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위키백과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서문 편집

이 협약의 당사국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하여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고, 또한 부패와 다른 유형의 범죄, 특히 조직범죄 및 자금세탁 등 경제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하며, 나아가 부패 사건이 국가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점할 거액의 자산과 결부되어 그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부패가 더 이상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현상으로서, 부패를 방지·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신하며, 또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확신하고, 나아가 기술지원의 이용가능성이 역량 강화와 제도화 등에 의하여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는 국가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개인적 부의 불법적 취득은 특히 민주주의적 제도, 국가 경제 그리고 법의 지배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의 국제적 이전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지·탐지·억제하고 자산회복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형사절차상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재판을 하는 민사·행정절차상의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을 인정하고, 부패의 방지와 근절이 모든 국가의 책임이고, 이 분야에서의 국가의 노력이 효과적이려면,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그리고 지역사회기반기구 등 공공부문 외 개인과 집단의 지지·참여와 함께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명심하며, 또한 공공사무와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공평, 책임과 법 앞의 평등의 제원칙과 청렴성을 보호하고 부패척결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명심하고,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와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가 부패 방지·척결에서 수행한 과업을 치하하며, 이 분야에서 아프리카연합, 유럽평의회, (세계관세기구로도 알려져 있는) 관세협력이사회, 유럽연합, 아랍연맹,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미주기구의 활동 등 다른 국제기구·지역기구가 수행한 과업을 상기하고, 특히, 1996년 3월 29일 미주기구에서 채택한 미주 국가간 부패방지협약, 1997년 5월 26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한 유럽공동체 직원 또는 유럽연합회원국 직원 관련 부패척결 협약, 1997년 11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1999년 1월 27일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패에 관한 형사법협약, 1999년 11월 4일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패에 관한 민사법협약, 2003년 7월 12일 아프리카연합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채택한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협약 등 부패 방지·척결을 위한 다자문서를 평가하고 주목하며,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이 2003년 9월 29일에 발효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강화한다.
나. 자산회복 등 부패 방지·척결에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을 장려·촉진하고 지원한다.
다. 청렴성, 책임감, 그리고 공공사무와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장려한다.
  • 제2조(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공무원’이란
(1) 임명직·선출직, 영구직·임시직,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입법·집행·행정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
(2)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되고 그 당사국 법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을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그 밖의 자, 또는
(3)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그 밖의 자를 말한다. 다만, 이 협약 제2장에 포함된 특정 조치의 목적상, ‘공무원’은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되고 그 당사국 법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대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할 수 있다.
나. ‘외국공무원’이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집행·행정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 외국을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이란 국제공무원이나 국제기구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그 기구에 의하여 수권된 자를 말한다.
라. ‘재산’이란 유형·무형, 동산·부동산, 유체물·무체물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원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마. ‘범죄의 수익’이란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취득된 재산을 말한다.
바. ‘동결’ 또는 ‘압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관할기관이 발한 명령에 기하여 재산의 이전·전환·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 ‘몰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관할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영구적 박탈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다.
아. ‘전제범죄’란 그 결과로 이 협약 제23조에 정의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범죄를 말한다.
자. ‘통제배달’이란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할기관의 인지와 감독 하에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영역을 출국·통과 또는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1. 이 협약은 그 내용에 따라, 부패의 방지·수사 및 소추에 적용되며, 또한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동결·압수·몰수 및 반환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이행 목적상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가 국가재산에 손해 또는 침해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4조(주권보호)
1.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원칙과 영토보전의 원칙, 그리고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타국의 영역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으로 그 국가의 기관이 배타적으로 가지는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제2장 예방 조치 편집

  • 제5조(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법의 지배,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감의 원리를 반영하는 효과적이고 조정된 부패방지정책을 개발하고 이행·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관행을 확립·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패 방지·척결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법적 문서와 행정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4. 적절한 경우에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치를 촉진·발전시킴에 있어 당사국 상호간, 또한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가. 이 협약 제5조에 언급된 정책의 시행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대한 감독과 조정
나.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필요한 물적 자원, 전문성을 갖춘 직원, 그리고 이러한 직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 제7조(공공부문)
1. 적절한 경우에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무원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비선출직 공무원의 채용·고용·유지·승진 및 퇴직 체계를 채택·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 효율성·투명성의 원칙과 성과·형평·적성 등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다.
나.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공직에 임용될 자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자의 다른 보직으로의 순환에 적합한 절차를 포함한다.
다. 당사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수와 공평한 보수등급을 장려한다.
라. 올바르며 명예롭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임무 수행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적용가능한 분야에서의 행동강령이나 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공직 입후보 및 선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선출직인 공직 입후보자의 자금조달과 적용가능한 경우 정당의 자금조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촉진하고 이해상반을 예방하는 체계의 채택,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1.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성·정직성·책임감을 특히 권장한다.
