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국회방청규칙 국회규칙 제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3.27 |
일부개정: 1995.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제3조(방청권의 교부) ①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제4조(특별방청) ① 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7.>
- ② 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6조(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 제7조(단체방청권)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제8조(정기방청권) 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 ② 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제9조(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방청할 수 없는 자)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 ② 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 제13조(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 제15조(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동전)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삭제 <1991. 12. 16.>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6호, 1964. 5. 11.>
-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 12. 28.>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를 삭제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91호, 1995. 3. 27.>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회방청규칙 (제91호) (시행 1995.3.27)
- 국회방청규칙 (제65호) (시행 1992.1.1)
- 국회방청규칙 (제6호) (시행 1964.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국회방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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