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타법개정: 2013.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31]
- 제2조(대상자 선발기준 등) 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 ②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 ③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방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의사의 선발 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제2조의2(국제협력의사의 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사 종사명령과 동시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 ② 외교부장관은 「병역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 [전문개정 2012.1.31]
- [제목개정 2013.11.20]
- 제3조(직무교육 실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 3일 전까지 각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교육 목적,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제4조(직무교육의 연기) ① 제3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 연기 사유 등을 적은 교육소집 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다음 해의 직무교육이 소집될 때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외교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재소집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국제협력요원 편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제5조(직무교육기간 등) ① 국제협력요원의 직무교육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 ② 국제협력요원의 직무교육은 국내교육과 국외현지교육으로 구분하며, 국내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직무교육의 내용·실시방법·교육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1.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제9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 3. 제10조에 따라 일시 귀국하는 경우
- 4. 그 밖에 긴급사태·급성질환 등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국제협력요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이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사유, 이탈기간, 이탈기간 중의 거주지 등을 적은 근무지 이탈 허가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제7조(국외근무기간 등) ① 국제협력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국외에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외현지교육기간은 국외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4>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해당 국제협력요원의 남은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파견국 내에서의 근무지 재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국제협력요원의 국외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국외근무 종료 후 귀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내근무처·업무 등을 지정하여 국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제8조(근무시간) 국제협력요원의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근무시간은 그 소속 기관(국외근무의 경우에는 현지의 소속 기관)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직무교육기간의 근무시간은 해당 교육계획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1.31]
- 제9조(휴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가: 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외근무의 경우 현지의 소속 기관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청원휴가: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3. 병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4. 공가(公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실제 소요기간 또는 그 사유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가.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나.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병가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것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1.31]
- 제10조(일시 귀국)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제협력요원의 일시 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질병 등으로 본국에서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경우
-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 3. 제9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귀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근무지 이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시 귀국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 귀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1.31]
-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의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근무지, 연장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국제협력요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② 국제협력요원은 근무지의 법령 및 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국제협력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 2. 국제협력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
- 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 4. 직무교육을 게을리 받는 것
- [전문개정 2012.1.31]
- ② 국제협력요원의 국외근무기간에는 제1항의 보수 외에 현지의 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③ 국제협력요원에게 복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와 법 제11조에 따른 중도 귀국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일시 귀국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그 귀국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귀국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제협력요원에게 국내합숙교육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고, 국외현지교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경비를 지급한다.
- ⑤ 1년 이상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한 후 복무를 종료하는 국제협력요원에게는 근무연수에 제1항에 따른 복무 종료 연도의 월평균 보수액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비 및 경비 등의 지급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제14조(재해보상)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요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6, 2013.3.23>
- 제15조(상벌 등)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위(國威)를 선양하거나 우리나라와 파견국과의 우호증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제협력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제협력요원의 상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 1.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 허가. 다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개발도상국가 내에서의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지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근무지 이탈 사유, 이탈기간 중의 거주지 등을 적은 근무지 이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근무지 이탈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 근무지로의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1.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변경
- 2.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중도 귀국 명령 및 근무지 재지정
- 3.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 4.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직무교육의 실시
- 5.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 허가.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 6. 제7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국내근무 명령
- 7. 제9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휴가 허가
- 8. 제10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일시 귀국 허가
- 9.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및 재해보상
-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11.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 ⑤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421호, 1994.12.1>
-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02호, 1996.1.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종사중인 국제협력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중인 국제협력의사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채용계약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2.28>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⑥ 및 ⑦생략
-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19호, 1999.2.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59호, 2001.3.27> (병역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857호, 2008.6.25> (여권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⑬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8>부터 <187>까지 생략
- <37>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6호, 2012.1.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 ④부터 <22>까지 생략
-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의 제목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을 "(국제협력의사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계약을 체결"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한다.
- <18>부터 <50>까지 생략
- <17>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제협력요원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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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90호) (시행 2013.12.5)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6호) (시행 2012.1.3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241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857호) (시행 2008.6.29)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522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59호) (시행 2001.3.27)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19호) (시행 1999.2.26)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90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902호) (시행 1996.1.29)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21호) (시행 1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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