌안 자체가 통과되어서 실현되는 날에는 아마 여당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가……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주장하시는 여당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묘혈을 파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소성)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비유를 하는 옛날이야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총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매를 가지고 꿩을 잡든 시대에 아주 꿩을 잘 잡는 매가 있어 가지고 꿩을 잡을 때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잘 주고 대접을 잘 하니까 신이 나서 그만 아주 밧작 서두러 가지고 산에 있는 꿩을 다 잡어 버렸다 말이예요. 다 잡고 나니까 그 매는 칭찬할 줄 알었드니 너 이제는 필요 없으니 너부터 잡어 먹자고 해서 매를 잡어 먹었드라……
(소성)
그러니 물론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지하시고 또 대통령의 방침에 순응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너무 지나치게 꿩 잡는 매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성)

◯의장 이기붕 발언순서에 의해서 한희석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의장,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
(「계속해요」 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
잠깐 조용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오늘 오전 오후……
(장내 소연)
중간에 점심시간을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사가 계시면…… .
(「그냥 해요」 하는 이 있음)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별로 이의를 갖이신 의원이 않 게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이의 없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을 때에는 의원에 물어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의사진행하면 안 됩니다.

◯의장 이기붕 가마니 기세요. 거기서는 발언하실 수 없어요. 가마니 게세요.

(장내 소연)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

◯한희석 의원 만만히 보시지 마시요. 여러분 보시다싶이 키는 조그많고 하니 만만히 보는 모양입니다.

