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대/제419회/제4차


제419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2024년12월14일(토) 오후 4시


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 등 190인 발의)(의안번호 2206448)


상정된 안건

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 등 190인 발의)(의안번호 2206448) ··································································· 1


(16시05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0인 발의)(의안번호 2206448)

(16시0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북괴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성회 의원, 박민규 의원, 박홍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기웅 의원, 김소희 의원, 김용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29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4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 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골목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9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8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9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10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11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12 ◯본회의장 의석표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