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대한민국)
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1. 05. |
타법개정: 2021. 01. 0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편집-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상우편물
- 2. 소포우편물
- 3. 특급우편물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 ②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3.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 4. 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 5. 우편엽서
- 6. 항공서간(航空書簡)
- ③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 ①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②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 ③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④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우편물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
-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신으로 본다.
-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 ①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빠르게 해외로 배송하여야 하는 서류 및 물품으로 하며, 기록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 2. 배달통지
- 3. 보험취급
-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장 요금
편집-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 ①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 현금
- 2. 우표
-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
- ②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제4장 발송
편집-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1.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 2.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이 필요한 우편물
- 3. 소형포장물
- 4. 통관을 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하는 우편물
- 6. 항공으로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7. 협약 및 제12조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
- ② 제1항 각 호의 우편물 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다.
- 제15조(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 ① 제14조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 및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물의 파손ㆍ탈락 또는 다른 우편물의 파손, 그 밖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책임을 진다.
- 제16조(첨부물의 중량)
-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 ①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사본과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발송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에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③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는 미리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 우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한 우편물의 접수증은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제우편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 ① 국제우편요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발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장이 그 납부되지 아니한 국제우편요금등(이하 “미납요금”이라 한다)을 발송인에게 통지하고, 발송인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한다.
- ②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에 미납요금이 있는 우편물임을 표시하는 문자인 T(이하 “T”라 한다) 및 미납요금을 기재하여 발송한다.
-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위험물질은 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배달
편집-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 ① 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 배달의 예에 따른다. 다만, 보관교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30일로 한다.
- ② 협약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우편물이나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 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 제24조(통관우편물의 배달)
- 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보관하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의 통관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서를 송달받은 수취인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 내에 부과된 세금 및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관기간)
-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장이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취인의 청구가 있거나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 T 표시가 있는 도착우편물은 미납요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한다.
-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 전송의 예에 따른다.
- 제28조(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 종추적배달우편물(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하는 우편물을 말한다)을 배달할 때에는 국내 등기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르되, 수령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한다.
-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 ① 배달통지 청구가 있는 도착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은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장이 그 배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30조(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 ①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1. 탈락물을 발견한 우체국장은 우체국 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나 게시판에 그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보관한다.
- 2. 제1호의 게시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② 통관 대상인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 전송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③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1. 통상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의 경우에는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한다.
- 2. 소포우편물은 반송료 및 그 밖의 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인에게 배달한다.
- 3. 발송인의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과 내용품의 파손ㆍ변질 등의 사유로 발송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우편물은 「우편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장 통관
편집-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 ①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우편물을 제외한 국제우편물은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우편물도 통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참관해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 내에 통관절차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 ① 통관한 우편물의 수취인은 제10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 중 하나로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1. 전쟁포로 및 전쟁으로 인하여 억류된 민간인이 발송한 우편물
-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
- 6.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 ①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반송 또는 관련 처분의 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에 따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걸리는 기간(결정일부터 5일간을 말한다)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 ① 도착우편물의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책임
편집-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 ① 발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 2.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취급 수수료
-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 4.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의 분실ㆍ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등기ㆍ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 5. 특급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또는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 6. 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행방조사청구료
- 7.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 8. 외국으로 발송하는 부가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 ② 국제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완납한 국제우편요금등에서 해당 우편물의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국제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인이 국제우편요금등을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거래 취소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다른 법령 또는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 04. 03.>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착된 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도착되었거나 접수된 우편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연혁(영문)연혁 1. 국제우편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2.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8. 10. 4.]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 4. 3., 전부개정] 3.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4.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5.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6.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6. 11. 9.] [대통령령 제19730호, 2006. 11. 9., 일부개정] 7.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9호, 2005. 11. 4., 일부개정] 8.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1. 9. 12.] [대통령령 제17358호, 2001. 9. 12., 일부개정] 9.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10.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39호, 1997. 12. 15., 타법개정] 11.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2.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2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3. 국제우편규정 [시행 1983. 7. 13.] [대통령령 제11173호, 1983. 7. 13., 일부개정] 14. 국제우편규정 [시행 1981. 8. 28.] [대통령령 제10452호, 1981. 8. 28., 일부개정] 15. 국제우편규정 [시행 1979. 7. 1.] [대통령령 제9477호, 1979. 6. 4., 일부개정] 16. 국제우편규정 [시행 1976. 4. 26.] [대통령령 제8106호, 1976. 4. 26., 일부개정]
- 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5690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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