(소성)
그래서 어째다가 한 번 올라와서 말삼을 드릴려고 그러면 다른 분이 싫건 지꺼리고 나서도 그분의 한 몇 분지 1만 얘기해도 취소하라고 야단이고 남들이 할 때에는 다른 때에는 괜찮다가 내가 이 단상에 올라오면 시간이라고 야단이고 이것 참 사람이 만만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과히 소심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를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왜치시는 조영규 의원께서도 10만 선량의 긍지를 보여 주셔 가지고 한번 꾹 참고 들어보아 주십시요.
저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대론(對論)의 끝으머리를 맡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7일간의 설왕설래와 또 이 3일간에 걸치는 대체토론에 논증된 바를 대략 추려 가지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법 이론에 대해서는 7일 동안 논의된 질의, 특히 그 질문 속의 현문현답 우문현답 모두들 통해 가지고 잘 알게 되고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원칙․원리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되푸리하지 않어도 좋을 정도로 다 자세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원칙․원리에 대한 법 이론을 중복하지 않고 민주정치의 근본원칙에 비추어서 이 개헌안에 대한 민주정치인의 취할 바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창하신 여러분의 공격․비난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가해 볼려고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말삼드릴 것은 질의나 토의를 통해 가지고 법 이론보다도 정부에 대한 실정의 규탄․억설 경우에 따라서는 욕설에 가까운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말이 모자라면 주먹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론이 부족하면 욕이나 한번 해 보자는 격이 아니였든가 생각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계속해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을 동정도 하고 대단히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억설이나 비난․공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귀에 속속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단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라도 사실을 왜곡해서 인식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안 되겠기에 평소의 존경이나 정리(情理)를 떠나 가지고 좀 냉혹한 비판을 가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을 존경하는 정치요, 여론에 따러야 하는 정치입니다. 옳바른 민의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따러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념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여러분께서 주창하시기를 국민이 다 개헌안을 반대하는데 왜 너히만이 이것을 찬성하려고 하느냐,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이 민의를 무시해 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유취만년(遺臭萬年)해 가지고 누명이 천세에 남으리라 이렇게 말삼하십니다. 옳습니다. 옳바른 민의가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께서 이 개헌안은 민의가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니 철회를 하라, 철회하는 것이 어쩌니 해 가지고 몹씨 강인(强靭)히 이것을 권고했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권고를 기다릴 것도 없이 옳바른 민의가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진해서 철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삼해 둡니다.
전진한 의원께서는 현명한 국민은 이 개헌안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으니 수의 다수를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어라 하는 말삼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민의를 현명치 못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에는 현명한 민의니 밭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창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이 개헌안을 다 반대하고 싫어하니, 소위 민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철회해라 하는 그 민의라는 것이 진정하고 옳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먼저 검토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옳바른 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을 우리가 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민의가, 국민이 다 이 개헌안을 싫어한다는 소위 이 민의라는 것이 옳바른 진정한 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옳바른 민의라는 것은 매사 매물(每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한 후에 공정하고 공정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비판․판단 위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요, 민의요, 여론입니다. 사물을 무슨 물건을 똑바로 정확히 보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진정한 옳바른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옳바른 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데 참고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어느 동리에 샘 하나가 있습니다. 동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샘 하나가 있는데 그 동리 사람이 빨래도 하고 더러운 것도 딱고…… 부서진 샘을 더러운 물이 흘러드러오는 구멍을 막지도 않고 해서 그 샘을 무질서하게 쓴 관계로 그 샘이라는 것이 대단히 더러워지고 대단히 위생상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리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유의해 가지고 위생상 대단히 나쁘니까 이 샘을 한 번 고치고 소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몇몇 사람과 상의를 해서 그 샘을 곤치고 소독을 하려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장에 나가서 약방에 가서 소독약을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멘트 푸대를 사 질머지고 소독약을 병에다 넣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평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 사람에게 대단히 불유쾌한 적대시하는 감정을 가젔든 몇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빨리 동리에 쫓아 들어가 하는 말이 ‘동리 사람들 보시요. 저 사람들이 우리 샘에다가 독약을 뿌려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 뒤에 우리의 재산을 모두 찾어 가지고 저히들끼리 노나 먹을려고 하는 흉계를 꾸몃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세멘트를 보아라 저게 무슨 세멘트냐 저 샘에 독약을 뿌려서 넣은 뒤에 그 샘은 못 쓰게 될 터이니까 다시 샘을 파서 새로 샘을 치려고 자기들이 독약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아라, 세멘트 보따리가 있지 않으냐 거기에 맥주병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맥주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독약이다’ 이렇게 선전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 동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는 않었지만 약을 풀었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이 샘을 갖다가 소독해 가지고 우리를 위생상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저오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을 ‘전연 음모이다. 저 사람들은 며친 날 어느 때 어듸 가서 아무 동 내에 가서 집을 부시고 팔아먹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고해서 잡어다 두드리고 이런 나뿐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의 하는 것이라는 것은 소독약을 풀어서 우리들 위생상 났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우리를 죽일려고 하는 음모이다’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선동하고 선전합니다. 그때에 동리 사람들은 냉정 침착히 생각하는 몇몇 사람 외에는 이것이 참말인가 부다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침착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콘물을 흘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전부가 거기에 속아 가지고 그 소독을 하려고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천하에 죽일 놈이다 저놈은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약병을 부시고 세멘트를 찢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저놈들을 집어넣어서 때려 웅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소독을 하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샘을 곤치고 소독을 해서 위생상 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때에 동리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저놈들은 우리를 죽일려고 하는 놈들이다. 나쁜 놈이다. 천하에 죽일 놈이다 저놈 약병 부시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옳바른 민의입니까? 진정한 민중의 의사입니까? 이것은 옳바른 민의가 아닙니다. 동리 사람들이 그 소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소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오는 것이 참말로 소독약이라는 것을 알었드라면 그 동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고 하니 ‘좋은 일이다. 한번 해 보아라. 빨리 해 보아라’ 하는 생각을 가젔을 것입니다.
똑바로 사물을 인식해 놓고 독약은 독약이다, 소독약은 소독약이다 똑바로 구별해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진정하게 알고 이것이 참말로 소독약이다 하는 것을 안 뒤에 그러면 한번 해 보아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이고 여론이지 잘못 알어 가지고 독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까꾸로 속아 가지고 그놈을 죽여라 하는 것이 민의요 이것이 옳바른 여론입니까? 저는 진정한 민의라는 것은 이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예로 다룬 것은 이 개헌안에 대한 비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국민의 의사, 개헌을 구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라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민의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옳바른 민의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시 새로운 예를 들어 볼려고 합니다.
가령 일부의 어떤 인사들이 ‘자유당이라는 것은 전부 도독놈이다, 자 보아라 코 무든 어린 아해들이 장사하는 양담배를 빼아서다가 먹고, 50만 환을 갖다 먹고, 함상훈 씨 성명사건을 날조해 가지고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야당의 어떤 수령 되는 분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선전을 했다고 합시다. 왜곡된 선전․선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자유당 놈들은 모두 못된 놈들이라는 인식을 주어 놓고 그 사람들이 개헌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니 오죽한 것이냐 하는 인식을 했다고 합시다. 그 생각을 주었다고 합시다.
‘저 사람들의 개헌안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좋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다. 드려다 보아라 국민투표제, 국민투표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안위의 중대한 시기가 오면 그 사람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다 그랬지만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모든 일을 다 이에 빙자해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처 놓고 경찰이나 관권으로서 이것을 눌러 가지고 민의를 왜곡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행할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없에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로 만들었다, 대통령중심제로 만들어 노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고 강력한 행정이 시행된다고 그러지만 국무총리를 없에 가지고 대통령을 독재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래 가지고 독재를 시켜 놓고 거기에 아유해 가지고 이권이나 돈 먹고 영달이나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나라의 행정․정치가 모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의 민생은 도탄에 빠진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만 해 가지고 대통령의 독재를 시켜서 우리를 점점 못 살게 하는 방도다 하는 선동을 했다고 합시다. 더군다나 현 대통령을 종신제로 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생 다 살어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을 만들게 한다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란 말이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경제조건 문제를 들어 가지고 대중을 희생시킨 후에 몇몇 사람의 자본가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경제조건을 개정한다고 선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이 ‘아 그렇다면 그 개헌안이라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아까 비근한 예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리의 어떤 사람이 샘이 드러워서 위생상 나뿌니까 소독을 할려고 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오해를 시켜 가지고 ‘저놈은 우리를 독살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뿌게 생각케 해 가지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진정한 민의가 아니요,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는 민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에 딸어야 하는 정치인 동시에 민주정치는 여론을 정확히 지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경찰이나 기타의 관권에 눌려서 민의가 억압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는 동시에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인식시키고 왜곡된 선전이나 선동으로서 민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민주정치인의 책임이올시다.
또 번복됩니다만 담배꽁초 하나 구견(求見) 못한 136명의 자유당원을 모두 양담배 도독놈으로 만들어 놓고 농촌에서 일반 국민대중이 중앙자유당의 중앙당부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선거 때에 오즉 나가서 자유당으로 입후보해 가지고 나온 그 표를 던저 준 자유당 입후보자만이 자유당원으로 아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유당 중앙당부의 어떤 사무 보는 한 사람이 나뿐 도덕질을 해 먹었다고 해 가지고 자유당원 전부가 양담배 도독질을 해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아무래도 어굴한 사실이요, 너무나 왜곡된 사실의 표본의 하나가 아닙니까?
전주 이씨의 한 사람이 도덕질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전주 이씨를 전부 도덕놈으로 만들어야 옳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법으로 한다면 함상훈 씨 성명사건의 함상훈 씨는 민주국민당의 간부이지만 선거에 떨어저 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자유당에서 돈을 얻어먹고, 관청의 돈을 얻어먹고 반역적인 선동을 했다는 얘기를 자기들의 입으로 할 때에 역시 민국당원이면, 당원이라고 하면 전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듣는 사실이 어굴하기가 짝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주어 가지고 사물을 그르치게 판단하게 해 놓은 후에 그래 놓고 그 인식이 옳다고 하는 이것이 옳바른 민의다 하는 이야기는 민의를 그릇 지도하는 민주정치의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상훈 사건 이야기를 드를 때 저는 참 사실 기분이 나뻤읍니다. 그 사건 자체가 어느 당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알겠읍니다. 선거에 돈이 떨어저 가지고 돈이 궁하니까 돈을 주어 가지고 연극을 꾸몇다는 이야기가 나올 적에 저는 남몰래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올시다.
흥망성쇠가 천지순환의 진리라고 하지마는, 진리에 거기에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마는 일시에 융성을 누리는 민주국민당이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 영락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내 당, 내 간부의 어떤 사람이 돈에 팔려서 어느 반대당에서 돈을 먹고 반역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민의를 왜곡해 놓고 꺼꾸로 세워 놓고 선동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올바른 민의가 있다 그리고서 그 대신 관권으로써 경찰로써 민의를 어기지 말어라…… 이것이 무슨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내가 관권으로서 경찰이나 기타의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를 조작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기타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를 조작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기타 관권으로서 눌너 가지고 민의가 조작되는 동안에는 민주정치가 반 발짝을 거러가지 못하는 것도 저도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권력으로서 민의를 만들어 가지고 왜곡된 민의로서 모든 국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나뿐 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 관제 민의라는 것이 자유당이 정부의 여당으로서 성립된 이후에 비로서 생겨난 창조물이요, 자유당이 관당으로서 협조해 나가는 동안에만 있을 수 있는 전매특허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이 의사당에서 이삼백 리밖에 떠러지지 않은 거리에 어느 지방의 국회의원이 작고해 가지고 사망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시행되었읍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여편네 고쟁이까지 팔어 가지고 죽을힘을 다해서 당선이 되니 당시에 이 관권을 좌우할 수 있든 어느 인사들은 이 당선된 사람을 빨깽이라고 몰아 가지고서 당선이 되어서 서울에 등청하고 나오는 것을 잡어다 유치장에 집어넣고 강제로 취소시킨 후에 자기가 소기(所期)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을 시킨 일이 있다는 이것은 5년 전에 자유당이 생기기 전입니다. 누가 했느냐 그것은 저도 대답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들 나가셔서 의회정치사 7페이지를 펼처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자유당만이 너의는 모두 나뿌고 너의는 모두 관력으로 영구히 여당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권리를 가지고서 민의를 조작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주창에는 저는 승복을 못 하겠읍니다. 옛말에 ‘지기필암이요, 책인필암이다. 자기를 알려면 반드시 어두어지는 거요, 다른 사람을 책할 때에는 반드시 밝어지는 법이라’ 하는 말이 있읍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역사는 변천 개(皆)입니다만 사람의 심리 동의는 몇 천년, 몇 백년 전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 이 마당에 실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려진 것 같어서 감개무량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자에 혈투 사령부니 백골대니 하는 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삐라를 몇 만 장 뿌렸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깜작 놀래 가지고 우리 민의는 다 어그러지고 우리 한국의 민주정치는 부서젔다고 외치시지만 저는 오느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이런 말까지도 없었으면 하는 소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중의 수도 워신톤 그중에서 특별히 대통령 관저 화이트하우스(백악관) 앞에 정문 앞에 길을 갈 것 같으면 협박 위협의 문구를 쓴 푸란카트와 삐라를 들고서 데모하는 것이 언제든지 매일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삐라를 가지고 푸란카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급 몇 푼에 팔려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년의 민주정치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요전번 입후보한 사람의 암살 미수사건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삐라 몇만 장 뿌렸다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고 우리 민의가 어그러지고 이것은 자유당이 하는 것이요, 정부의 잘못하는 것이라고 너무 책망하시면 과도한 걱정을 하시기에 신경과민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이 싫여한다 반대한다, 즉 민의가 반대한다 하는 그 여러분의 주장하시는 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해부가 되신 줄 압니다. 그와 동시에 관제 민의가 있다고 하면 역사가 깊고 그 정도에 비해서 오늘날 최고 절정에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걸리는 질문과 3일간의 토론에서 이 헌법개정안이 법 이론에 모순이 있고 없고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개헌안에 번복되는 노력이라는 혁신은 수포에 들나가는 것이고 도리혀 만일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되리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민주정치의 전형적인 대의정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논하시든 법 이론 중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던 점 몇 가지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논하시는 법 이론 중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던 점 몇 가지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대 민주정치의 방식은 대의정치입니다. 국민 전체가 뫃여서 국정을 논의할 도리는 없으니까 자기의 대신 될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우리가 선거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정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대의정치입니다. 그러면 이 대의정치에 있어서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뽑힌다는 이야기는 믿고서 뽑아야 되니까 국민은 믿고서 내보내는 것이다, 선출되어서 내보내는 것은 미덤을 받고 믿어 주시요, 나는 미덤을 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고 진정한 대변자라는 의도에서 우리가 억설 욕설 자기의 쓸 때 없는 고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도성 의원께서 개헌안에 참의원 구성 전에는 헌법정신에 위반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외간에 사는데 주인이 어디를 나가면서 그 부인한테 간단히 할 일이나 하라고 대신하라고 맡기니까, 그런데 주인 없는 동안에 그 부인이 땅을 판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중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부생활의 순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대단히 밝으신 신도성 의원께서 이런 실례를 들으신다는 것은 대단히 참 낙심천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가를 들어 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잠깐 여행을 간 동안 맡곁다고 하는…… 사주(四柱)만 해 놓고 혼인도 못 하고 집 나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전연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같이 있는데 참의원 사람들이 전부 여행을 했다든지 휴회한 도중에 또는 참의원만 휴회시켜 놓고 민의원 사람들이 불여 가지고 참의원이 없는 틈을, 휴회된 틈을 타 가지고 살짝 했다면 확실히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어디를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에 부탁을 했드니 마누라가 살짝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기 위해서 사주를 해 놓았는데 집에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어째 가지고서 혼인을 봄에 하자 가을에 하자 내년 봄에 하자 해 가지고 2년 동안 끄러나왔다 말이에요. 사주만 해놓고 장가 시집 못 가는데 그놈에 2년이나 3년 후에 이렇게 더디어지연 마누라나 서방보고 일 아모 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도모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제에 제일 논의가 많이 갔는데 국민투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론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면 이것 악용을 해 가지고 전부 여기에다 빙자해 가지고 모든 일을 그냥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의를 묻는다는 것이 내무부장관, 경찰국장, 경찰국장, 지서주임, 도지사, 군수 해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명령을 해 가지고 딱 눌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모것도 아니고 이것은 걱정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러한 경우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 주권제약이다 영토의 변경이다 제한을 해 놓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국회에서 가결된 이것도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렇게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반대하시는 이들의 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도 못 믿겠다. 그것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도리가 없다, 겉으로는 주권의 제약이니 영토이 변경이니 국회의 가결이니 해 밧지만 실지로다가 그것을 핀게 대 놓고 딱 부처 가지고 내놓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소선규 의원께서는 다음다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10대 50대 100대 가는 대통령이 모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민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말로 대의정치의 근본원칙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지해서 진실한 사람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저는 대단히 의문해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일 헌법조항에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면 지금 헌법 규정 다 뜯어 곤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통령 임기 4년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깔고 눌러 가지고 4년 지난 후에 5년 10년 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헌법을 보면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는 법률이 아니면 제한 못 한다.’ 법이 있어야만 구속하고 감금하고, 말하자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 법률 아니면 못 한다…… 왜 이 조항이 있습니까? 만일 강권이 이 법률 아니고도 다른 행정수단으로서 다른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해 나간다면 이 조문도 뜯어 곤치지 않으면 안 되요. 무슨 방법이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므로 현재 있는 그 조문을 다 그대로, 그 글자를 그 글자대로 모니까 괸찬은 것이예요. 가필왈(可必曰) 국민투표제에서만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절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도모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신도성 의원께서는 이 개헌안은 이 개헌안의 발의를 하는 것은 국민에 줘도 좋지만 국민투표 발의는 못 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국회가 최종 심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그것을 옳으냐 긇으냐 하는 판단을 딱 내리면 그릇되는 일이 없겠지만 국민투표모양 국회에서 해 논 것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니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저도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헌법학자로 자처하시는 신도성 의원에게 좀 무러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주권은 재민이라 모든 권한은 권력이라는 것은 전부가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해 놓고, 우리 헌법에 주권재민 주권이 최고의 지상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을 그대로 내놓고 국민이 최종 심사할 수 없다, 우리 국회만이 최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예요? 우리 국회라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 심사권을 가저야 되는 것이예요. 도모지 이 해석을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의원 203명 국회의원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듣기에 우리는 10만 선량이다 하는 말을 하시고 다른 때에는 우리는 10만 선량이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드를 때에 이것이 무슨 소리냐…… 아, 10만 선량이라는 것은 내 군에 10만 명이 민주주의적인 옳바른 민의로 뽑아줬으니까 나는 10만의 대표이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준 군민의 의사는 군민의 민의라는 것은 옳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명예스러운 10만의 선량으로 자신해 왔든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칠 때에는 그 민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할 터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정치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어요, 우리 헌법상에.
