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281년6월10일(목) 상오 10시10분
국회제7차회의절차
1. 개의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4. 제6차회의록통과
5. 보고사항
6. 국회법안제1독회
7. 휴회
토의한안건
1. 교섭위원의보고
2. 국회법안(제1독회)
3. 헌법제정시까지의법률공포의건
◯부의장 신익희 제7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국기에향하야경례)
(순국선열을위하야묵념)
시방은 제6차 회의록 통과하겠습니다.
(서기 제6차 회의록 낭독)
◯부의장 신익희 시방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혹은 착오 있거나 혹은 누락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만일 없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있어서 사무당국 방면이나 또는 위원회 방면에서 보고하실 것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윤치영 의원 교섭위원으로서 보고하겠습니다.
하-지 중장이 여러분께 정식으로 초대청첩을 발송했는데 아직 그것이 여러분 수중에 오지 않었으나 비공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장소는 말씀하지 않고 아마 청첩이 올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여러분을 초청하니 여러분 그리 아시고 다른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교섭위원 전체로서 말씀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가 평화로운 거 같어도 퍽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 어떠한 토의와 결의가 있기 전에 발표하기 어려운 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짐작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려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 비공식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로서 한 번 더 다시 우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우리 국회 안에서 토의할 모든 것은 절대 자유입니다. 우리 자존성을 가지고 독립국가의 국회에서 누구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또 우리끼리는 서로 말을 하지만 밖으로 우리 간섭이라는 여러 가지 어폐 있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제 다 결정된 것입니다마는 국회법하고 헌법이 될 수 있는 대로 단시일에 결정되여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일이 결정된 뒤에 우리끼리 자존성을 가리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의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주의를 환기하는 바올시다.
그 외에 의원으로서 제출하는 성명서도 있고 유엔에 보고할 원문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작정하지 못해서 정식으로 책임자로서 보고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보고된 대로 보고케 하고 그 외의 일은 적어도 우리끼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못하는 한 그것은 유안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주의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신익희 잠간 혹 연락위원이나 혹은 통신위원께서 보고할 말씀이 있는지,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토의사항에 들어가서……, 어제 진행하여 오든 국회법안에 제1독회가 있습니다. 법안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의원 동인 동지들에게 부탁하며 바라는 바는 동의를 가결한 우리로서는 하로바삐 국회법을 통과케 하자는 것이 다 같이 우리 동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중요한 법이니만큼 약간의 질의와 응답을 한 다음에 통과하자는 것이고 우리 말하지 않는 가운데 다 같이 약속되여 있는 바도 알아요.
그런데 질의응답의 범위는 축조해 가지고 1조에서부터 맨 끝까지 다 행하자고 하면 상상 밖으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우리가 결의해논 동의의 본의와 틀리는 것이 우리의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에 있어서 한 장으로 표준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제1조서부터 끝까지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하면 여기 한 무름에 대답하고 범위를 작정해서 일은 진행하기로 말씀해 드립니다.
◯박해극 의원 이 국회법 질의에 대해서 정광호씨와 김약수 양 의원께서 질의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전문위원 한 분이니 두 분에게 이 질의에 발언권을 주기를 동의합니다.
◯이원홍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지금 동의되기를 국회법 질의응답은 기초하는데 좀 모든 가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니 두 분을 발언하는 권리를 드리자는 동의입니다. 삼청있에요?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의견있습니까?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거수표결)
절대다수로 통과되였습니다.
그러면 기초위원 가운데 몇 분 말씀하실 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 가결된 뒤에 기초위원장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전문위원 가운에 윤길중 동지가 말씀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박해극 의원 의장!
◯부의장 신익희 잠간 용서하시요.
의원 가운데에서 곳곳으로 얘기하신 이가 얘기하실 것 같고,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의원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국현 의원 어저께 서우석 의원이 동의한 것 또 그 다음에 다음 의원으로 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의 그 자구수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동의된 정신이 아닌 줄 압니다. 시방 전문위원이 나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위원, 즉 학자, 그들의 연구, 어제까지 연구한 것 우리 심사위원이 중복해서 다시 연구한 것을 여기에 글자 수정만 한댓자 효력이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시방 위원이 나오신다면 우리 민주국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 정신만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수정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하니까 어저께 그 동의대로 진행하는데 그 위원이 나와서 그 정신만 파악하도록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데, 즉 민주주의 국회에 있어서 그것이 즉 열한 나라의 국회법을 표준했다고 하면 어떤 것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 어떤 것을 버렸다는 이런 것입니다.