2. 특히,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제도 및 법체계 내에서, 올바르며 명예롭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6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51/59의 부속서에 포함된 공무원을 위한 국제행동강령과 같은 지역적·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련 제안을 주목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임무 수행 중에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치와 체계의 확립을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반이 유발될 수 있는 공무원의 외부활동·취업·투자·자산 및 상당한 선물 또는 수익에 관하여 공무원이 유관기관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에 의하여 확립된 행동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한다.
  • 제9조(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성, 경쟁 및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여 특히 부패방지에 있어 효과적인 적절한 조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체계는 그 적용에 있어 적절한 최저 기준액을 고려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포괄한다.
가. 잠재적 입찰자에게 입찰 준비와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입찰초청정보, 낙찰에 관한 적절하거나 관련되는 정보 등 조달절차와 계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배포
나. 선정 및 낙찰기준, 입찰규칙 등 참가 조건의 사전 확립과 공표
다. 규칙 또는 절차의 정확한 적용에 대한 추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결정에 객관적이고 선결적인 기준의 사용
라. 이 항에 따라 확립된 규칙 또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법적 청구 및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이의제기 체계를 포함하는 실효적 내부심사제도
마. 적절한 경우, 특정 공공조달에서의 이해관계 신고, 선발절차, 훈련요건 등 조달을 담당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재정 관리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예산 채택을 위한 절차
나. 수입·지출에 관한 적시 보고
다. 회계·감사표준 및 관련 감독체계
라. 효과적·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마. 적절한 경우, 이 항에 규정된 요건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정조치
3. 각 당사국은 회계장부·기록·재무제표 또는 그 밖의 공공 지출·수입과 관련된 서류의 완전성을 보전하고 그러한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민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제10조(공공보고)
부패를 척결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 조직·기능 및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적절한 경우, 공중 일반의 구성원이 공공행정의 조직·기능과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의 바탕 위에서 공중의 구성원과 관련된 결정 및 법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또는 규정의 채택
나. 적절한 경우, 의사결정을 행하는 관할기관에 공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행정 절차의 간소화
다. 공공행정에 있어 부패의 위험성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포함한 정보의 공표
  • 제11조(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부패 척결에 있어서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명심하면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의 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사법부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2. 소추기관이 사법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사법기관과 유사한 독립성을 향유하는 당사국의 경우에, 이조 제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같은 취지의 조치가 그러한 소추기관 내에서 도입·적용될 수 있다.
  • 제12조(민간부문)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적절히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집행기관과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
나. 기업 및 모든 관련 전문직업 활동의 올바르며 명예롭고 적절한 수행, 이해상반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기업 간의 그리고 기업·국가 계약관계에서의 바람직한 상관행의 이용촉진을 위한 행동강령 등, 관련 민간단체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과 절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다. 적절한 경우 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관련된 법인·자연인의 실체성에 관한 조치 등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
라. 상업 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보조금 및 허가 관련 절차 등 민간단체를 규율하는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는 것
마. 전직 공무원의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또는 사임·퇴임한 이후에 민간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 또는 고용이 그들이 재직 중에 담당 또는 감독하였던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해상반을 방지하는 것
바. 그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여 각 사기업이 부패행위의 방지·탐지활동을 지원할 충분한 내부적 감사통제권을 보유하고 그러한 사기업의 계산서와 필수 재무제표가 적절한 감사와 인증 절차에 따를 것을 보장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와 기록의 보존,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감사 기준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수행된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부외계좌의 개설
나. 부외거래 또는 불충분하게 확인되는 거래의 실시
다. 가공의 지출 기록
라. 대상이 부정확한 부채의 기입
마. 허위서류의 사용
바. 법에 정한 것보다 일찍 회계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15조제16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뇌물을 구성하는 지출과, 적절한 경우, 부패행위 조장에서 발생한 그 밖의 지출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제13조(사회의 참여)
1. 각 당사국은 부패 방지·척결에 있어 시민사회·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 등 공공부문 밖의 개인 및 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부패의 존재·원인·심각성 및 위협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의 조치에 의하여 이러한 참여는 강화된다.
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나. 정보에 대한 공중의 효과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
다. 부패에 대한 불관용의 정신을 고양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과과정 등의 공공교육프로그램 및 대중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
라. 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수령·발간 및 배포할 자유를 존중·장려 및 보호하는 것. 이 자유는 법률의 규정으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약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2)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언급된 관련 부패방지기구를 공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신고(익명으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그러한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모든 형태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전·가치의 이체업무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을 포함하는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자금세탁에 특히 취약한 그 밖의 기구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 내에서 포괄적인 국내 규제·감독체제를 제도화한다. 그러한 체제는 고객 및 적절한 경우 수혜자 신원확인, 기록보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를 위한 요건에 중점을 둔다.
나. 이 협약 제46조를 저해함이 없이, 자금세탁 척결을 담당하는 행정·규제·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기관(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권한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잠재적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2. 당사국은 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수단을 조건으로 적법한 자본의 이동을 결코 저해함이 없이 현금과 관련 유가증권의 해외 이동을 적발·감시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검토한다. 그러한 조치는 개인과 기업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 및 관련 유가증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자금이체사업자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검토한다.