우리 모두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관되어 나가야지 그때그때 임시 판단해 가지고서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양심 가진 사람은 판단 못 할 것입니다. 우리 민의를 정 믿을 수 없다면 대통령 직접선거를 왜, 믿을 수 없는 직접선거를…… 우리 정치행동의 모든 실권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거하고, 이 개헌안에 의해서 장래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드라도 부통령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직접 선거할 수 있고,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니 국회는 최종적인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직접 선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의회 선거이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저는 도모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어떤 고집을 하기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억설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책임제로 돌린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각책임제가 좋으냐 대통령책임제가 좋으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은 글자 배운 사람이면 다 압니다. 또 그동안에 일주일에 걸친 질의와 3일에 걸처 가는 이 토론에서 내각책임제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대통령중심제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복해 가지고 동서고금을 논해서 다 들었고 여러 가지 학자의 학설을 여기에다 인용해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근본적인 옳다 그르다 하는 서로 물을 끼였는 것과 같은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할 생각은 도모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부람이스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였고, 런던의 대학교수로 있는 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부로이트판 책자를 냈는데 제가 읽어 보니 거기에는 내각책임제는 단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학자 중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끄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학설을 가지고 내각책임제가 절대로 좋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신도성 의원께서 대통령책임제는 구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좋다 그러나 또 거기에 의해서 성과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또한 마찬가지 장점․단점이 그대로 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참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각책임제에도 이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내각책임제가 영국에서 발달되어 가지고 대단히 잘 되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반드시 잘 된다고 신도성 의원은 어떻게 주장할 것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중심제도 나라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각책임제도 실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논법으로서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다 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각책임제도 근원을 따저보면 서기 1680년경부터 1810년경,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상부까지 전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영국에서 자연발생으로다가 발생된 제도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이론을 부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자연히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몬대스큐의 삼권분립의 미습(未習)이 맹렬해 가지고 세계가 그 풍조에 의해서 삼권이 반드시 분립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창을 했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 풍조에 따르지 않고 그 학설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라에 맞는 제도를 취한 것이 내각책임제입니다. 어떻게 취했느냐? 그 당시에 17세기 말서부터 18세기에 걸치는 동안에 영국의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당시에 봉건제도의 유물인 귀족과 신흥 사업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단 이 둘이 중심이 되었든 것입니다.
1800년 전 당시의 영국 국회의 하원의 국회의원이 680명인가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이 귀족과 동시에 신흥적인 정치세력이 점령한 것이 480석이였예요. 이래서 영국의 당시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귀족과 신흥 정치세력과 같이 둘이 점령을 했는데 이것은 성질상 자연 갈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의 2대 정당으로서의 발달이고 그것이 오늘날 계속해 내려온 정당이예요. 삼권분립제도의 이론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기에 가장 편리한 2대 정당이 생겼으니 이것으로서 하자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과거에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정치기반이 있었고 무슨 대통령책임제를 안 해야 할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연유가 있다고 하면 일제 40년간의 유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 40년에 일본이 명치유신 때에 정치제도를 어떤 제도를 취하느냐 할 때에 세계 각국을 딱 놓고 보니 영국에는 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왕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내각총리대신, 국무총리라는 것을 두어서 이 국무총리가 국회의 민의를 반영해 가지고서 민의, 즉 국회의 세력을 반영해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자는 것이 영국의 제도와 또 일본의 천황제도하고 똑같거든. 아, 그거 근사하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40년 동안의 중앙정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일본사람의 그것을 보았으니 공부한 것이 그것밖에, 드른 풍월이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내각책임제래야만 된다는 것은 나는 성립 못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내각책임제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효과를 거두고 못 거둔다는 예로서 불란서의 예가 항상 나옵니다. 불란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불란서가 잘 해 나가지 않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에요. 또 어떤 분은 불란서가 잘해 나가는 것은 내각책임제로 인해서 정국이 항상 불안정하지만 그 나라의 관리제도가 훌륭해서 관리가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불란서를 가 보시고 오신 분은 불란서의 정치나 행정이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억지로 한다면 억설이지 결단코 그렇게 안 볼 것입니다.
부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은 피폐하기 짝이 없고 농민은 마구깐에서 같이 자는 것이 불란서 농촌의 실정입니다. 불란서 수도인 파리에 도라다니는 사람은 호화스러운 자동차가 범람하기 짝이 없지만 농촌에 가면 그 차 한 대 구경할 수 없는 것이 불란서의 농촌의 실정이에요. 그 문명국가에서 주택행정이니 해 가지고 집을 훌륭하게 살게 하지만 불란서 농촌에 가면 구경도 못 합니다. 민심은 극도로 개인주의로 도라가고 정변은 자꾸 생기는 이러한 내각책임제를 취한다면 나는 목아지가 다라나도 반대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이 내각책임제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느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깜짝 놀래실 문제일 것이에요. 저는 내각책임제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에서 반대하실 줄 알었읍니다. 이 내각책임제가 좋으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저는 깜작 놀랬읍니다. 왜냐,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즉시즉시 정치에 반영시키는 제도가 즉 내각책임제입니다. 일정한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면 국무총리에게 일정한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틀리고 중대한 일이 생기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러서 국회 세력, 즉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하는 것이 내각책임제의 근본이념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선 먼저 정당이 훌륭한 정당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몇 백 년 역사를 가진 나라와 같이 훌륭한 정당은 없을지라도 정당정치를 해 나가는 적어도 민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당이 확립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민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측에서 자유당은 136명의 큰 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놈들은 양담배 도독놈이고 50만 원 혼자 해 먹었고 함상훈 사건을 만드러서 이 사람을 중상하고 이렇게 말하니 그까짓 136명이 문제가 아니라 203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각책임제를 시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보기를 그러면 민국당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서라도 이 국민을 위해서 민권을 신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국당만은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무러보겠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정당의 최고 간부라는 양반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 몇 푼 얻어먹고 반대 성명했다는 이러한 정당 가지고도 내각책임제가 돼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렀습니다. 오직 양심을 속이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닻고 조리가 닻고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건 아니든 거기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저는 승복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어끄제 윤형남 의원이 내각책임제를 없에 가지고 그 흔적이나마 없에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를 돌리면 대통령 관저는 엽관운동 모리배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에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에 제가 한 가지 무러보겠읍니다. 대통령중심제를 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관저가 엽관장이 되어서 좋다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각책임제를 두면 대통령중심제와 달라서 국무총리의 관저가 엽관장이 되지 않겠다는 보증을 무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설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조항에 관련되어서 또 기이한 현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조항을 바꾸자. 우리 헌법이 제정될 때는 자본주의 경제도 싫고 물론 공산주의 경제라는 것은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한 발작 더 나간 과정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어떤 몇 사람에게만 독점을 시켜 가지고 몇 사람을 큰 자본가로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이론으로 보아서 만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체제를 취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행 헌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 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심제와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 적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취해 보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극단히 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와는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로 돌리자는 이야기로서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진한 의원 모양으로 평소에 자기의 포부를 강조하고 고창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옳다는 그러한 극단을 취하시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 거기에도 일리가 훌륭한 일리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느냐 하면 저는 부인합니다. 저는 반대에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할 단계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의 진보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유경제체제로 돌려가지고 생산의욕을 기초로 한 이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경제를 발전시킨 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어제 소선규 의원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헌법개정안은 대중을 희생시키고 자본가를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다, 몇 사람의 소수의 자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한 마디를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적어도 자본가를 육성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속기록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국당의 당책으로 자유경제체제로 돌려야겠다 하는 것이 민국당의 연말의 당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개헌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시 당책을 수정하였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걸 이해 못 합니다.
(「속기록을 보시요」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는 자유경제체제로 돌리자는 경제조항에 대한 반대로서 신도성 의원께서 신문에 발표하신 것을 보니 이 경제조항이라는 것은 꼭 헌법규정을 고치지 않어도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끄제 질의 때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몇 분의 의원이 여기 있어 그대로 두고도 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고칠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아연했습니다. 갑하고 을이라는 것은 성질이 전연 다른 것인데, 180도까지는 몰라도 90도, 100도까지는 틀리는데 갑이라는 것이 맞지 않어서 을로 고치자는 것인데 갑을 그대로 두고서 을로 하자…… 헌법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만일 갑이 나쁘면 을로 고처 가지고 나가야 호헌도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갑을 그대로 두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꾸는 게 좋기는 좋으나 그 조문까지 고칠께 무엇 있느냐, 그대로 두어 두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의 명문으로서 사회주의 경제는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자유주의 경제로 돌리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헌을 주장하는 민권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옳바른 것을 취해 나가자는 주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의정치의 요소인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억설이요, 일시 모면을 하려는 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뒤에 한 가지만을 부언해 둘 것은 끝으머리에 대통령 연임제 철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국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대단히 나쁘게 보고 있다, 그 실정에 대한 혹은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못한 말을 쓰고 잘못한 것이 수북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분을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신도성 의원께서는 금년 1954년 정월에 뉴욕에서 아매리칸 인스티튜트 파부릭 오푸 오피니온(미국여론협회)에서 딱터 죠지와 발행한 핸드뿍 알마냌, 즉 1954년의 보캐트 백과사전이에요. 635페이지나 되는 사전이에요. 이 책을 사셔 가지고 껍때기를 한번 슬적 넘겨 보십시요, 뭐라고 썼는가. 세계의 위대한 인물을 적어놓았는데 세째 번에 적혀 있읍니다. 이 온 세계 20억 중 위대한 인물 수무 사람이 기재해 있는데 사진까지 냈는데 세째 번에 우리 대통령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욕은 욕대로 하고, 물론 욕이야 한희석이 개인도 스두룩한데 대통령을 하실려면 욕도 물론 많겠지요. 몇 사람의 욕이나 비난을 산다고 해 가지고 여기 누구나 간에 정부 수립 이래에 이 무시무시한 파란을 겪어 가지고 오늘날 민생이 다 만족하고 만민이, 이천만이 다 좋아할 정치 행정 할 수 있었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부의 한 가지 두 가지의 기사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다, 실정을 했다, 7억 불 얻어 온다고 했지만 1만 불도 못 들어올 거다 하는 단정이라는 것은 너무도 신도성 의원의 인격에 관계됩니다. 뭘로 다 신도성 의원이 7억 불 원조 들어온다는 것이 1억 불밖에 못 들어온다고 단정한 것이에요? 만일 7억 불 원조가 들어온다면 신도성 의원은 배를 갈러 가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설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이천만이 똑바로 사물 매사를 돌아가는 귀추를 똑바로 아르켜 주고 알어 보십시요. 이천만 국민 중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을 것인가 많을 것인가? 지금 솔직한 얘기가 야당으로 계신 민국당이든지 혹은 무소속동회 여러분에게 평소의 존경이나 경의를 떠나 가지고 매우 냉혹한 가혹한 실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물을 때 한희석이는 관료 출신이요, 월급쟁이 해 먹든 놈이니까 관료 근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 아유하고 여당의 개헌안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장관 자리나 해 먹을려고 그런다……
(「아무렴」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생각하실 줄 잘 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희석이도 못 생겼지만 수판은 놀 줄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20년 30년 더 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활동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살어 계셔 가지고 대통령을 하는 기간보다는 다른 대통령이 대통령 할 기간이 제 일생을 두고서 더 길 겁니다. 내무차관이라는 것 시시한 으젓지 않는 장관보다 나은 내무차관이라는 것 해 먹었습니다. 마침 장관을 잘 만났기 때문에 차관이나 장관이나 똑같은 심정으로다 의사를 통해서 적어도 내무행정을 다 움직여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 하나에 욕심이 나서 일생을 그걸 하나 못 해볼 거라고 그거에 욕심이 나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민족의 운명을 팔려는 생각이 없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 딴에는 오늘날 현 단계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국제정세의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요. 우리가 여기서 내각책임제가 조곰 낳으니 대통령책임제가 낳으니 국민투표제를 하면 어떠니 요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황천길을 가면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장단을 따질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론을 따저 가지고 조금 낳으니 못하느니 떠드는 것보다는 몇 배, 몇 십 배 큰 희생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방 후 남북협상이다 뭐다, 신탁통치다, 단선(單選)이다 하든 그때의 난국보다도 비할 바가 아니요, 우리가 6․25 사변이 터저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갈 그때의 난국보다 비할 때가 아닌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국내정세가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이 단계에 생각 잘못하면 우리 후대에 가서 다 죽고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희석이는 아무 때도 할 수 있는 장관 하나 때문에 이것은 참아 못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오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투표막이 여기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불과 30분, 1시간 지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순주 김수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수선 의원 개헌안이 상정된 이래 일주일이 넘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제가 최종적…… 마지막을 맡어서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제 좁은 소견을 역량으로서 더 거듭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므로 인해서 제가 제헌 이후에 2년간 의정생활을 했고 그 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구상한 점이 있고 보는 면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다소간 소비하는 것이 결코 허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을 우리가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심중에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개헌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이 무슨 이해관계를 상상하거나 또는 어떠한 정당적인 파쟁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개헌안을 떠난 다른 무슨 관념이 머리속에 일어나서 그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논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질의가 공격이 되고 답변이 공격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저오지 않었는가 이래서 이것은 도시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심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국가의 초석인 법률인 만침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안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어데까지나마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므로서 이 의정단상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존엄성과 우리들의 신중성과 우리들의 인격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초당파적인 오로지 이 개헌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우리 민족 장래에 행복이 올 것인가, 이것을 거절하고 개헌을 아니 하므로써 우리의 장래에 좀 더 나은 서광이 올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 국한해서 제가 의견을 진술할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서 개헌안을 찬성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찬성해 주십시요 하는, 또는 내가 반대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반대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태도를 떠나서 어데까지나마 제 선입감이라든지 제 한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이 개헌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원리원칙과 그 원리원칙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면을 과거 사실에 있어 가지고 실증을 들고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과 대조해서 만약 이 개헌안이 원리원칙에 부합이 되고 과거 다른 민족에게나 다른 국가에게나 우리가 체험한 사실에 있어 가지고 그 민족의 행복을 가지고 온 실증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야가 없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만장일치로서 쌍수로서 찬성해야 될 것이고, 만약 원리에 어긋나고 실지에 배치되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우리는 여야를 떠나고 우리의 자손만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 밑에서 부(否)자를 던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원리원칙을 추궁하는 면은 어떤 헌법학자가 내린 원리를 여기에다 가저온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데까지나 과학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러나는 사실 이것이 원칙상에 부합되는가……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 특히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오늘의 미주 혹은 유롭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러온 그 정치형태는…… 어제 한 일을 오늘의 새로운 교육의 재료로 해서 체험에 체험을 거듭한 실험철학을 토대로 한 결체(結體)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나간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여기에 공리공론으로서 허송세월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증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추상(推想)한 추상론에 끄치지 말고 실제적인 면에서 그 실증을 드러보고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문지상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란서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있는 망데스 푸란스만 하더라도 현재 실지에 입각해 가지고 현실적인 면에 중심을 두므르서 해서 제반 난문제를 수습하고 있는 그 실례를 우리는 참작해서 원리와 실증과 현실 이 세 가지 면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개헌안을 고찰해 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건방지게 커다란 말씀을 드렸읍니마다만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고 있든 약봇따리를 이미 신도성 의원이 대개 다 터러 버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중대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달리하여 다소간 해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민주주의는 18세기 초기로부터 소위 영국의 록크라는 사람의 민권사상을 토대로 해서 몬데스큐의 권력분리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것만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경이 귀족들의 혹은 군주의 전제 밑에서 시달리든 시민들이 어떻게끔 하더라도 그 절대권력을 빼트러 보아서 우리 백성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권력에 시달리지 않고 권력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구상하여 보자 이것이 그때의 18세기 초의 전 시민계급의 생각의 초점이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백성들 사생활에 간섭을 말어 다오, 우리들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돈도 벌 수가 있고 또 자유스럽게 하는데 단체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한은 우리의 개인생활을 갖다가 절대 침범하지 말도록 하여 다오, 이것이 그때의 정부를 형성하는 원칙이었읍니다. 