◯서정희 의원 국회법 기초위원을 대표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국회법이라는 그것이 지금 설명하신 말씀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법을 참고로 해서 또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연구해서 기초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날 계속해서 하는 데 지금 질의응답으로 고친 뒤에 2독회를 끝내고, 2독회를 끝낸 뒤에 통과하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순서올시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하기 위하야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질의 문의 하나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들려보내면서 대답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기초위원장의 말씀은 질의응답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서면으로 제출된 질문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아까 작정한 바에 의지해서 전문위원에게 회부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류래완 의원 질의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축조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이 걸린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또 한 장이 다 끝난 다음에 두 장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읍니다. 축조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읍니다. 축조해서 할 것 같으면 질의응답이 아니라 2독회에 들어가는 수속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약수 의원 이런 술어와 술어를 연락시켜서 한 구, 한 구 구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이 질의라는 점에 대해서 어저께 간단히 말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을 해득하지 못한 것 같읍니다.
대개 이 법률토의에 대한 질의라는 것은 어떠한 조항으로 되여 있느냐, 이 조항에 대한 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한 구의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항이라든지 자의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바로 하자는 것에요.
자의와 문구를 분명하게 해석해서 한 조항을 각각 축조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파악해 가지고 그 조항을 토론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전문위원들로서 축조할 때 그것이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 전문위원이 그 점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질의라는 범위를 문구와 자의에 대한 질의올시다.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올시다.
◯김철 의원 6조 3항에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은 무엇이고 명패함에 투입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좀 더 주의하십시요.
너무 복잡한 질문이니까 차서를 따라서 진행하면 진행이 잘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기초위원장의 설명에 의지해서 문자로 들어온 것을 전문위원에게 부탁해서 설명하겠다고 그랬으니 우선 그것부터 취급을 하고 또는 다른 동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응답하는데 축조하는 형식으로 모든 가지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까닭에 표준을잡고 말씀하자 이런 의견도 여러분이 많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체만을 듣고 끝쳐야지 글자 혹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질의응답의 범위가 아니라 이런 말씀예요. 그런 데 주의하십시요.
그러면 시방 전문위원이 말씀하도록 하시요.
◯김약수 의원 의장, 여기에 요청된 것은 전문위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출석한 것이니까 질의라는 범위를 간단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면 좋을 줄 압니다.
◯전문위원 차윤홍 먼저 질의응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의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는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통례가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1독회에서는 먼저 그 안을 낭독을 한 연후에 제1독회를 한 연후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질의응답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에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문의가 분명치 않다든지 이런 것을 질문을 해서 그 해명을 받는 것에 한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가령 모순이 있다고 하는 점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은 우리 입법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을 거처서 해명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질의응답은 의심나는 자구든지 의심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명에 끝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어제부터 많은 질의가 들어왔는데 그 질의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한 질의에 끝이지 않고 대체토론적인 성격을 많이 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완전히 끝이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냥 접수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의와 대체의 토론만 남기고 그냥 통과하자는 데 대한 서우석 의원의 동의가 있는 까닭에 수정한 질의만 가지고는 너무 충분한 것이 못되는 까닭에 2독회, 3독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전체의 토론과 설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원들에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질의응답, 대체토론이 여기에 남어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의에 대한 자구의 의미라든지 질의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기초된 여러 가지 대체의 설명을 아울러 간단하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제1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것은 국회가 사람도 아니고 의심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소집하는 것이 항례인데 이것이 의심난다는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자동적으로 집회된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통례가 되여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입법 경향으로는 전부 국회를 대통령이 소집한다든지 가량 군주국가에 있어서는 군주가 소집한다고 하든지 이런 경향을 취하지 않고 국회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근래에 있었든 말입니다.
