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10대/제103회/제5차


제103회 국회회의록 제5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9년11월1일 2일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았음)


1979년11월5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

부의된 안건
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 ··············································· 1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

(10시11분 개의)

◯부의장 민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난 10월 26일 서거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묵념!
(일동 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 국회의원 사직의 건(69건)(현오봉 의원 최영희 의원 외 9인 제출)

(10시12분)

◯부의장 민관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국회의원 사직의 건 69건에 대하여는 현오봉, 최영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반려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국회의원 사직서 69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민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6일 내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 의원 수(153인)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4일 정부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개정법률안
(10월 24일 정부 제출)
광고물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내무위원회에 회부
1980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0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0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0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5건 10월 29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재무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26일 정부 제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철강공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정밀기구센터육성법 폐지법률안
(이상 6건 10월 24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상공위원회에 회부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4일 정부 제출)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준공미필기존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10월 26일 정래혁 의원 민관식 의원 외 36인 발의)
발의자 정래혁 민관식
찬성자 강병규 권오태 길전식
김광수 김상년 김유탁
김임식 김진만 김창근
남재희 문형태 박경원
박용기 박종규 서상린
설인수 손승덕 신동관
신형식 양찬우 오용운
오유방 유경현 류승원
육인수 이도선 이만섭
이인근 이태섭 이호종
장형순 정동성 정석모
정희섭 최재구 홍성우
건설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1월 5일 의장 제의)
11월 6일11월 14일 (9일간)

◯통보

△계엄 선포
10월 27일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최규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엄선포 통지가 있음
(대통령 공고 제66호)
비상계엄선포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 치안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 계엄종류:비상계엄
2. 계엄지구:전국 일원(단 제주도 제외)
3. 시행일시:1979년 10월 27일(04:00시)
4.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