이 원칙은 소위 미국의 헌법의 부(父)라고 칭하는 학자 제퍼슨을 위시해서 여러 학자들이 미국 건국사에 있어서 삼권분립을 채용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부는 입법만 해라, 행정부는 행정만 해라, 사법부는 재판만 해라, 우리 백성들의 생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섭을 하지 말어 달라, 우리가 공동생부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정부는 우리에게 탓지하지 말어 다오 이것이 삼권분립의 출발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만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헌법학자들이 말하기를 18세기의 민주주의는 소위 국민의 생활을 갖다가 보호하여 주는 야경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다, 극히 소극적이였고 단지 국민생활을 갖다가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보호하여 준다는 그 목적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라든지 근대적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학자들이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200년의 역월(歷月)을 격은 오늘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옛날의 160년 전의 미국의 창설한 그때와는 차이가 나는 현실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국민생활은 더욱 복잡하여졌고 우리의 정부는 벌서 삼권분립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러한 비능동적인 태세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층 더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시대가 왔읍니다. 이것을 오늘의 현대적인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서 삼권분립제도의 그때의 제도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가 되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요새 학자들이 삼권분립론을 부르는 학자와 의회제도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벌서 삼권분립제도는 지나간 옛날의 고전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제의 생활에 맞지 않고 비능동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구미 각국의 현실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회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계의 정세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 때에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의 세력권 내에 든 중남미 제국이나 비율빈 그 외에는 대통령제를 취한 국가가 없읍니다. 현대적으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간 나라는 전부가 다 의회중심제를 취해 가지고 전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실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보다도 사실상에 있어서 의회제도가 대통령제보다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능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내각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정변이 일어나고 정국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매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와는 전연히 각도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가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오늘과 같은 내각책임제가 만약 대통령중심제를 취한다고 하면 불란서는 혁명에 혁명을 거듭하고 국민의 커다란 희생을 초래하지 않었나 하는 근심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 면에 있어서 볼 진데는 우리의 형태는 18세기 초에 미국의 그 이전의 봉건적인 국가의 절체권(絶體權) 밑에서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만약에 대통령제라는 명칭 밑에서 행정부의 권력 강화만을 기심(期甚)한다고 하면 다음에 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한 것으로 변하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여러 의원 동지에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민도와 그 국민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젓머기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전통과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자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가저올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항상 저는 염려를 하고 다소간 생각을 거듭해 오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우리가 건국 초에 이 헌법을 만들 때에 그 당시만 하여도 우리들은 이조 오백년의 그 사색당쟁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는 다 희생을 받고 우리 민족은 타민족에게 40여 년간 굴욕을 받었고 그러니 우리가 건국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이조 오백년의 학정의 전철을 밟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것은 우리 삼천만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염두에 있는 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조 오백년의 사색당쟁의 근원을 차저볼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만 그 노소남북의 사색당쟁의 근원은 순전히 어떠한 사욕에서 일어나서 사당(私黨)을 이른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면이나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만이 잘났다, 자기만이 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상놈이다 이러한 사소한 사감(私感)에서 일어나서 그 오백년간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사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사색당쟁의 사화로서 희생을 당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그 당쟁의 형태를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조사를 하여 볼 것 같으면 목적은 전부가 정권 쟁탈에 있었고, 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전부 중상모략 음모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타도했읍니다.
대의명분을 어디에 붙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대의명분을 역모에 모랐읍니다. 그것은 반역이다 이러한 이름에서 대의명분을 따집니다.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참하기 짝이 없이 소위 9족을 멸할 만한 그러한 비참한 방법으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학살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40년간 타민족에게 서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라가 다 망해 버렸다는 결과가 왔읍니다. 그래서 해방 후 군정 7년간에 우리의 형태를 고요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우리가 반성해 볼 때에는 우리가 사색당쟁 그 자체의 전철을 도다시 밟고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초대 국회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 뿌락치 사건이 일어났고, 2대에 있어 가지고 국제공산당 사건이 일어났고, 3대 민의원이 생겨서 일전에 제3세력 소위 뉴데리회담이라는 것이 휘딱 하면 눈앞에 얼른거리다가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는지 모릅니다만도 그러한 것이 태동되고 이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정권쟁탈과 정권유지에 있다고 단정을 하고 사색당쟁 때의 그것과 하나도 다름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여야 될 이유는 초대에 있어서 소위 국회 뿌락치 사건의 중심세력이 되었든 김약수는 그때에 국회에서 동성회를 조직해서 국회 세력이 그때에 국회 안의 권력을 쥐고 있는 모당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단계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모 당의 심리상태는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마껴 놓고 그 사람을 업으므로 해서 이 나라 정치를 요리해 보겠다는 그것이였었는데 동성회라는 것을 김약수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놓고 그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을 듯한 위험한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읍니다.
그다음에 국제공산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또 그때 만일에 정치파동이라는 그런 것이 없고 발췌개헌안이 성립이 안 되었드라면 2대 대통령이 누구에게 갈찌…… 2대 대통령 후보자로서 가장 유력하든 장면 씨를 중심한 것이 국제공산당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금번 제3대 민의원에 있어서 제3세력이라는 명칭이 뜻밖에 나오드니 신조(申趙) 뉴데리회담이라는 문제가 솟아 나왔는데 만약 오늘의 개헌이 성취가 안 되고 이 헌법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에 있어서 그 신 씨가 유력한 후보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방 후 헌정 7년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목적이 정권의 쟁탈과 정권의 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수단은 무엇이냐, 이조 오백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망쳤든 중상모략 음모가 그 수단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명분은 무엇이냐, 이조 오백년 동안 사색당쟁에 역적으로 몰든 것과 같이 모두 빨갱이로 몰아쳤읍니다. 모두 역적이에요. 우리 헌정 7년간의 사태 하나하나가 역적으로 나타났읍니다.
행동은 무엇으로 하느냐, 육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팔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조 오백년간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은 사색당쟁이라는 명칭 밑에서 동족을 역적으로 몰고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민족을 타민족에게 40년간 굴욕 받도록 만들었는데 해방 후 10년간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가를 세우는 이 마당에 이 사태를 자꾸 만들고 우리 동족끼리 다 죽이고 나면 우리나라는 흥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한다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우리 민족은 어떻께 해서 구출하려는가 이 문제를 걱정 아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초래하였다는 것도 틀림없는 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께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된 이래, 아까 잠시 서투른 설명을 했읍니다만도, 민주정치의 역사적 과정의 하나하나가 의회중심제로 해서 흘러 나가고 있다 이 원칙을 하나 제가 정했고, 하나는 우리 민족이 이 더러운 전통 이것을 어떻게 막어 내야만이 우리는 고생할찌라도 우리 자손들은 이 강산에서 발을 쭉 뻐치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밤마다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 제헌의회 때에는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고 두 해 동안 정치를 해 보니 이것은 도모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각책임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들이 제헌의회 말기 때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내놓고 성과를 못 걷우었읍니다만도 특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이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드라도 이 민족의 악전통 이것만은 타파할 무슨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내야 되겠다는 것을 더 한층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2대 정치 파동기 때에 밖에서는 땃벌떼 백골단이 발동을 하고 국회에서는 국립경찰이 국회의원들이 눈이 어둡다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국제구락부에서 하였다고 해서 형무소에서 50여 일간 감방에서 이리 둥굴고 저리 둥굴고 할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 민족이 아무래도 또 한 번 망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읍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결점이냐,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적인 잔재 대통령…… 이러면 그 전의 왕이 아니냐, 그분이 위법행위를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런 국민들의 봉건적인 잔재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민주주의 발전에 해로운 잔재가 삼천만 국민 가슴속에 머리속에 그대로 남어 밝혀 있읍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국민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심경을 가지고 있고, 이 중간을 탄 악질 정상배들은 국민의 그 약한 데를 포착해 가지고 정책의 잘못을 비판해도 대통령 의사에 틀리니 역적이다 반국가 자다 반민족 자다 해 가지고 덮어씨워 버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 국가 망치는 일이 자주 속출한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틀림없는 결론을 그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법치국가, 이 법치국가라는 것은 다른 민족에 있어서는 벌써 200년 전에 봉건사회로부터 민주주의 사회로 건너올 그때에 실시된 문제인데 우리는 200 년 동안 늦어서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라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 가지고.
법을 지키자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위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법행위 한 것은 하는 수 없다는 국민의 심정을 내 버리는 것이 하나, 중간에 들어서 올랑거려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중상, 모략, 음모, 하는 이것을 내 버리는 이 세 가지만 타파할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특히 세 가지 문제를 타파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 딴에는 생각하고 생각한 남어지에 금번 개헌안을 여러분이 제안한 뒤에 제가 속하는 무소속동지회에서 발표한 제1항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은 살 길이 없다……
저는 저의 이 심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색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가 부정해 주고 시정해 줄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신념을 버릴 수 없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우리의 봉건적인 국민의 머리속에,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떠들고 있지만서도 봉건적인 잔재가 꽉 차 있는 이 머리, 권력만 가지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이 머리 그 중간에 들어서 중상모략해서 엽관하고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그 나쁜 부류를 갖다가 숙청하는 것은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갖다가 분리 아니하고는 이것은 구출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단정을 저는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갖다가 분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느냐…… 다음 몇 가지를 회피할 수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국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편달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곧 국가의 존엄성을 갖다가 모욕한다든지 국가를 반대한다든지 이러한 음모로 나올 구녁을 막을 수가 있읍니다.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해서 정부시책의 잘못을 공격하고 추궁하고 편달하는 데도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반국가 자이다 역적이다…… 이런 말은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분리함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다. 이것을 첫째 해소시켜 놔야 우리의 민권이 있고 의원 자체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은가…… 첫째 이것 한 가지를 회피할 수가 있고.
둘째는 국가원수가 행정권을 가지지 아니하면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읍니다. 없으니 국가원수의 초헌적인 행동을 갖다가 법적 제도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 하나이고.
셋째는 국민의 국가원수에 대한 존앙심은 한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도 괜찮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원수가 위법행위를 할 수가 없고 정책시비를 한다고 역적으로 몰을 수가 없으니 국민들은 얼마든지 국가원수를 존경해도 괜찮고 국가원수가 아무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분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는 때문에 첫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 잔재 그 자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애국심을 국가원수에 일치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넷째는 그렇게 되고 보면 장관 달라고 아무리 중상모략했자 할 구녁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상모략 음모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서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준법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 자체가 준법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권이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제도라는 것이 비로서 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한 것이 저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옥상가옥이다 제헌의회 때에 대통령으로 계시든 이 박사가 그때에 같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같이 있었을 때에 이 박사께서 그것은 옥상가옥이다 하는 주장을 많이 했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옥상가옥일지라도 이 국가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면 옥상에 가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는 오늘 우리가 영국을 보더라도 영국이 민주주의 사상이 퇴보한 것도 아니고 영국의 시민이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왕은 그대로 모시고 있읍니다. 영국 사람 몇 사람을 만나서 너의는 민주주의인데 옥상가옥으로 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네들의 답이 ‘우리들은 픽토리아 여왕 때에 이 세계의 3분지 2를 우리 영국이 영유할 그때의 그 왕실을 영국 시민은 잊을 수가 없소, 그러나 왕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노라’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영국 국민의 한 신분으로 왕실은 그대로 두고 얼마든지 존앙을 할 수 있는 한 귀일점을 만들어 주고 행정권은 완전히 내각에 두어서 국민이 비판하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해서 국민생활을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불란서가 그렇고, 불란서는 물론 그런 전통은 안 가졌읍니다마는 대통령을 두고 내각책임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일본이 천황을 그대로 두고, 나라 망친 군국주의 잔재 봉건제도인 천황제도를 그대로 두고 왜 내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은 일본의 국민들이 그 궁실에 대한 귀착점을 갖다가 없애는 것보다도 낳기 때문에 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중상모략과 우리 민족 동족끼리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 폐습을 막고 우리들이 참다운 이 국가를 건설하고 이 나라의 장래성을…… 우리 자손들이나마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개척할 방안은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결과와 체험으로서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권력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편중된 권력이 잘못, 잘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이것은 여기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더 저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개헌안과 이제는 대조할 단계가 왔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개헌안은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이런 말씀을 제안자 측에서 매양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말씀하고 실제하고가 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 못 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립해서 이 나라의 참다운 민권을 보장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식의 권력을 분립해야지 현재의 개헌안은 삼권을 행정부에 집중하자는 결과밖에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권력분립이라는 미명하에다가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전권을 매끼자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결되면 권력은 난폭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은, 봉건 잔재 그대로 남아 있는 국민은 그 사람의 권력의 남용을 그대로 시인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민주주의제도에 있어서 현 개헌안은 역사적 발전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악전통을 타파하는 데에 더 악전통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권력분립을 가져온다는 그것은 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더욱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면 헌법 개정하는 목표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생활이 좀 편안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에 불비되어 있든 조항 조항을 따져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를 가져오기에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헌법개정은 금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헌법개정마다 국민복리를 위한 헌법개정이 아니고 권력을, 권력구조를 변경해서 정권을 잡을 개헌만을 하고 있다 이것 또 이상한 현실입니다.
발췌개헌안은 무슨 말씀을 하드라도 그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췌개헌이요, 금번 개헌안도 여러 백 마디를 했짜 실제적으로 정권을 유지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세 살 먹은 어린아해까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미국의 삼권분립제를 자꼬 주장하고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역사를 말씀하지만 미국에서는 헌법 22조항을 개정했고, 열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권력구조를 변경한 것은 거반 트루만 씨가 집정 시 대통령 한 사람의 장기집권은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 자미롭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감소시켜서 제한한 것뿐이고 22조항 중 21조항은 전부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이었읍니다.
왜 우리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을 하지 않고 모두 정권을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하여 그것을 하다가 백성이 다 죽는다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 제일 적합하냐, 지금 제안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번 개헌안은 국내외 정세의 위급한 이 시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 둘째로 정국을 안정시킨다, 세째는 현행 헌법의 모순성을 시정한다, 넷째는 현 실정에 알맞는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금번에 개헌함으로 하나도 시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할려면 첫째 조건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여야 될 것이요, 아까도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상, 모략, 음모, 민족의 악전통을 타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제도상에 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갔다가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을 쇄신해서 현실의 부패성을 갔다가 하루 바삐 시정해야 될 것이고, 이 네 가지 원칙을 갔다가 이 제도상에 어떻게 곤쳐 가지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인데 금번 개헌안은 이러한 네 가지 시정하여야 할 원인을 더욱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하나도 시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금번에 어떻게 해서 이 개헌을 하실려고 하는지 이유를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 세계만방의 정치 형태를 볼 때 저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위임정치이요, 한 가지는 책임정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정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체에, 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책임정치는 요새 형태로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각책임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정치는 독재라는 명칭을 부치고 집단에게 위임하는 정치는 집단 전제정치라는 명칭을 부치고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중심이 된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이라고 명칭을 부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는 위임제로서 미국 이외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독재를 아니 한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이 역사상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실이 있으면 찾어서 입증을 세워 주십시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독재를 아니 한 나라는, 미국 하나만 제외해 놓고는 다 독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만은 한 개인에게 매껴도 독재를 안 하겠다는 과학성을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으로서 제시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미국은 어째서 독재를 못 하느냐 이것은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러한 의견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내정을 주에서 하고 있어요. 또한 경찰권도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여론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시책의 잘못을 국민이 지적하고 떠들어도 생명 재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연방정부를 지도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 한마디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고 생명, 재산이 없어지는 판인데 무슨 놈의 여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소성)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보다싶이 정당에 투표하고 각 주별로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뉴욕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이 1표만 더 많으면 뉴욕 주에서는 전부 공화당이 나오지 않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망도 있겠지만 다 정당대표로서 정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당에 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두뇌가 두리 있어야 해요. 가령 외교문제이면 하원외교위원장, 상원외교위원장 또 외교전문가로서 구성된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방침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견해에서 울어나오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서 자꼬 대통령제 대통령제, 미국식 미국식 하는 것은 아마 미국식을 몰으시고 하시는 말씀같이 생각됩니다.
