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977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2. 10.
타법개정: 2009. 6. 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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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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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5.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6. "보안등급"이란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국가보안기관"이란 국가정보원·국방부·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선박"이라 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여객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장비의 설치 및 경비·검색인력의 배치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대응조치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9)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조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안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안사건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안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정하여진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보안사고의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조치를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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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원 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의 척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1척의 국제항해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자신을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총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
2.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3.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4) 국토해양부장관은 총괄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보안책임자에의 보고
3. 해당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 제9조 (선박보안평가)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주소지를 말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선박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최초보안심사 :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국제항해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1)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비치)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선명,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및 선적지 등이 기재된 장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선박이력기록부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와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그 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해운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보안경보신호의 수신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선박식별번호) (1)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2)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항만국통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비치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그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검토한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시정요구·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으로 인하여 그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 사실을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교부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때에는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 및 그 연안국의 정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9)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0)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및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1)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는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거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입항거부 또는 추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재심사) (1)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특별선박보안심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1)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이 지도·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감독한다.
(5)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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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1)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1인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1개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2. 항만시설의 보안점검
3.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평가에 대하여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전산·통신시스템을 포함한다)·선박·화물·선용품 및 사람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1)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최초보안심사 :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0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비치) (1)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1)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확보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1)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항만시설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정보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2.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3. 항만시설 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4. 항만시설 내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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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보안위원회)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5)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1)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보안조치사항에 대한 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보안합의서를 작성·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내부보안심사)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상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및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보안심사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재교부
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 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와 보안책임자 외의 자로서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보안교육기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출입·점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 (1)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제31조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당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수수료)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38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제31조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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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한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 제50조 (벌칙의 적용)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3)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09. 4. 1.>
④ 삭제 <2009. 4. 1.>
⑤ 삭제 <2009. 4. 1.>

부칙

편집
  • 부칙 <제8618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조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은 제6조에 따라 설정·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총괄보안책임자·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7조·제8조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선박보안계획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선박보안계획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는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등) (1)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5> 까지 생략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611호, 2009.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㉗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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