그런 고로 집회라는 문구에 있어서는 누구나 분명이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모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 경향에서, 가령 헌법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혀지는 것이 규정이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 월요일에 집회한다는 것은 누가 불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모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심나는 것은 임시국회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해산을 예정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해산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군주가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를 가령 집회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의원 몇 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런 때의 국회의장이 의원에게 통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국회 스스로 행한다는 자동적 원칙에 부합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산 문제를 갖다가 가령 헌법에서 의논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산 후의 국회에 있어서는, 해산 후 국회는 어느 때까지 선거를 하라, 선거된 후에, 며칠 후에 제 몇째 요일에 자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 있는 것이 통례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럼 해산 후에 국회는 역시 자동적으로 집회될 수 있는 규정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만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대한 문제로 헌법과 이 국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법이 제정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법 체계를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이 모법이고 국회법만을 존속법인 것 같은 말씀은 틀린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정되여 가지고 저촉된 조항이 이것이 국회법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회법은 그 헌법에 저촉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효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국회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논의도 쓰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행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회법도 형식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은 헌법은 아니지만 성질적에 있어서는 국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의 하나인 까닭에 헌법의 하나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설명이 탈선적 경향이 있읍니다. 학설에 대한 비판과 같읍니다. 학설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피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을 먼저 할 것이냐, 헌법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정하는 것은 자주적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길중 지금 그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질의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신광균 의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국회법 제1조 제1항「국회의 집회」에 있어서 그 집회의 방법은 공고로서 행할 줄로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 공고는 집회기일의 기일 전에 차를 행할 것인지 그 명문이 무함은 여하,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며칠 전이라고 조문을 여기다가 집어 안 넣지만 이것을 공고할 적에 그렇게도 되겠구요. 또 통상국회 집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그 날자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따로히 규정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1조 제4항에 「오전 10시」라는 것은 집회공고에 집회시간을 게기할 것이므로 본항은 연문으로 사려하는데 과연 여하, 이렇게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공고할 적에 몇시에 집회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으니까 이런 것을 국회법에다가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데, 이것은 물론 임시국회 이런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국회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할 적에 제1 월요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는 까닭에 그런 때에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읍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서 제1항에 모일 적에는 10시에 모여라 이렇게 규정해 두는 것이 대체로 봐서 의논이 없으리라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7조 제2항, 제4항에, 「사고」라는 것은 그 범위 여하, 이렇게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부의장,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권을 대리한다. 이 사고라고 하는 범위를 물으신 것인데 이것은 보통 상식상의 견해로서 혹 병이 나셨다든지 혹은 여행을 가셨다든지 혹은 몸이 불편해서 사회를 못올 그러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7조에 있어서 의장 우는 부의장의 사직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이 무일함은 여하, 의장, 부의장의 사직에 관하야 규정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 명문에 넣지 않었으나 의장, 부의장 사직에 관해서도 역시 이 안에서 이 국회에서 처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서 상세한 규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었읍니다.
기타에도 여러 가지 상세한 점에 관해서 충분히 다 여기다가 망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문이 굉장히 많어지는 까닭에 어떤 것은 많이 생략한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위선 질의가 들어온 것에 관해서 대단히 불충분하지만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철 의원 제6조 3항의 질의를 대답해 주십시요.
◯정광호 의원 투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가부 투표를 투표함에 넣고 명패는 자기의 명함을, 자기의 이름을 내가 투표하였다는 것을 다른 상자속에 넣습니다. 그 이유는 나종에 투표수와 명패수가 하나라도 차이가 있어서 투표수가 적고 명패수가 많다든지, 투표수가 많고 명패수가 적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 투표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 수가 전체 투표에 대해서 가부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라면 그대로 그 투표를 유효하고, 만일 수의 차이점되는 수가 가부를, 가를 부로 만들 수 있고 부를 가로 만들 수 있을 때에는 다시 투표하게 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만족합니까?
그러면 시방 서우석 의원 발언하시요.
◯서우석 의원 아까 전문위원이 답변한 가운데에 집회 기일을 며칠 전에 정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헌법에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국회는 자율적으로 제1조 꼭대기에 자율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근자 입법 경향인 까닭에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에」이렇게 규정이 있읍니다.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원의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국회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성립되지 않을 이상에는 스스로 부를 기관이 없읍니다.
그런데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에」그랬으니 성립되지 않은 국회가 공고를 누가 할 것입니까? 이 점에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12조에 보면 국회는 사무총장을 두는데 사무총장의 권한은 의장이 있을 때에 의장의 지시감독을 받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였는데 국회가 해산되기는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의장이 없으니, 의장이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은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고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고할 사람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이 국회법 전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규정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김약수 의원 일반적 경향이 동내 무당이 나무 탠다는 말이 있는데, 다 같은 의원이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말은 말도 되는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도 전문위원 이상의 자격의 상당한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된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서 충분한 기초적 설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잘 해석을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지만 전문위원만 수고들 하는 것도 안 되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있어서는 국회의 모든 행위가 그것이 자기 행동에 의지해서 혹은 열리고 혹은 다치고 하는 그 때올시다.