가. 전자자금이체 서식 및 관련 통신문에 송금인에 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나. 지불망을 통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
다. 송금인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자금이체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
4. 이 조의 내용에 따라 국내적 규제·감독체제를 확립함에 있어, 이 협약의 여타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역적·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련 제안을 지침으로서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5. 당사국은 자금세탁 척결을 위하여 사법·법집행 및 금융규제기관 간의 세계적·지역적·소지역적 및 양자적 협력을 발전·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편집

  • 제15조(자국공무원 뇌물수수)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공무를 수행함에 공무원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부정한 이익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공무를 수행함에 공무원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부정한 이익을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 제16조(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1. 각 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업상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부정한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한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 제17조(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직위에 기하여 자기에게 위탁된 재산, 공적·사적 자금 또는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횡령, 배임 및 그 밖의 유용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 제18조(영향력에 의한 거래)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고의로 범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로 하여금 그들의 실재적·잠재적 영향력을 남용하게 하여 이 행위를 부추긴 자 또는 타인이 당사국의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가 당사국의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그의 실재적·잠재적인 영향력 남용을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 제19조(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즉 위법하게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 제20조(부정축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및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정축재, 즉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 수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 제21조(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각 당사국은, 경제·금융 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가.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나 근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 제22조(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각 당사국은,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나 근무자가 경제·금융 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그 지위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 사적 자금 또는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고의로 횡령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 제23조(범죄의 수익의 세탁)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1)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그 행위의 법적 결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실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1) 해당 재산을 수령하는 때에 그것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공모·음모·미수·방조·교사·조장·조언하는 행위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상,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각 당사국은 적어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서 포함시킨다.
다. 나 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외에서 실행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서 실행한 범죄는 관련 행위가 실행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고 그러한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실행되었더라도 그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때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 및 그러한 법률의 추후 변경된 내용의 사본 또는 그 설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마.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전제범죄를 실행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 제24조(은닉)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23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 후 그 범죄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재산이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결과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 제25조(사법방해)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허위 증언·감정을 유도하거나, 증언·감정 또는 증거의 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법관 또는 법집행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 이 호의 규정은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법을 행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26조(법인의 책임)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참가한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원칙에 부합하는 필요 조치를 채택한다.
2.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라 법인의 책임은 형사상·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것일 수 있다.
3. 이러한 책임은 범죄를 실행한 자연인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법인에게 금전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비례적·예방적인 형사상 또는 비형사상의 제재가 부과됨을 특별히 보장한다.
  • 제27조(참가와 미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범, 방조 또는 교사 등 자격을 불문하고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참가를 범죄로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미수를 범죄로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예비를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제28조(범죄구성요소로서 인식·고의와 목적)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요구되는 인식·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 사실 정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 제29조(공소시효)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하여 장기의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피의자가 사법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 보다 장기의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거나 시효정지 규정을 마련한다.
  • 제30조(소추·재판과 제재)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그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면제 또는 관할권상의 특권과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행한 자의 소추에 대한 국내법상의 법적 재량권이 그러한 범죄에 대한 법집행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억제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행사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방어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공판 또는 상소 계속 중의 석방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에 추후의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필요성이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조기석방 또는 가석방의 가부를 검토할 때 그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유념하면서,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적절한 경우 유관기관에 의하여 해직·정직·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수립을 검토한다.
7. 각 당사국은 범죄의 심각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명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의 확립을 검토한다.
가. 공직 재직
나.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사업체 재직
8. 이 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관할기관의 징계권 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9.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와 적용가능한 법률상 항변 사유 또는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그 밖의 법원칙의 기술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으며 그러한 범죄가 그러한 법률에 따라 소추·처벌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31조(동결·압수와 몰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다음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의 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의 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
나.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또는 사용될 예정인 재산·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
2.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는 동결·압수 또는 몰수된 재산에 대한 관할기관의 관리를 규율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채택한다.
4. 그러한 범죄의 수익이 부분적·전체적으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 또는 전환된 경우, 그 범죄의 수익을 대신하여 그러한 재산이 이 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5. 그러한 범죄의 수익이 적법한 권원으로 취득된 재산과 혼합된 경우, 그 재산은 동결 및 압수에 관한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혼합된 범죄의 수익의 평가가치를 한도로 몰수된다.
6. 범죄의 수익, 범죄의 수익이 변경·전환된 재산 또는 범죄의 수익이 혼합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또는 그 밖의 이익도 범죄의 수익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정도로 이 조에서 언급된 조치의 대상이 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와 이 협약 제55조의 목적상 자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은행·금융·상업 기록의 제출 또는 압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금융비밀을 이유로 이 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8.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사법절차와 그 밖의 절차의 성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몰수 대상으로 의심되는 범죄의 수익 또는 그 밖의 재산의 적법한 권원을 밝힐 것을 범죄인에게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9.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에서 언급된 조치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그 규정에 따라 정의되고 실시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2조(증인·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증언·감정을 하는 증인·감정인과, 적절한 경우, 그 친척 및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잠재적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예고된 조치는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등 피고인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특히 다음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거주지를 이전시키고 적절한 경우, 신원·소재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하는 등 이 조 제1항의 자의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
나. 녹화영상 등의 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한 증언·감정을 허용하는 등, 증인·감정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언·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증거 규칙을 마련하는 것
3.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것을 검토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피해자가 증인인 한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5.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과 관심사가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제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제33조(신고자 보호)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선의와 상당한 근거에 기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자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 편입시킬 것을 검토한다.
