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849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2.5 |
타법개정: 2013.6.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재외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6.4>
-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의2(국제협력의사)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국제협력의사의 선발 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그 소요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7.12.14]
- 제3조(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① 외교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되, 선발할 때 일정 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제협력요원 대상자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4조(국제협력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 [전문개정 2007.12.14]
- [제목개정 2013.6.4]
- 제5조(종사명령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국가·지역 및 기관(이하 "근무지"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 ②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6조(근무지 변경)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7.12.14]
- 제7조(근무자 이탈 금지 등) ① 국제협력요원은 제8조제1항의 업무종사기간 중에는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거주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②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8조(복무) ① 국제협력요원은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동안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의 국제협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 ②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벗어난 일수(日數)나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9조(소환)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召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위(國威)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틀어 16일 이상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할 것을 요청한 경우
- 4. 국제협력요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전문개정 2007.12.14]
- 제10조(의무불이행 통보)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9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07.12.14]
- 제11조(중도 귀국)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中途) 귀국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정세불안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기관이 폐쇄되거나 변경되어 국제협력요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 귀국시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도 귀국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재지정하거나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복무 기관과 복무 분야를 새로 지정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 [전문개정 2007.12.14]
- 제12조(보수 등) ① 국제협력요원에게는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13조(복무 종료 통보) 외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마친 국제협력요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7.12.14]
- 제14조(지휘·감독)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7.12.14]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715호, 1994.1.7>
-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988호, 1995.1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638호, 1999.1.21> (한국국제협력단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ㆍ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⑫ 내지 <78>생략
- ⑪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287호, 2000.12.26> (병역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제11조 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 ③생략
- 부칙 <법률 제8680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 <16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62>부터 <760>까지 생략
- <16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528호, 2012.12.11> (한국국제협력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한국국제협력단총재"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 <9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ㆍ제3호,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96>부터 <710>까지 생략
- <9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 ⑧부터 <19>까지 생략
-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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