(「잘했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헌정사의 유래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법도 그렇지만도 헌법학자 칼 슈밋 같은 사람도, 소위 세계 헌법의 한 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말공화국 헌법도 타협적인 헌법이다, 타협의 소산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타협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힘의 배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만은 참으로 타협이 되어 버리고 말었어요. 아까도 한희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 밤 사이에 어떤 타협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제헌국회 때 의원이지만 제3류 의원이 되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 밤 사이에 타협이 되어 가지고 헌법에 이율배반적 결합이 되었어요. 이것은 누누히 장경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 내막을 지금 여기에 한희석 의원이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얘기를 중언부언을 아니하겠읍니다.
좌우간 제헌국회 때에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변하고 말었읍니다. 변하고 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법 기초자의 태도이라는 것을 미리 고찰해 보면 대통령제를 만들자고 생각해서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더군다나 우리같이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너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자의 머리에 있어 가지고 법안 하나하나가 작성되는 것이며, 대통령책임제로 해서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주면 독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게 만들고 권한을 의회에 많이 당겨 오자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기본 심리상태입니다.
내각책임제를 구상해서 법안을 기초하는 사람은 제안자가 일상 말씀한 바와 같이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권한을 너무 주지 말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시키자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심리상태이고 법안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법안이라 하는 것을 항상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기초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싶이 현재 고려대학 총장으로 게시는 유진오 선생께서 기초를 했는데 완전한 내각책임제를 생각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라는 원칙 밑에 기초를 다랬어요. 그래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소수당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소수당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하나하나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 제헌의회 때 일인데 헌법상에 첫째, 그 예로서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읍니다. 이것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 율안 제안권, 재정권 즉 예산안…… 거기에다가 경찰권 이런 것까지도 내각에 두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부 주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아 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토대 위에 내각책임제 기초안을 전부 만들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밤 사이에 내각책임제는 없어저 버리고 대통령제로 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가일층 강화되고 내각의 권한은 축소된 것이 제헌국회 때 우리의 헌정사의 사실입니다. 그 법 그대로 실시한 것이 오늘날 이 꼴입니다.
좌우간 그때의 심정으로서는 이 박사에게 매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대로 하고 2년간 해 오다가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고칠려고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때에 그것을 수정했드라면 오늘날 제안자 측이 고충을 하나 더 겪으시지 않었을 것인데 그때에 수정하지 못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충을 드리게 되어서 그때의 제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위 정치파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일대 오점을 찍은 개헌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위헌적인 절차를 밟어서 성립된 것이 오늘날의 현행 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법을 잘 지키는 국가이라면 현행 헌법은 무효입니다, 위헌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발췌개헌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입법보다도 팔법이신 나라가 되어서 현행 헌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소성)
발췌개헌안의 대의명분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이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민 직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직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다는 것 이외는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이때 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새 우리나라 사법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치화되었다고 단안을 내리고 있읍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행정․입법보다도 초월해서 엄연한 존재로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생명․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엄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왕왕히 일어나는 소위 정치적 개재사건(介在事件)하에서는 전부 사법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도저치 독립성을 띤 사법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무었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국식 정치제도를 채용하지 않고는 이 민족을 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완전히 분립해서 또한 내각에서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하자 그래서 영국과 같이 만약 왕실에서 무슨 초청이 있을 때에, 영국에서는 왼쪽이 제일등석입니다. 반드시 야당책임자가 제1석에 앉게 되어 있읍니다. 왕실과 소수자, 정권을 못 가진 자는 한 크롭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소수의견을 보호할 수 있고 다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야당은 대통령의 야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권을 우위에 두고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법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신성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일제 40년간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으로서 배운 것은 경찰이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각책임제를 해서 경찰은 행정부에 주지 않고 별도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서 경찰이 행정권의 사주를 받지 않고 경찰은 의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말로 진정한 권력분립을 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불란서에서는 자꾸 정변이 일어난다, 이런 결점이 있읍니다. 불란서의회는 아시다싶이 해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드시 해산권을 부여해 가지고 내각불신임을 할 때에는 해산 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그 불신임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한 정권도 신뢰 상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반 개헌안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안이 아니고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을 분산해서 참다운 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집결함으로써 독재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그래도 대한민국국회가 민주주의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말까지도 국제적으로 상실하고 대단히 창피스러운 입장에 스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내정은 쇄신되지 않을 것이고 현행 정부는 권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현재의 부패는 가일층 고도화될 것이고 현재의 혼란은 일층 격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 의사당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색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일루(一漏)의 기적, 그런 일루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이번 개헌안으로 설마 이 민족의 운명이 일루의 기적까지도 상실해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헌안은 결과적으로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가저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느냐 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우리 민족에 가장 적절한…… 우리의 더러운 전통을 타파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 정도로써 말씀이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요번 개헌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몇 가지를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와 실증과 현실에 입각해서 다른 분이 말씀한 것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몇 말씀, 여기에 저의 의견을 진술할가 합니다.
금번 개헌안의 중심 골자가, 여러 가지 면에 말씀하고 있읍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보기에는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것이 진짜 설렁탕입니다. 국민투표제는 소금 역할을 할 것이고 기타 경제조항 몇몇 가지는 후추가루 고추가루 역할밖에 못할 것입니다. 실제의 목적은 차기에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 목표는 여기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헌법 8조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확실히 위반행동입니다. 헌법 제8조에 우리는 특권계급을 둘 수 없다……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만은, 또한 헌법은 헌법 스스로가 특례를, 예외규정을 만드러서 그 헌법에 배치되는 조항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그 이론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헌국회 때도 법은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 법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제헌국회 때 반민법을 만드러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헌법의 예외규정은, 헌법정신을 말살시키는 예외규정은 어느 나라 헌법이나 어느 나라 제도에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만드러 가지고 법 불소급의 원칙을 깨트린 것은 3․1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설의 대 이상을 살리기 위한,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한 예외규정이였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계급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깨트리기 위한……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이런 예외규정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특례규정을 둔다는 것은 세계 헌법사상에서 없는 유례올시다. 그것은 원리적 문제이고 실질적 문제는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미국의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한 훌륭한 대통령도 4대를 장기간 집정을 하고 나니 무엇을 가저왔드냐…… 독선행정을 했다, 그다음에는 중상음모가 생겼다, 세째는 인사행정에 부패를 초래했다, 이 3대 원인으로써 미국이 대통령 연한을 제한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제한해 논 것을 뚜드려 가지고 행정도 부패되고 음모가 자행되고 독선을 하고 있으니 또 연장해 가지고 더 시키자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원칙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요다음에 그러한 길만 티워 두지…… 나 개인에게는 그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지도자께서는 그러한 담화를 하셨는데 그분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신뢰합니다. 발췌개헌 당시에는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 나는 입후보 안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5․20 선거 때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선거를 해라 그랬어요. 요번 개헌안을 내시면서 수치스러운 일이지…… 나는 원하지 않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데 내가 싸인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아마 제안했을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소성)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지 제가 이 단상에서 경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그 정도로써 끝침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규를 보드라도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검찰관이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좀 망령기가 있어서 심판을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다 정년제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 대법관이 70세인가 그렇고 검찰관이 65세인가 그 정도일 것이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생리적 면에서도 우리가 산 물건인데 어떤 분은 150세나 200세가 되어도 정신이 말장하고 노망도 아니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성)
다른 국민은 다 늙어서 70세가 넘으면 좀 안 되었으니까 관직을…… 이러한 정년이 규정되어서 그 정도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딱 만드러 노았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우리 인간 본능적인 생리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헌정 7년간 그분이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을 하신 분이니 이분을 우리는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일일이 그분의 치적을 드러서 말씀드리지 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몇 개 사실만 여기에 드러 볼지라도 6․25 동란 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5․30 선거 때 함북 경찰헌병에게 뚜드려 맞고 낙선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댕길 때에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서울시민은 꼼짝 말고 안심하고 있서라. 국회는 사수를 결의했으니 안심해라…… 그런데 중앙청에 와 보니까 뻘건 기빨만 꼬처 있고 아무도 없어요. 9․28 수복이 되드니 어떻게 되었읍니까? 안심하고 있거라 해 놓고 도망가드니 도라와서는 이놈 너 부역을 했지 하고 쓸 만한 집은 다 뺐고 죽이고 하지 않었읍니까?
공비 소탕한다고 해서 거창사건이 이러났으며 국민들의 피땀을 흘려서…… 경찰이 총을 들고 국채를 사라 채권을 사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부정사건이 이러났으며 국민방위군에서 백만 이상의 청장년을 몰아서 거지떼 모양으로 끄러다가 그분네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한 희생자가 수만이에요. 그 죽은 청년들과 그 부모네들은 원수의 방위군이 생기지나 안 했으면 일선에 나가서 총이나 한 번 매어보고 죽을 것을 하고 죽은 원한이 갈 곳이 없어 이 의사당 천공에서 여러분 앞에 하소연을 하는 이 원한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립니까?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첫째, 살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죽은 뒤에 우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았에요. 물론 우리는 공산당을 쳐 부셔야 될 것이에요. 공산당은 말로써 쳐 부셔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국민이 살고 공산당보다도 나은 정치를 우리는 해서 이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공산당을 우리는 칠 힘이 육성될 것이고 세계정세와 힘을 아울러서 우리는 처 부셔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 도덕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겸손지도라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이 도탄에 빠저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헌안을 낸다는 것은 나는 개헌안 취지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 국민투표제 이것은 물론 대단히, 주권재민이라고 해서 이름도 좋고 듣기에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달되어 와서 태고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시대부터 지금 대의정치의 문화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대의정치와 국민투표제가 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에 여러 가지로 헌법학자들도 논하고 있읍니다만은 그중에도 특히 불란서 파리대학의 교수직으로 있는 현재 헌법 권위자의 한 사람인 갯새비키라는 사람이 발간한 책에 의하면 의회제도와 국민투표는 도저이 합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무리한 일을 전진시키는 한 매개밖에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을 내리고 있는데 대개 현행되고 있는 세계의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안자 측에서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입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 민주주의국가 제국에 있어서는 이 직접입법이라는 것도 전부 사문화되고 공문화(空文化)되고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읍니다. 미국의 지방의원 같은 데에서 소환권이라든지 혹은 직접입법을 몇 번 해 보았읍니다만도 전부가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그 문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의 커다란 악요인을 제시해 놓고 있에요. 그 하나는 국민투표제를 하고 보니 선동적 정치가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파란을 가저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질적 국가복리를 위하여 국민투표를 아니 하고 정쟁에 사용한다, 즉 어떤 관료 한 사람을 당선시켜 놓고 소환제를 해 노니까 낙선자들이 그 사람을 없에 버리고 이래 가지고 한 정쟁의 한 도구가 된다 이래서 오늘의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직접입법이라는 이러한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실험해 본 국가는 전부 사문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상지추에 당해서 이것을, 학자들 말씀은 주권 혹은 영토에 관한 비상권 이것을 푸레 비스토라고 말합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헌법도 현재 없읍니다. 없는데 과거의 역사에 이것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한 번 했고 나포레온이 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1933년 7월 13일에 국민투표제 입법을 했읍니다. 입법을 해서 힌덴불그 대통령이 죽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인수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국민은 자유롭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이 내 행동에 찬부를 표명해라’ 하고 선언을 했에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와 흡사한 어구로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것이 1933년 7월 13일에 했는데 투표가 4353만 표 그중에 가가 89퍼센트가 나왔고 부가 10퍼센트가 나왔에요. 이것이 물론 국민투표가 비밀투표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의 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포레온은 자기가 종신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상원의회를 소집해서 너히 의사당에서 하면 오늘 어디서 불량배들이 올 위험성이 있어니 야외에 나가자고 해서 야외의회를 소집했어요. 해 놓고는 ‘내가 종신 집정관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라……’ 의회에서 이론이 비등하니 자기가 군대에 통지를 해서 총사령관이 지금 의회의 불량배들에 쌓여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니 오라고 해서 구테타를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헌법제정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진 상원을 자기가 전부 임명권을 해 놓고 상원의장을 자기 친척을 앉쳐 놓고 자기가 황제 등극할 때에는 상원의원을 시켜 상원의회로 하여금 황제 등극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국민투표를 제안을 시켰읍니다. 그것은 용한 재주이지요. 자기가 직접 안 했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대개 99퍼센트의 득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개헌안을 기초도 하시고 제안설명도 하신 제1 초대부터 3선 하신 이재학 의원은 특히 제2대 정치파동기에 내각책임제를 둘러메고 국립경찰의 안내 밑에서 서리 맞인 꽃과 같이 풀이 없어서 기립투표를 한 그 사람의, 자기의 뼈 속에 사모처 가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지금 국민투표제는 50만 이상이 제안과 3분지 2 투표로서 5분지 2 찬성이라는 데 대해서 권력의 배경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민투표제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국민주권을 아름다운 이름을 넣어서 좋은 명목하에서 오히려 경찰의 선거에 대한 간섭이나 경찰 횡포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왕왕히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이것을 대단히 악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악용한 예가 없을찌도 몰라 그러되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경우 우리가 개헌을 해 가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령 적국이 침입해 와서 우리가, 비참한 예로 6․25 동란 때 그때에는 사수결의를 했거나 말거나 다행히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갔읍니다. 만약에 사수결의를 해서 그대로 전부가 포로가 되었다, 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가결을 시켰다 그래 놓고 점령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국민투표를 시킨다 그래서 전부가 헌법 절차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침략자들에게 도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실히 이 제안자의 고충이 또 있읍니다. 제안자가 56조6항에 ‘제1조, 제2조, 제7조의2는 개폐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제안자가 국민투표제를 내놓고 보니 위험천만해서 1조 2조 여기에도 왈칵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러한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음이 고충입니다. 왜 이러한 고충을 느껴 가면서 이러한 위태로운 규정을 둘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무장관제 경제조항……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읍니다만도 앞서 나온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의견은 생략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개헌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결코 일시적인 의회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장래에 유구히 우리 자손들이 이어 나갈 중대한 문제를 결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그 나라의 어떠한 한 가지 권력이 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수되어 의회라는 것이 조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제 말엽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토대로 해서 울어난 것이 일본의 익찬의회(翼贊議會)이고 나치스 전제를 부축해 준 것이 소위 나치스 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내각책임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우리 국회의원은 정당한 정당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 정당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기러한 쓰라린 입장에 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벌써 5년 전에 의정단상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오늘의 이 제안자 되신 여러분이 물론 심중에 커다란 고충이 계실 줄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왜 그런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토록 만들은 죄악은 초대 제헌국회 당시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는 현실의 일시적인 유안(愉安)을 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양심의 비판 밑에서 영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일시적인 유안을 택해서 우리가 현실에 굴복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주위에서 냉소가 올 것이고 우리 자신들에 큰 죄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손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충을 물리치고 자기 양심과 양식에 부끄럼 없는 영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토론은 이로써 종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순 의원 이제 우리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하고 충분하니 질의와 찬부 양론의 대체토론을 끝마쳤읍니다.

