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법률 제152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3. 13.
제정: 2017. 12. 12.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4조(정관)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미래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의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미래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
3. 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5. 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6. 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재원)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가.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나. 국가의 신성장동력
다. 지속가능한 발전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2.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래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연도)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결산서의 승인) ① 미래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제21조(외부감사)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2조(직원의 임면) 미래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미래연구원은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미래연구원은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리·감독)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연구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3.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미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5214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① 의장은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미래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 12. 12.]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미래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
[시행일:2017. 12. 12.] 제3조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연구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미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미래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미래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예산의 요구 등에 관한 특례) 미래연구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미래연구원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7. 12. 12.] 제5조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