  • 제34조(부패행위의 결과)
각 당사국은,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적정한 고려를 하면서,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패의 결과를 대처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부패를, 계약의 취소·해제, 면허와 그 밖의 유사한 증서의 철회 또는 그 밖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는 법적 절차의 관련 요소로서 볼 수 있다.
  • 제35조(손해배상)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원칙에 따라 부패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단체나 개인이 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36조(전문기관)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집행을 통한 부패의 척결을 전문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기구 또는 인력을 두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기구 또는 인력은 당사국의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인력이나 기구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훈련과 자원을 제공받는다.
  • 제37조(법집행기관과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하거나 참가했던 자로 하여금 수사와 증거를 위하여 관할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인으로부터 범죄의 수익을 박탈하고 그러한 수익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실적·구체적인 조력을 관할기관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사 또는 소추에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경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사와 소추에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소추 면제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검토한다.
4. 이러한 자에 대한 보호는 이 협약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일방당사국에 소재하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가 타방당사국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관계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 의한 이 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처우의 가능한 제공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 제38조(국가기관 간의 협력)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일방으로 하고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타방으로 하는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이 협약 제15조, 제21조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를 후자의 기관에게 통지하는 것
나. 요청이 있는 경우, 후자의 기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제39조(국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자국의 수사·소추기관과 민간부문의 단체, 특히 금융기관 간에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민과 자국 영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자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자국의 수사·소추 기관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을 검토한다.
  • 제40조(금융비밀)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국내 수사의 경우, 금융비밀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이용가능한 적절한 체제를 두는 것을 보장한다.
  • 제41조(범죄기록)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정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타국에서의 전과를 적절한 조건 아래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참작하는데 필요한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제42조(관할권)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진 경우, 또는
나. 범죄가 실행 당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2. 또한 당사국은 이 협약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 범죄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경우, 또는
나. 범죄가 자국민 또는 자국 영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또는
다. 범죄가 이 협약 제23조 제1항 나 호 제2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 중의 하나이고 자국 영역 안에서 이 협약의 제23조 제1항 가 호 제1목·제2목 또는 나 호 제1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 밖에서 범죄가 실행된 경우, 또는
라. 범죄가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44조의 목적상,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 소재하고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피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동일행위에 대하여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통고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그 당사국들의 관할기관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6. 이 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규범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제협력 편집

  • 제43조(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협력한다. 적절하고 국내법 체계와 부합하는 경우, 당사국은 부패의 수사와 부패 관련 민사·행정사건 절차에서 상호 지원할 것을 검토한다.
2. 국제 협력 사건에서 쌍방가벌성이 요건으로서 고려되는 때에는 언제라도, 공조가 추진되고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요청당사국과 피요청당사국 양국의 법률에서 공히 범죄라면, 피요청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요청당사국과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규정하든지 또는 동일한 용어로 명명하든지 불문하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제44조(범죄인인도)
1. 이 조는 인도요청대상자가 피요청당사국에 소재하고 인도요청대상 범죄가 요청당사국과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상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는 국내법상 처벌할 수 없는 이 협약의 적용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3. 수 개의 별개 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인인도 요청에 있어서 그 중 적어도 하나의 범죄는 이 조에 의하여 인도가 가능하고 다른 일부의 범죄는 구금기간을 이유로 인도될 수는 없으나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를 적용할 수 있다.
4. 이 조가 적용되는 각 범죄는 당사국간의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당사국은 향후 상호간에 체결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를 인도범죄로 포함하도록 한다. 인도의 근거로서 이 협약을 원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어떠한 범죄도 정치적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협약을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6.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을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통지한다.
나.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를 상호간의 인도범죄로 인정한다.
8. 범죄인인도는 특히 인도를 위한 최저 형벌요건과 피요청당사국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여 피요청당사국 의 국내법 또는 적용 가능한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9.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촉진하고 증거의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자국의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상황이 허용하고 긴급하며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가 추구되고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범죄인인도절차상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서 발견된 당사국이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관하여 그 피의자를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구하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추를 위하여 지체 없이 자국의 관할기관에 사건을 회부한다. 그러한 기관은 자국의 국내법상 다른 중범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관계 당사국은 이러한 소추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와 증거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2. 당사국의 자국민의 인도 또는 인계를 요구한 재판 또는 절차의 결과로 부과된 형의 복무를 위하여 이 자가 당사국으로 송환될 것이고, 이러한 당사국과 이 자의 인도를 요청한 당사국이 이 조건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내용에 합의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수 있거나 달리 인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부 인도 또는 인계로써 이 조 제11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은 충족된다.