그러므로 순서에 따라서 제독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일괄해서 가부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조순 의원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정갑주 의원 (의석에서) 재청이요.

◯부의장 최순주 삼청 있읍니까?

◯박영출 의원 (의석에서) 3청이요.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제독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일괄 표결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거수 표결)
재석원 수 181인, 가에 116표, 부 무표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표결에 즉시 들어가겠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송방용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오늘은 국가의 장래와 민족 만대에 끼처 갈 헌법을 개정하는 날입니다. 개정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막중한 기틀인 기본법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기틀인 기본법이 투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 양식과 양심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발전 사상에 있어서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제2대 국회에서는 무기명투표로써 투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법으로써 제정했든 것입니다.
나는 요새 풍문에 듣기는 이야기가 상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허언이기를 바라보고 있읍니다. 왜 그것은 137명의 국회의원 3분의 2의 대다수를 옹(擁)하고 있는 대자유당의 공당으로써는 투표에 있어 가지고 항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조간신문 사설에다가 들어서 암호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암호투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만년필로 이러 이렇게 쓰라, 누구누구는 연필로 이러 이렇게 쓰라, 누구누구는 연필로 이리 이렇게 쓰라……
(장내 소연)
만일 여러분이 나중에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할 것 같으면……
(「뭐야!」 하는 이 있음)
(「내려와 이놈아!」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의원 동지 여러분, 침착과 냉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내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나의 이야기가 정정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 국회의원으로써 정정하고 취소를 하겠읍니다. 만일 나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야유로써 나온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취할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면 실로 나는 통곡할 작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송곡을 위해서 통곡하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의 선거전에 있어서 관권이 압박을 가해 가지고 자유로운 투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서 수개월 동안 여기에서 행정부를 규탄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를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태가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리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막중한 헌법 개정을 투표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이 이러한 의혹감을 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대로 투표할 수는 없지 않으냐, 그런 누명을 뒤집어쓰고저 우리가 투표를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까지도 오해이다 그런 것은 낭설이다 그러니깐 상관없을 것이니 그대로 투표하자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낭설을 갖다가 우리의 행동으로써 부인하고 투표할 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러한 길을 채택할려고 할 때에는 연필이니 만년필이니 하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필을 한 가지를 사용하고 지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구라미나 작대기 치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엑쓰 자 곱셈표로써 그냥 표를 지어 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그 이외의 것은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러한 누명을 쓰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지금 의사진행의 투표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당연히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굳이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여기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읍니까?