그때에는 한 번 휴회가 된다든지 그 뒤에 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안을 대표하는 의장으로부터서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고는 거기에 가서 붙는 것이고,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소위 해산한 뒤에는 무슨 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누가 대체 공고하느냐 그 말씀은 상식상으로 대단히 그럴 듯한 일이올시다.
이것은 서우석 씨가 누구보다도 주장한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자는 헌법과 연락시켜서 생각해야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보통 다른 나라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기초위원 여러분 30명께서도 여기에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여론과 주의를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이 그 기초법에 반영이 됨, 그런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있어서 해산한 뒤에 국회가 해산된다, 해산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과 같이 김 의원이 자격을 소실한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국가가 해산이 되면 얼마든지 60일 이내에 반드시 선거하게 될 것이올시다. 60일 안에 선거가 되는 것이올시다. 60일 안에 선거를 해서 선거가 완료하면 되는데 다소간 준비기간이 있는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요. 20일 동안 두어서 20일 지난 그 뒤에 제1 월요일이라든지 제1 화요일이라든지 미리 헌법에 박어놓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때에는 공고없이도 60일 이내에 선거하고 그 뒤에 20일을 경과해서 제1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자를 정해 놔두면 그때에는 공고하지 않어도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말씀이예요, 자동적으로…….
서우석씨 불만이 있으면 또 말씀하시요.
◯신성균 의원 지금 질의응답을 볼 때에 묻는 말에 대해서 적당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어느 의원이 법률가이 아니니 하는 말씀은 대단히 자미없는 말이올시다. 질의에 대해서 적당한 대답만 하면 2분간에 끝날 것을 여러 말을 해서 감정을 서로 충동시키는 것은 자미없는 까닭에 아까 답변하고 가신 그 의원에게 대해서 답변의 요지는 잘 알었읍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로 유감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려갑니다.
◯서우석 의원 이제 말씀하신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마는 답변하시는 의원의 태도는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두 가지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 시방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와 같은 그 태도는 의원의 태도를 무시하고 질문 의원에 있어서 일종 공박적 태도와 같은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은 혹시 그 의원이 일어나서 말한다 해도 생각할 것인데, 하물며 앞으로 나가서 답변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의장으로서 제지하지 않고 계신다면 의장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마땅히 제지해 주시요.
◯김약수 의원 의장까지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주의하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께서 잘 못드르신 모양이에요. 금후 대단히 주의하겠읍니다.
서우석 동지만 말하드라도 공박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공박한다는 것보다 그러함으로서 서로 정열을 일으켜서 뼛속을 다 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금후에는 주의합니다. 안심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아까 김약수 의원의 답변은 해석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이 하신 가운데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헌법을 떠나가지고 국회법만 독자적으로 기초하는 까닭에 헌법에 만일 그런 규정이 표시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갑이 물을 것인가 을이 물을 것인가, 사무총장이 공고한다든지 이사가 공고한다든지 이것이 분명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의장 이승만 여기 전문위원 한 분을 다시 소개해서 그 묻는 대답을 요령있게 하겠읍니다.
◯전문위원 차윤홍 국회의 종류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제일 하나는 「정기회」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또 하나는 임시회, 임시 긴급히 필요가 있을 때에 집회가 되는 것 또 하나는 해산 후에 집회가 되는 국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고를 어떻게 하며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럼 제일 처음의 정기회의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적 집회다, 입법권이 행정권에게 예속되고 있든 군주주의의 모든 굴레를 벗어서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하는……, 오로지 자율적이라야 되겠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제 국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었읍니다.
