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제174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제정: 2020. 6. 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사무소)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 제6조(임원)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산하기관)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 ③ 산하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4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447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토안전관리원
-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토안전관리원
-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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