◯부의장 최순주 나도 앉어서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송방용 의원 의장께서는 당신으로서는 어떻게 결정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봉투를 높이 쳐들어 개봉하면서)
이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이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것이 일반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서 오늘 투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작용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써 국민 앞에 머리를 들고 나갈 작정입니까?
(방청석에서 박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선동이야 내려와」 하는 이 있음)
최창섭 씨 당신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연필로 엑스 자를 처서 자기가 마땅치 않은데다가 부표를 지르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하는 이 있음)
(「3청」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이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자초지종으로 가부에 대해서 한 마디를 언급한 적이 없었읍니다. 왜 과거 5․26 파동 때에 본 의원이 당시에 행정부에 있든 한 사람으로 소위 발췌개헌안에 대한 과오를 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요번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한 적이 없었읍니다.

하나 나는 여러분의 양심만 믿었읍니다. 이 나라를 건설할 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수십만의 장병이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내 자신도 8, 9차를 습격을 당했든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피땀을 흘린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만 특권을 주고 그 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조변석개를 하고 심지어 끝에 가 가지고는 신성한 의사당에 앉어 가지고 암호투표를 해 가지고 이 나라 헌법개정을 추진시키려는 이러한 악질적 천고에 누를 끼치고 민주사상에 죄악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칼을 물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났읍니다. 암호투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내가 송방용 의원에게 암호투표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아모리 여당의 여러분들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장래에 투쟁할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단호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의사당 밖에를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나가서 가족을 대할 때 어한한 낯으로 대하겠읍니까? 이것은 매국적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단호히 시정해야 하겠읍니다.
(「이것 뭐야, 우리도 양심이 있어. 걱정 말어」 하는 이 있음)
내가 또 여러분에게 한 마디 충고할 말은 내 발언에 대해서 야유를 한 사람은 이 나라를 건설할 때에 어께 넘어로 넘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야비한 행동을 하려는 이야기가 납니까?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전체의 의사가 아닐 줄은 압니다. 우리는 이것은 단호히 시정해야 할 것이고 송방용 의원의 발언한 대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만방에 누를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곽 부의장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의석에서) 단상에 있는 사람은 발언권 주지 마세요.

◯곽상훈 의원 내가 발언하면 제안자인 자유당 여러분에 해로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왜 발언권을 주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거의 3분지 2 이상의 투표로서 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취임 당시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기를 여야당 간에 절대 지지를 해 주셨으니 그 뜻이 어디 왔타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헌법과 국회법에 의지해서 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내가 표명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 양심적으로는 사화자로서 여야를 구분했다든지 편중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전 국민 앞에 중대한 국가기본법을 고치면서 호리(毫釐)만치라도 우리 대의명분을 떠나고 공정을 떠나서 행사가 진표(進表)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때의 혹은 권모술수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정의에 입각해서는 영원히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라는 것은 대도를 밟어야 되고 명명백백한 이러한 행사라야만이 우리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는 정치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여러분의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비밀투표가 보장될 것을 나는 여기서 명언하려고 합니다.
물론 암호투표라든지 그런 일은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결국 투표하는 데 있어서 표수를 세워서 가부를 결정한 뒤에는 반드시 그 투표용지를 비밀히 보관하는 문제입니다. 의장이나 의장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감표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편법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 투표한 투표용지를 겹겹히 싸서 봉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때라도 이 봉인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종래의 전례도 그렇고 또한 투표비밀의 보장에 있어서 원칙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여․야당이라고 할찌라도 그 원칙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투표가 끝나면 이런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밀투표가 보장될 것을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나는 이제 의사진행 그 방침에 있어서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송방용 의원이 나와서 의장에게 말하기를 이번 표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밀투표 하는데 그 비밀투표 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으냐고 물을 때에 물론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그것을 무를 필요도 원래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의장에게 예의를 다해 놨든 어쨋든 물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최 부의장의 위치에 앉었으면 의장으로서 말하기를 결국은 의원으로서 동의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요 이랬드란 말이에요.
그르기는 왜 몰른다 말이에요. 왜 몰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거야, 모르기는 무엇을 몰라, 의사규칙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제안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내 지난번 우리 국회가 조직 벽두에 하기 어려운 말을 했든 것입니다. 낫살이나 먹는 녀석이 와 가지고서 이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드라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나로서 참 어렵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학 씨로 말하면 내가 수십 년 친구요 또 최순주 씨로 말해도 그렇고 곽 부의장도 그렇고…… 여하간 그런 인사쯤 있어 가지고 그런 투표쯤 안 해도 좋왔다는 것을 판단했다 말이에요.
오날은 그와 달라서 의장 부의장 두 분만 아니라고 이야말로 아까 장택상 의원이 여기에서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결정하는 기본법을 갖다가 기초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항간에 들리는 말과 마찬가지로 신문기자가 떠드는 말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데로 가느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요. 내가 이 질의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한마디를 안 했읍니다. 다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은 여기에 앉은 여러분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대표하는 각 선거구에 있는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물론 사회도 타에 의지해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날 때에는 그이를 우리가 추대하고 흔모(欣慕)하고 잘 할 때에는 만세를 부르고 한다고 할 때에, 잘못한 것은 원칙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살릴 것뿐이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 썩어저 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지 전부 그것을 삼천만 한반도를 갖다가 어께를 한 사람의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믿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밀투표는 깨끗하게 신성하게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의사를 옳바르게 표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시방 조병옥 의원이 제 사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마 건망증이 드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송방용 의원이 X자로 쓰자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 앉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의원에 물어서 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내가 혼자 앉어서 작정 못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초하고 모른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잘못 드르셨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건망증에 드르셨든 것을 나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에 의지하여 정갑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정갑주 의원 근 2개월여를 두고 여당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 오든 동 항의 개헌안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드렀읍니다. 이 2개월의 과거를 도라보고 본 의원이 특히 느끼는 것은 이 토론에 있어서 질의에 있어서 여야가 가장 원만하게 진지하게 진행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에 있어서 여당과 길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기탄없이 거침없는 토론과 질문을 전개해 주는 데 대해서 제안자인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아까 송방용 의원과 장택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도 또한 나는 근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존귀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야당에만 있고 여당에 없으리라고 하는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다 각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줄 압니다.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X표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유에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표로 하든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권으로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호소하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표시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처럼 또 중대한 결의를 할 마당에 있어서 미관적(未觀的)으로 독선적으로 우리만 옳다 하는 이것 내놓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해해야 될 것이올시다. 자기만이 애국자이고 자기만이 훌륭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로서는 이 개헌안을 이 이상 더 토론해 봤자 결국은 할 말이 복복(覆復)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의사진행으로써 이상으로서 토의는 종결하고 각 열에 한 사람씩 감표위원을 의장이 호명해 가지고 직각으로 투표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벌써 토론은 종결됐어」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정갑주 의원의 토론종결이라는 것은 벌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표결 단계에 들어가서 송방용 의원이 부자와 가자에 엑스 자만 쓰고 그 외의 것은 무효로 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가 성립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의에 물어서 작정할 것입니다.