그것은 법문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고 하니 각국이 헌법상에 혹은 국회의 정기회는 12월 며칠에 모인다 혹은 1월 며칠에 모인다 그렇게 표시가 되여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초하고 있는 헌법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고 하니,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집합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헌법이 기초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헌법이 만일 이 기초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집회의 원칙이 군주주의로 들어가서 타율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조는 변경이 되거나 혹은 무효가 될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임시 필요한 경우에 임시 긴급한 때에는 어떻게 집회가 되느냐, 헌법 조문에는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어느 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야 양 의원 의장의 연명으로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이 임시회의 때에만 공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고는 국회법 제4항의,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 오전 10시에 해당한 것이고, 제2조에 국회의 임시회가 집합할 때에는 의장은 집합 기일의 7일 전에 공고한다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해산 후에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헌법 기초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읍니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 제1 월요일에 국회는 집합한다……, 자율적으로 이 국회는 누구의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집회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이 국회법을 제정할 때는 헌법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거요?
◯전문위원 차윤홍 헌법과 국회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적 원칙을 세운 까닭에 이 원칙하에 관련된 국회법은 어떤 조건이 특히 관련되느냐, 여러 가지 관련성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국회의 기일을 정한다는 것과 임시회의 집회라든가 그것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국회법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인 의원 제1조 제3항에 있어서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은 금번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제일 처음에 금번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처음 집회할 이러한 때에 비로서 규정한 거지, 만약 차후 헌법에 있어서 우리네들 임기가 4년이라 할까 10년이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조 3항과 같은 이러한 조항은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당선될 때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무적 규정으로서도 이것을 능히,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43조 2항 「의원이 시간제한됨으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대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발언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 역시 긍정하는 바이올시다마는 회의록에 기재하기 전에 우리네들 일반 의원들에게 그 요지를 배부하고 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이 어떠냐, 전문위원의 대답을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전문위원 윤길중 제1조 3항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을 사무적 규정으로 내두고서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신데 그런 의견이시면 제2독회에서 그런 것을 삭제하서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삽입해 논 것은 최초에 집회할 때에 누가 의원인지 누가 의원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의원이 이성을 가지고서도 들어오는 까닭으로 해서 반다시 이것은 의원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있어야 될 것을 이것은 확실히 법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넌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43조의 시간제한으로서 발언이 끝나지 못한 부분……, 긴 토론을 할 때에 한 사람 앞에 가량 5분씩 토론시간을 준다 이렇게 시간제한을 일반적으로 의장이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 말하든 가운데에 요론만 끝을 내지 못했다고 가상을 한다면 그 끝을 내지 못한 부분을 대개 예상을 해서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할 수 있도록 대개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까닭으로 새로운 발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취지의 그것을 게재한다면 문제이겠지마는 그 발언이 끝나지 못한 그 설명이 대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 끝이 못난 그 부분만을 게재하는 것이니까 그만한 정도로 끝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 제7조에 있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직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처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따로히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컨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까지, 그러한 조고마한 사고가 있을 때에까지도 혹은 직무대리라고 임시의장을 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서 의장이나 부의장의 사직이 있을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아모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그 국회는 무엇에 의해서 의장 사직에 대한 또는 부의장 사직에 대한 조처를 할 겁니까? 결국은 국회에 의해서 혹은 헌법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장의 사직 또는 부의장의 사직 있는 경우의 조처를 본 조항에 적당히 재고려하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이정래 의원 제 기억에는 어제 여러분께서 이 질의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니 장별로 하자고 결의가 되었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장 혹은 저 뒤에 가서 40 몇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원리원칙에 있어서 틀림이 있고 질의가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시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시간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가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어제 말씀과 같이 장별로 의원께서 질의응답을 하셔서 간단간단히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저는 특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특별히 청구한다는 말과 특청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시방 이정래 의원의 특청이 있었고 질의응답을 그만 중지하고 직결하자고 특청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특청이라는 것은 회규에 의지해서 다만 한두 분의 이의가 계시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특청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있으면 특청은 틀렸읍니다.