13. 피요청당사국이 인도대상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청구를 거절한 경우, 이러한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면 그러한 법의 요건에 부합하게 요청당사국 의 법률에 따라 선고된 형 또는 그 잔형의 집행을 검토한다.
14.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절차의 대상인 자는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그가 소재하는 당사국 의 국내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장의 향유를 포함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15. 범죄인 인도요청이 대상자의 성별·인종·종교·국적, 민족적 태생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당해 요청에 응함으로써 이러한 사유로 요청대상자의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피요청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6. 당사국은 범죄가 재정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17. 피요청당사국은 범죄인인도를 거절하기 이전에 적절한 경우에 요청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혐의관련 정보를 제공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18. 당사국은 범죄인인도를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5조(수형자이송)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자유형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유박탈을 선고 받은 자로 하여금 자국에서 형을 마칠 수 있도록 자국영역으로 이송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 제46조(사법공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소추와 사법절차에서 최대의 공조를 제공한다.
2. 요청당사국 내에서 이 협약 제26조에 따라 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소추와 사법절차에 대하여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관계 법률·조약·협정과 약정에 따라 가능한 최대의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공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가. 증거 또는 진술 취득
나. 재판서류송달의 실시
다. 수색·압수와 동결의 집행
라. 물건과 장소의 검증
마. 정보·증거물과 감정의견의 제공
바. 정부·은행·재무·법인 또는 영업 기록 등 관계 서류·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 등본의 제공
사. 증거의 목적으로 범죄의 수익, 재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의 확인 또는 추적
아.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으로 임의 출석을 하도록 촉진
자.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 그 밖의 공조
차. 이 협약 제5장의 규정에 따른 범죄의 수익의 확인·동결과 추적
카. 이 협약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회복
4. 국내법에 해함이 없는 경우, 당사국의 관할기관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당사국의 관할기관이 조사와 형사절차 에 착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는데 조력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이 협약에 의하여 이 다른 당사국이 제기할 공조요청 이 될 것으로 믿는 경우에, 사전요청이 없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이 다른 당사국의 관할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이를 제공한 관할기관이 속한 국가의 조사와 형사절차를 해하지 아니한다. 정보를 수령한 관할기관은, 한시적일지라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라는 요청 또는 그 사용상의 제한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령당사국이 피고인의 무죄 증명에 사용되는 정보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경우, 수령당사국은 공개 전에 송부당사국에 통고하고, 요청이 있으면, 송부당사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다면 수령당사국은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송부당사국에 통지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법공조를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거나 규율할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은, 관계 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 에 적용된다. 관계 당사국이 이러한 조약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 당사국이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를 그 조약 을 대신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의 상응 규정을 적용한다.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이 협력 을 촉진시킬 경우에는 당사국은 이의 적용을 강력히 권장 받는다.
8. 당사국은 금융비밀을 이유로 이 조에 의한 공조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가. 피요청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이 부재하는 경우에 이 조에 의한 공조 요청에 응함에 있어서 제1조에 규정된 이 협약의 목적을 고려한다.
나.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의 부재를 이유로 이 조에 의한 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조는, 그러한 공조요청이 경미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추구된 협력 또는 공조가 이 협약상 다른 규정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때에는, 거절될 수 있다.
다. 각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이 부재하는 경우 자국이 이 조에 의한 공조를 더 넓은 범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채택을 검토할 수 있다.
10.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 구금되어 있거나 형에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소추 또는 증거수집을 위한 사법절차를 위한 신원확인·증언 또는 다른 공조 제공을 위하여 다른 당사국으로 출석이 요청되는 경우, 이 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송될 수 있다.
가. 그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임의로 동의할 것
나.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양국 관할기관이 합의할 것.
11. 이 조 제10항의 목적상,
가. 이송된 자를 이송 받은 당사국은, 이송한 당사국이 달리 요청 또는 위임하지 아니하는 한, 이송된 자를 구금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나. 이송된 자를 이송 받은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할기관 간에 사전에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송된 자를 이송한 당사국의 구금상태로 송환시킬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다. 이송된 자를 이송 받은 당사국은 이송한 당사국에게 그 자의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이송된 자가 이송 받은 당사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이송한 국가에서 복무할 형기에 산입된다.
12. 이 조 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이송된 자를 이송하는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기를 이송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의 작위·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이송 받은 국가의 영역에서 소추·구금 또는 처벌되거나 다른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 자유도 제약받지 아니한다.
13. 각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접수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관할기관에 송부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당사국에 별개의 공조체계를 가지는 특정 지역이나 영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지역이나 영역에 대하여 같은 기능을 갖는 별개의 중앙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기관은 접수된 공조요청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 또는 송부를 보장한다. 중앙기관이 공조요청의 집행을 위하여 관할기관에 이를 송부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중앙기관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공조요청과 이와 관련된 연락은 당사국이 지정한 중앙기관에 송부된다. 이 요건은 공조요청과 연락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긴급한 상황 하에서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 가능하다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14.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 하에서,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또는 가능한 경우 서면기록 작성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그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통고한다. 긴급한 상황 하에서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공조요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에 서면 으로 확인한다.