(「의장, 발언통지 내놓았어요」 하는 이 있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본 의원이 몇일 전에 질문 때에 만약 암호투표를 하면 대단히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국민투표라든지 헌법 국민제의권까지 제의해 노았으니 민권을 이렇게 신장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의해 노았으니 실지로 행동으로서 민권신장을 국회의사당 내에서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느냐고 제가 질문했읍니다. 거기에 장경근 의원 말씀이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요, 헌법정신과 국회법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송방용 의원이 여기에 동의하시기를 가에 부에 여하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엑스 표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유당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손을 들어 주시고 이것은 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신문지상이나 항간에 돌고 있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은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우리가 만약 암호투표를 돈을 얼마 주고 혹은 어떤 관권으로서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모독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마시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왜 이렇게, 암호투표 왜 할려고 해요? 암호투표 안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셨고 그만큼 민권을 신장하려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안에서 민권을 신장해 주시요. 암호투표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장내 소연)
무효입니다.
(장내 소연)
무효,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가결되기를 제가 바랍니다만서도 가결 안 되었든들 암호투표 못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결한 결과를 의장이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일단 의장이 여기에 표결한 결과를 선언하고 난 뒤에는 그것은 절대로 효력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 표는 다시 누구라도 더 검사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
(장내 소연)
여러분 들어 보세요.
그 표를 보관하는 것은 혹은 투표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해 가지고 선거소송기간 중에는 그것을 보관해 둡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의장이 표결한 결과를 선포한 뒤에는 아무 일이 없읍니다. 가면 가, 부면 부로 결정되었으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의할 필요도 없읍니다. 의장이 표결한 결과를 선포하고 난 뒤에는 그 표를 여기에서 찢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무 보관할 필요도 없고 감표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투표…… 물론 이것이 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결해 보았든들 암호투표는 허용 못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언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보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걱정 말아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서도 부득이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석 달 장마가 지나간다면 개귀신이 제일이라고 약한 야당 측에서 수도 적고 힘도 없는 까닭에 가부 간의 이 표결만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양심적으로 처결되는 것을 고수 축수하고 있읍니다.

한데 송방용 의원이 이런 말씀을, 물론 노파심에서 하는 줄로 압니다만서도 나이 많은 이 같으면은 혹 몰라도 청장년 급의 공연한 노파심이 아닐 것입니다.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소등 보고 놀랜다’는 것과 같이 공연한 노파심에서 이런 의구심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이러한 실정이 그런 경험에 의지해서 혹여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의구심조차를 가서 오지 않도록 해서 이번에는 순수한 가운데서 이런 표결이 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벌써부터 항간에는 이번 표결에는 어떠어떠한 방법론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송방용 의원이 많은 청중에 봉함을 들고서 여기에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느냐고 할 때에 이 폐부간장에서 솟은 눈물 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탈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우리가 과거 5․20 선거에…… 여기에서 차치하고 무력 압력이 심했거늘 의원들이 여기에서 투표하는 데까지의 정상성을 잃은 암호투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유당에서는 그럴 리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옳소 하거니와 우리는 초대의 의장선거 때를 연상하게 되고 국무위원 신임 때를 연상하게 될 때에 하물며 이러한 풍설이 도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이 부의장은 그것 공연한 관념이니 의례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할 진대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 점을 이제 발언을 하십디다마는 백보를 양해서 가정합시다. 하면 절대다수를 가지신 여러분께서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공연한 의구심을 내게 해서 미안해요. 왜 과거의 의장선거 때나 혹은 국무위원 신임 때 그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측에 그런 노파심을 주게 된 것이며 대단히 미안하거니와 이번에는 보다 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만무하다고 해서 거기 이론이 없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아량이 보이여야 하거늘 이런 문제가 나오자 온 집안이 야유를 한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실지 좀 주창이 있기 때문에 가부표결이 발표되겠읍니다만서도 여러분 아까까지의 그 야유의 동태를 볼 것 같으면 절대다수를 가진 여당 분들에 있어서의 가결이 안 되리라고 보거니와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국가민족을 위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 다른 것을 수에 의거이서 부결시킬지언정 이 문제의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누구보다도 절대다수의 여당으로 있어서 거수를 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바라건대는 여당다운 아량에서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에 이 표결에 가장 공정성을 얻는다고 하는 데에 절대다수를 가결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이만 정도로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부의장 최순주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양영주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그 요지는 송방용 의원께서 그 동의를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곽상훈 의원이 나오져 가지고 이 투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히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자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파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회가 어디까지나 신성한 국회로서 기정된 절차에 의해서 비밀투표를 끝끝내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밝혀졌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암호투표라든가 기타에 비밀투표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동의를 한다든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으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의장인 곽상훈 의원이 여기 나와서 무어라고 이야기했든들 혹은 우리 국회가 아모리 신성하다고 말해 보았든들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 여기에 특별한 규정을 짓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억설일까요, 혹은 자유당을 못 믿어 가지고 어떠한 암호투표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투표가 한 번 끝난 다음에는 엄밀히 봉해 가지고 누구나 여기에 대한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유를 구속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 국회의 신성한 존엄성에 대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모독하고 나가는 하나의 모순당착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개헌안이라는 이 문제를 물론 사실대로 그 중대성을 파악하면서 그러한 염려까지 나온 그 성의만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로 보아서 이 정도쯤 되었으면 송 의원이 염려하신 혹 기타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는 그 점은 충분히 다 이해되었으리라고 보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안 밟도록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너무 유아독존이 되어 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을 존중한다면 남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몇 분 말씀한 분만이 깨끗하고 남어지 대다수는 전부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국회의 진실한 존엄성을 보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203명 전체의 인격과 전체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임흥순 의원 원래 원내에서 말을 잘 하지 아니하고 있는 본인이 이 어려운 때에 말씀하기가 어려운 줄로 알고 스스로 말을 삼가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시간은 여야 없이 신중을 기할 뿐이 아니라 서로 냉정하고도 이것을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저린 까닭에 나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늘 내 눈깔로 보고 내가 아는 일이 아니면 말 안 해 오든 사람입니다만은 송방용 의원이 와 말씀한 것 같은 것을 나도 보기를 늘 내 눈깔로 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자유당 지도층이 그럴 리는 있겠읍니까만 지도층이 전체가 다 그랫다고까지 구태여 그럴 것 없이 일부 몇 장쯤 아래에서 일하는 이들이 했다고 합시다. 그래 이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퍼저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영향은 어디에 미치겠느냐 생각할 때에 이 말을 아니 할 수 없는 한편의 생각을…… 더욱히 존경하는 자유당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소홀히 들어 주시지 말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결론에 있어서 기다란 말씀 안 하고 이 문제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투표를 한 후에는 다시는 그 투표한 내용을 누구든지 보이도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곽 부의장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여러분이 하신 후에 그 투표의 내용이 누구한테든지 다시는 보여질 수 없다는 것만 보장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 문제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아까 곽 부의장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의장단의 한 분으로서 확실히 부의장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고마운 말씀 한 마디 들었에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거기를 비밀을 보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퍽 온당한 얘기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지금 자유당 모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한 후에 그 투표내용이 누구한테든지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는 거기에 끝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해정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거름 더 나가서 그것을 봉하고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감표위원 여섯 분이 될른지 열두 분이 될른지 이 자리에서 소각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 이것은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의장께 여쭈어 보기를 아까 곽 부의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하시는 부의장도 역시 곽 부의장이 말씀하는데 동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내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의장 말씀이 곽 부의장 말씀과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나한테 언질을 주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참고 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송방용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한 것이 송방용 의원이 모처럼 동의하신 데 대해서 이상스러운 감이 있읍니다마는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동의를 어떠한 형식으로 성립되었으니까 해결되도록 송 의원께서 성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 표결방법에 대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동의를 취소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지금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봉인해서 둔다는 것은 일반야당계 의원들이 믿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 자리에서 개표가 끝난 뒤에 소각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표가 끝난 뒤에 봉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표의원의 도장을 전부 찍는다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하겠다는 의견이 계신다면 저는 동의를 취소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의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감표위원이 봉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합니다.

◯송방용 의원 의장께서 여기 나와서 감표하는 분들의 도장을 봉인으로 찍는 것을 받는다고 그러셨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 표결이 신성하고 자유스럽게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기했든 것이기 때문에 저의 동의는 철회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재청, 3청하신 분도 철회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정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의장이 자벽(自辟)하시오」 하는 이 있음)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만약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매열에 한 분식 호명하겠읍니다.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제1열에 최창섭 의원, 2열에 최병국 의원, 3열에 김창수 의원, 4열에 김재곤 의원, 5열에 정중섭, 6열에 박종길 의원 여섯 분 나와 수고해 주십시요.
정중섭 의원께서는 대신 소선규 의원이 하신답니다. 그다음에 박종길 의원 대신에 이철승 의원이 하십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봉하겠읍니다.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하오 4시 22분 투표개시)

(하오 4시 45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한 분 안 계십니까?
다했을 것 같으며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합니다.
지금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점검합니다.
명패수는 202입니다. 이백 둘입니다.
지금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계산하겠읍니다.
투표수도 202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202인, 가에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장내 소연)

(하오 5시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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