◯박상영 의원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윤길중 전문위원, 김약수 기초위원의 답변에 있어서 관련시켜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는 추후의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모든 과학적인 관찰이야만……, 비과학적인 관찰은 엄중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이 아닌 이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에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넷째에는 낡고 묵은 냄새가 나지 않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사색이 있은 다음에야 원만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지 아무런 사색이 없이는 원만한 해결책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색은 경중 미인격으로 어떠한 전통을 무조건하고 따르자는 그러한 사고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 혼자 수립한 공상 밑에서 모든 행동을 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백일몽을 꿈꾸는 것처럼 자만적으로 하는 사색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사색은 적어도 객관계에서 우리 오관을 통해서 반영해 주는 모든 의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반사적인 사색 밑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길중 전문위원과 김약수 의원의 답변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것을 느꼈읍니다. 아까 윤길중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질의이요, 강연이요?」하는 이 있음)
1독회, 2독회, 3독회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물론 제1이 있으니까 제2, 제3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저의 법률적 상식으로서는 제1독회라는 것은 그 법률의 의안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질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혹은 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위원의 보고를 기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2독회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의 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독회를 한다면 제2독회에 있어서 각 조항을 축조심의해서 가감 수정한다는 것이 제2독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창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동의한 것이 이미 가결되었으니 만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국회법을 축조심의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가결되었으니 만큼 언구라든지 자구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체가 헌법의 효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효력은 적어도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법령으로서 도저히 제약받지 않고 헌법에 벗어난 모든 법률은 헌법을 제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의 효력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자구라든지 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서는 저는 좋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적 의미의 질의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순영 의원 저는 이 국회법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헌법 기초의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고, 헌법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가니 그것을 예정하고 이 국회법을 제정하였다고 말씀한 데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하간 헌법은 헌법을 제정하는 마당 이외에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경솔히 말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회법으로 말하면 저의 견해에 있어서는 그 전문위원과 달리하고 있읍니다. 혹 여러분께서는 헌법하고 관련이 있는 점을 몇 조문 지적해서 말씀하고, 그 조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한 이외에는 지금 마당에서 국회법을 토의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러한 말씀하신 것과 같지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저의 생각에는 국회법 전부가 98조 제10장 각 장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간접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관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제9장 뿐이 관련이 없다고 보니, 제9장으로 말하드라도 엄격하게 말하면 의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헌법을 보기 전에는 그 국회법을 토의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서우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재청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게 되여 가지고 있는 사정일 것 같으면 결국 이 국회법을 상정한 경위에 있어서 다소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오를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제 서우석 의원의 동의와 같이 조건부라고 할 것 같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헌법이 나오거든 개수하기로 하고 일절 질의응답은 중지하고 그냥 지금은 다만 가결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 과오를 범한 데에 있어서 구제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국회법도 여러 가지 불비하고 여러가지 의문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일일히 질의한 것은 저 자신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보기 전에 국회법을 질의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태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므로 이 질의를 종결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를 통과시키는 우리들로서는 회의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을 늘 잊이말어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어떻게 되였든지 과오니 착오니 하는 것은 또한 위태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토론하든지 말하든지 과오니 착오냐 하는 것은 보통 용어이지마는 우리가 작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후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 제1장 제1조에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답변으로서 잘 알었읍니다. 어느 정부 지시나 제재나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에 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만은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 뿐이고 현실에 있어서는 국회는 언제나 해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에는 이것이 타당할는지 모르지마는 국회가 한 번 생긴 뒤에는 후임자가 늘 있고, 후임자 현재의 임원으로 임기만료로서 당분간 해산일지언정 국회의 기능은 언제든지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 있어서 운영하는 책임자는 언제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에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그 밑에 가서 「국회의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해산 후의 국회의 회기는 90일 이내로 한다」그랬읍니다. 그 해산이라는 것이 임기만료로서 자동적 해산인지 또는 정부와 어떠한 충돌로 인해서 피동적 해산인지 그것이 명기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집에 대해서 스스로 한다고 그랬으면 공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일 이내에 공고를 하는 것이 공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공고의 주인이 없는 것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국회법을 보면 임기는 만기되었다고 보드라도 후임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의장과 부의장은 그 업무를 계속한다 그랬읍니다. 그것이 있다면 전기의 의장과 부의장이 공고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어떨가 간단히 질의하고저 합니다.
◯김철 의원 질의응답하는 시간인 만치 등단하는 분은 많이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방면에 흘러가는 일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언론을 중지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이의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시방 등단할 분은 반드시 질의응답에 대한 것만을 발언을 허락합니다.
◯서용길 의원 어제 동의에 질의응답을 하자는 데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든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질의응답으로 어제 오전과 오늘 오전을 말하자면 이틀 동안 했다고 해야 할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틀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되는 점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원칙인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의응답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 달을 껄어야 되겠지마는 우리에게는 다행이 기초위원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도 조직이 되였으니 앞으로 잘못된 문제를 기초위원이나 혹은 전문위원에게 문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질의응답은 이상으로서 종결하자고 하는 그러한 또 여기서 동의를 하면 우습게 되니까 여러분이 만일 허락을 하신다면 질의응답은 이상 시간으로서 종결하십시다 하는 특청을 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잠간 기다리시죠.