15. 공조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을 하는 기관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 및 성격과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를 행하는 기관의 명칭과 기능
다. 관계 사실의 요지. 다만,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조요청사항에 대한 기술 및 요청당사국이 따르기 희망하는 특별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 가능한 경우, 관계인의 신원·소재지와 국적
바. 증거·정보 또는 조치가 요구되는 목적
16.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공조요청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7.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또한 그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18.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 원칙상 가능하고 그에 부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개인이 다른 당사국의 사법기관에 의하여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의 진술이 요구될 때, 그 개인이 그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격영상을 통한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국들 은 요청당사국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신문이 실시되고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기관이 참석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19.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공조요청에 명시된 수사· 소추 또는 사법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송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은 요청당사국이 피고인의 무죄 증명에 사용되는 정보나 증거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공개하기 전에 이를 피요청당사국에 통고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예외적으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피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20.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게, 공조요청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의 사실과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비밀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해야 한다.
21. 다음의 경우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을 집행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안전·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유사한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 하에서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다면 피요청당사국의 기관이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내법상 금지될 경우
라.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체계에 반하게 되는 경우
22. 당사국은 범죄가 재정상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3. 사법공조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한다.
24.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법공조요청을 집행하고 요청당사국이 가급적 공조요청에 사유를 붙여 제안한 기한을 가능한 한 충분히 참작한다.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현황과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 현황과 처리과정의 진전사항에 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인 공조요청에 응한다. 요청당사국은 공조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를 피요청당사국에 대해 즉각 통지한다.
25. 사법공조는 진행 중인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가 그 사법공조에 의하여 방해된다는 것을 이유로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26. 이 조 제21항에 따라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이 조 제25항에 따라 그 집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공조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른다.
27. 이 조 제12항의 적용을 저해함이 없이, 요청당사국의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 영역의 사법절차에서 증언·감정을 하거나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에 동의한 증인·감정인 또는 그 밖의 자는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출발 하기 전의 작위·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추·구금·처벌되거나 그 밖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이 증인·감정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법기관에 의하여 더 이상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공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속 15일의 기간 또는 양당사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요청당사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안에 임의로 잔류하거나 또는 떠났다가 자의로 요청당사국에 되돌아 온 때, 종료한다.
28. 공조요청의 집행을 위한 통상비용은 관계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공조요청의 집행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또는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인 경우, 관계 당사국은 비용부담의 방법과 공조요청이 집행될 내용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9.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을 조치한다.
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중일반에 공개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당사국 에 제공한다.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중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전부나 일부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 30.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조 규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거나 이 조 규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부여하거나 이 조 규정을 확충시킬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제47조(형사절차의 이관)
당사국은 사법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수 개의 관할권이 관계된 경우, 소추의 집중을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소추를 위한 절차의 상호 이관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제48조(법집행 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법집행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행정체계에 부합하게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가. 관계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범죄활동과의 관련을 포함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관할기관, 관청 및 부서간의 연락 경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립하는 것
나.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데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는 것
(1)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의 신원, 소재 및 활동, 또는 다른 관계인의 소재
(2) 그러한 범죄의 실행으로 발생한 범죄의 수익 또는 재산의 이동
(3) 그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재산·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동
다. 적절한 경우, 분석 또는 수사의 목적에 필요한 품목이나 분량의 물질을 제공하는 것
라. 허위신분, 위조·변조된 또는 허위의 문서와 그 밖의 은닉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실행에 사용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국과 적절한 경우 교환하는 것
마. 관할기관·관청 및 부서간의 효과적 조정을 촉진하고, 관계 당사국간의 양자 협정이나 약정에 따른 연락관 임명 등 직원과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를 증진하는 것
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상 조치와 그 밖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조정하는 것
2. 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집행 기관 간의 직접 협력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고, 이미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것을 검토한다. 관계 당사국간에 이러한 협정이 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법집행 협력의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법집행 기관간의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협정이나 약정,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를 충분히 활용 한다.
3. 당사국은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실행된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49조(합동수사)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 국가에서 수사·소추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관할기관이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검토한다.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합동수사는 사안별로 합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관련 당사국은 이러한 수사가 행하여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주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 제50조(특별수사기법)
1. 각 당사국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국내법 체계의 기본 원칙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관할기관이 통제배달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 영역 안에서, 전자적 감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감시와 잠입수사와 같은 특별한 수사기법의 적절한 사용을 허용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의 맥락에서 이러한 특별수사 기법 사용을 위한 적절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은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며 체결·이행되고, 이 협정 또는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실행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특별수사기법을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은 사안별로 내려지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재무상의 약정·양해를 고려할 수 있다.