시방 질의응답은 이틀 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걸처서 해 왔읍니다. 또 앞으로 국회법 하는 것은 다시 헌법이 작정되는데 따라가지고 적당하게 필연적으로 수개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이 국회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의장이 곧 조정하라는 뜻으로 특청있읍니다.
(「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의없다고 하는 의원 동지가 다수인지, 이의가 있는 동지도 있다고 보니 그러면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이의있는 동지 있거든 일어스십시요.
◯서용길 의원 질의응답을 중지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시방 질의응답을 이로부터 중지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오석주 의원 이 안을 종결하는 것보다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물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내기로 하고 저는 개의하려고 합니다 즉, 서면으로 기초위원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물어가지고서 우리한테 대답하기로 하고 그렇게 개의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개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황두연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개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한 번 다시 설명하십시요.
◯오석주 의원 그냥 종결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서 질의응답하든지 또 전문위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어떻게 발표하기로 하고 우리의 지금 질의는 일반 묻는 것은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견해로 개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동의측에서 그것을 접수하신다면 저는 개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그것을 본 의원의 동의한 바와 그 본의가 합치하므로 그 말을 첨부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앞으로 기초위원이라 하든지 전문위원에게 묻기로 하고 또 여기에 여러분도 대강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국회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등이 조직되는 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권리를 그 위원회가 가질 것이니까 이후에 국회법에 대한 질의응답은 있으시면 가서 하시면 좋을 것도 또 여러분도 참고하실 바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하신 분과 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즉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 받었다고 말하였으니까 동의하신 분뿐만 아니라 재청 삼청하신 분도 다 접수합니까?
(재청자 접수한다고 응답함)
그러면 동의만 성립되고 개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견 더 말씀하세요.
(「가부물으십시요.」하는 이 있음)
만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86인, 가에 171인, 부가 없읍니다. 절대다수로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이것을 즉결하자고 하고 무슨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작정해서 오날까지 내려왔지만 이 국회법 이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대답하서야 될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어저께 제가 동의를 제출한 취지를 그 기록에 의지해서 명백히 되여 가고 있는데 그 동의가 보류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즉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지금 물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네. 고렇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의사순서에 의지해서 또 규칙에 의지해서 보류된 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지금 그 질의응답은 끝났지만 대체토론은 아직 작정이 안 될 줄로 알고, 대체토론은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부의장 신익희 대체토론은 질의라고 하는 것은 다 한거번에 말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도연 의원 여태까지 질의에 대한 해석과 대체토론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났는데 그러나 대체로 여태까지 토론한 것으로 말하면 질의응답이였고 대체토론은 아직 안 된 줄 압니다.
◯부의장 신익희 용서하십시요.
시방 말씀이 대체토론을 운운하는 의원 동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낭독이 되었고 통과되여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헌법을 심의공포 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법의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시로 즉결로서 가결할 것」이것이 동의의 원문이예요.
국회법안을 제2독회에 질의응답을 종료할 때까지 동의를 보류함, 명백히 규정되여 있읍니다. 여기 대체토론이 없고, 다 본 것이 없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게 할 것이 우리의 작정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좋읍니다. 의견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까닭에 또 다시 설명 않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77인, 가에 153인, 절대다수로서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또 무슨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요.
◯이진수 의원 헌법과 정부조직법 기초에 대개 위원으로서도 두 가지 보고라도 이제 이 좌석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바란다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될까요?
◯이진수 의원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의장이 동의하라고 할 권리도 없고 처지도 없고, 동의하시고 싶거든 하시요. 말고 싶거든 마십시요.
(소성)
◯서우석 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 국회법이 통과된 이상에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히 동의나 또는 특청으로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자체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회 의원 우리가 이 국회법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방금 서우석 의원께서 국회법이 통과가 되였으니까 제16조에 의지해서 당연하게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계셨는데 저는 거기에 의견을 제의합니다. 부칙으로, 이 국회법의 부칙을 본다면 본법을 국회에서 통과 공포한 날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정식 절차를 밟어서 공포해야만 비로서 법률의 효력이 생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공포한 다음이 아니면 분과위원회이거나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견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조금 용서하십시요.
시방 우리는 만사가 다 초창시로 절차를 다 밟을 수가 없는 것도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가 이 국회법 이것을 10개장 98조의 전문이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보통 법률이 통과될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는 공포를 지낸 뒤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시방 우리의 국회법은 통과되였으니까 벌서 이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지만 형식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법이라고 하는 법은 반드시 형식을 갖춘 후 공포해가지구서 사회의 한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 이 국회법은 우리가 통과하였지만 어떤 국가라도 형식을 밟어야겠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으로 초창하는 시대이니 만치 우리가 여기서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너무 많이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김병회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럴 뜻도 합니다. 물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하는 절차에 의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국회법이 법률되는 성질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밑에 통과 공포하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통과와 공포와 두 가지가 구별되여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을지라도 국회에서 통과하면 여기에서는 동의하는 순번에서 이 국회는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즉 대내적 효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함으로써 일반 인민한테 대해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고 일반 인민한테 대해서 그 국회법에 의지한 구성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공포의 수속을 아직 밟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통과한 이상에는 우리가 이 국회로서 국회법에 누구든지 구속을 받는 까닭에 각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런데 시방 말씀이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법률의 공포만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하며 공포권을 가진 것이예요. 우리는 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명의로, 의장의 명의로 공포하는 순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물론 우리가 국회의 내부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이지만 일반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는 문제라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구체적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김봉두 의원 국회법을 우리 의원들이 법률로써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은 법리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여기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몇 의원들과 같이 결의하였다는 그 결의문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 결의로 우리가 구속을 받을 뿐이요, 그 법률로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각 분과위원회를 속히 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대차가 되여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공포된 그날부터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된 뒤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헌영 의원 저는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절차는 이렇게 처리하니 아니니 하는 이런 것을 처지를 짖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 헌법과 국회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제일 강력한 국회법인 줄로 압니다. 국회법은 정하지 않고 중요한 헌법을 결의하는 규정은 어데에 있느냐, 그러니까 헌법을 긴급하게 결의할려고 합니다.
헌법을 먼저 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하니까 대개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먼저 세우는데 헌법보다도 헌법의 준칙이 되여 있는 이러한 규칙인 국회법을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법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을 처음 제정한데 국회법을 조건부로 결정할 것도 그러한 예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사법위원회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청하는 법을 심의하는 기관을 맨들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예요. 이미 국회법을 조건부로 결정하였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효력을 발생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언운하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기관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순서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 규정으로 분과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이 국회법을 제1독회를 지나 가지고서 반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지내 가지고서 제2독회를 통해 가지구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곧 이것을 결정할려면 이 국회법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우리의 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한 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길게 할 것 없이 빨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합니다.
◯신현돈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의장은, 물론 여러분에게 의견에 불과한데, 소위 시방 이 문제는 이 국회법을 통과했는데 물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심지어 특별위원회까지 다 곧 성립해야 되고 또 이 법에 의지해서 사법위원회라든지 즉 조직하는 데에 착수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곧 할 것이예요. 그것은 물론입니다. 다시 조직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례히 할 것이예요. 시방 우리는 이 10개장 98여조에 한 줄거리의 부칙이 되였는데 국회법 전문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였다, 이 통과된 것을 일반은 효력을 발생하는 형식을 취해야겠다는 것이 말하는 본의예요.
제가 말하기는 통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예요. 어떠한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는 법률 공포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의례히 의장의 동의라든지 법규에 의지해서 행동할 것은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무슨 법률은 주문에 의지해서 된 것을 자꾸 여기서 동의 재청하고 지낸다면 이것은 모두 쓸때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의할 것은 이 형식상으로 이 법률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순서를 밟어갈 것입니다.
어떤 동지들은 말씀하기를 국회법은 일반에게 관계가 없다고 인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이 없다고 그것도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어요. 우리의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첫째 인민의 청원을 들어요. 만일 인민에게 통고할 것이 있다면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인민은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행정부문과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성립되고 대개는 관계가 많은 것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국회법은 법률이 아니라든지 다른 일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순서에 있어서 부칙을 통과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 놨어요. 그러면 공포는 무슨 형식으로 공포하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김준연 의원 통과되였으니 공포해야 하겠읍니다. 공포하는 형식은 의장께서 이 법률안에다가 서명날인하심으로써 공포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포하는 형식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는 이상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정청의 일을 예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군정청에서 하는 형식을 보면 무슨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서 군정장관이 「싸인」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