4. 국제적 차원에서 통제배달 기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결정은 관계 당사국의 동의를 받아 물품이나 자금을 가로채기, 또는 물품이나 자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또는 대체하기와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회복 편집

  • 제51조(총칙)
이 장에 의한 자산의 반환은 이 협약의 기본원칙이며, 당사국은 이에 대하여 최대 범위의 협력과 지원의 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 제52조(범죄의 수익의 이전방지와 탐지)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14조를 저해함이 없이 자국의 관할권 내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고액계좌에 예입된 자금의 수익자의 신원을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며, 중요한 공적 임무를 위임받고 있거나 위임받았던 개인, 그 가족의 구성원 및 측근에 의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개설 또는 유지된 계좌에 대하여 강화된 감시를 실시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강화된 감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것이고, 금융기관이 합법적 고객과 거래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금지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지역적· 지역간 기구 및 다자기구의 관련 제안을 감안하여 다음을 조치한다.
가.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좌를 보유한 자연인과 법인의 유형,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좌나 거래의 유형, 그리고 이러한 계좌에 대하여 취할, 계좌 개설·유지 및 기록 보존의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권고를 발한다.
나. 적절한 경우,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이 달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이외에, 그러한 기관이 감시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좌를 보유한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을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게 통고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 제2항 가 호와 관련하여 자국의 금융기관이 적절한 기간에 걸쳐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와 관련되는 계좌와 거래의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며, 이러한 기록은 적어도 고객의 신원에 대한 정보와, 가능한 한, 그 수익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감독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이전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고 제도권 금융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은행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자국의 규제·감독 기관의 조력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금융기관과 대리은행관계 를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체가 없고 제도권 금융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은행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 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유관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정보공개 제도의 수립을 검토하고 불응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규정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기관이 다른 당사국의 관할기관과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조사·청구 및 회복에 필요한 때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6.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의 금융 계좌에 권리, 서명, 또는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유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관계 를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이러한 계좌와 관련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한다. 그러한 조치 또한 불응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규정한다.
  • 제53조(재산의 직접 회복을 위한 조치)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의 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이 자국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자국의 법원이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른 당사국에게 보상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자국의 법원 또는 관할기관이 몰수를 결정하여야 하는 때에,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된 재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다른 당사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54조(몰수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 협약 제55조에 의한 사법공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국의 관할기관이 다른 당사국의 법원이 발부한 몰수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자국의 관할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관할기관이 자금세탁 범죄 또는 그 밖의 자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에 의하여 또는 국내법상 인정되는 그 밖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출처의 그러한 재산의 몰수를 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범죄인이 사망·도주 또는 부재를 이유로 소추될 수 없거나 그 밖의 적절한 경우, 유죄판결이 없이 그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55조 제2항에 의한 공조요청에 기하여 사법공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동결 또는 압수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재산이 이 조 제1항 가 호의 목적상 종국적으로 몰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하는 요청당사국의 법원 또는 관할기관이 발부한 동결·압수 명령에 기하여 피요청당사국 관할기관이 그 재산을 동결·압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재산이 이 조 제1항 가 호의 목적상 종국적으로 몰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하는 공조요청에 기하여, 피요청당사국 관할기관이 그 재산을 동결·압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관할기관이,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외국에서의 체포나 형사소추 등에 기하여, 몰수를 위하여 이러한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 제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1.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에 있고 이 협약 제31조 제1항 에 언급된 범죄의 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몰수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다음을 행한다.
가. 몰수명령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조요청을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이러한 몰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이 명령을 집행 한다. 또는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법원이 이 협약 제31조 제1항과 제54조 제1항 가 호에 따라 발한 몰수명령이 이 협약 제31조 제1항에 언급되고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범죄의 수익·재산·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와 관련이 있는 한, 공조요청을 받은 범위에서 이 몰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관할기관에 이 몰수명령을 제출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의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이 조 제1항의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종국적 몰수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약 제31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의 수익·재산·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를 확인·추적과 동결·압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 제46조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에는 제46조 제15항에 명시된 정보에 추가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조 제1항 가 호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소재지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추정가액 등 몰수될 재산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요청당사국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로서 피요청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몰수명령을 구하기에 충분한 사실에 대한 설명
나. 이 조 제1항 나 호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 이 공조요청의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이 발한 몰수명령의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사본, 명령의 집행이 요청되는 범위에 대한 사실과 정보에 관한 설명, 선의의 제3자에게 적절한 통고를 제공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명시한 설명, 그리고 이 몰수명령이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
다. 이 조 제2항에 관한 요청의 경우, 요청당사국이 근거하는 사실의 설명 및 요청된 조치에 대한 기술,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 요청의 근거인 명령의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사본
4. 피요청당사국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결정 또는 조치를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과 절차규칙의 규정 또는 요청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양자·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그에 합치되게 실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을 실시하는 자국의 법령과 그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의 사본 또는 이에 관한 기술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6. 당사국은, 관련 조약의 존재를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 경우, 이 협약을 필요하고 충분한 조약상 근거로 간주한다.
7. 피요청당사국이 충분한 적시의 증거를 받지 못하거나 그 재산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이 조에 따른 협력이 거절되거나 잠정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8. 피요청당사국은, 이 조에 의하여 취한 잠정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가능한 한, 요청당사국에게 이 조치의 유지를 원하는 사유를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56조(특별 협력)
자국의 국내법에 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령당사국이 수사, 소추 또는 사법절차를 개시 또는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거나, 이 협약 이 장에 따른 그 수령당사국의 공조요청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자국의 수사, 소추 또는 사법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정보를 사전요청 없이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 제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1. 당사국이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몰수한 재산은 이 협약 및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종전의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처분된다.
2. 각 당사국은, 관할기관이 타당사국의 공조요청에 기하여 조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몰수된 재산을 이 협약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채택한다.
3. 이 협약 제46조·제55조,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을 행한다.
가. 이 협약 제17조제23조에 언급된 공공자금의 횡령 또는 횡령한 공공자금의 세탁의 경우, 제55조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확정판결(피요청당사국은 이 확정판결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에 기초하여 몰수가 집행된 때에는 그 몰수된 재산을 요청당사국에 반환한다.
나. 이 협약이 적용되는 그 밖의 범죄의 수익의 경우, 이 협약 제55조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확정판결(피요청당사국은 이 확정판결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에 기초하여 몰수가 집행된 때에는,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에 대하여 그 몰수된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입증한 경우이거나, 피요청당사국이 그 몰수된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 몰수된 재산을 요청당사국에 반환한다.
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몰수된 재산을 요청당사국에게 반환하거나 그러한 재산을 종전의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범죄의 희생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몰수된 재산의 반환 또는 처분에 관련되는 수사, 소추 또는 사법절차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 몰수된 재산의 최종 처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정 또는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 제58조(금융정보기관)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 이전을 방지·척결하고 그러한 수익을 회복할 방법과 수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하여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하며 관할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담당하는 금융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
  • 제59조(양자·다자간 협정과 약정)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의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편집

  • 제60조(훈련과 기술지원)
1. 각 당사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담당하는 인력을 위한 특별 훈련프로그램을 개시·개발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증거수집 및 수사 방법의 이용을 포함하여, 부패의 방지·탐지·수사·처벌 및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나. 전략적 부패방지정책의 개발과 기획을 위한 역량구축
다.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법공조요청에 대비한 관할기관에 대한 훈련
라. 기관, 공공역무관리, 공공조달을 포함한 공공재정관리 및 민간 부문의 평가와 강화
마.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이전 방지와 척결 그리고 그러한 수익의 회복
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이전의 탐지와 동결
사.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이동과 이 수익의 이전·은닉·가장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감시
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적·행정적 체제와 방법
자. 사법기관에 협조하는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에 사용되는 방법
차. 국내·국제 규범과 언어에 대한 훈련.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물적 지원과 훈련, 그리고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의 분야에서 당사국 간의 국제협력을 촉진할 훈련·지원 및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의 상호 교환 등 부패 척결을 위한 각각의 계획과 프로그램에서 최대한도의 기술지원 조치를, 특히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도록, 자국의 능력에 따라 상호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3. 당사국은 국제기구·지역기구의 운영·훈련 활동과 관련된 양자·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의 기본 틀 내의 운영·훈련 활동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4.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과 사회의 참여로 부패 척결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국의 부패의 유형·원인·결과와 비용에 관한 평가·연구와 조사의 수행에서 상호 지원할 것을 검토한다.
5.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의 명단을 상호 제공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6. 당사국은 협력과 기술지원을 장려하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특별한 문제와 필요 등 공동 관심사의 논의를 장려하기 위하여 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회의와 세미나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7. 당사국은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려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노력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자발적 체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
8.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 프로그램과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사무소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검토한다.
  • 제61조(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과 분석)
1. 각 당사국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부패의 경향과 부패범죄가 행해지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검토한다.
2. 당사국은 상호간 그리고 국제기구·지역기구를 통하여,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최선의 관행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통의 정의·기준과 방법론을 가능한 한 개발하기 위하여 통계, 부패에 관한 전문분석기술과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국의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감시하고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검토 한다.
  • 제62조(그 밖의 조치: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합 협약 이행)
1. 당사국은 부패가 사회 일반에,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 협약의 최적 이행에 기여하는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조정뿐만 아니라 당사국 상호간 조정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
가.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는 것
나. 부패의 효과적인 방지와 척결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다.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기금 체제 내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고 정기적인 자발적 기여를 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몰수된 금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범죄의 수익 또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국내법 및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계좌에 기여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라. 다른 국가와 적절한 경우 금융기관이,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 협약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현대적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 조에 따른 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설득하는 것
3. 가능한 범위에서 이러한 조치는 양자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 기존의 대외원조공약이나 그 밖의 재정협력 약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국제협력 수단을 효과적으로 하고 부패를 방지·탐지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재정상 약정을 고려하여 물자·보급 지원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장 이행체제 편집

  • 제63조(협약 당사국총회)
1. 이 협약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 협약의 이행을 제고·재검토 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총회가 이로써 설치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당사국총회를 소집한다. 그 이후부터 당사국총회의 정기회의는 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라 개최된다.
3. 당사국총회는 의사규칙과, 옵서버의 인정·참가에 관한 규칙, 이 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규칙 등 이러한 활동의 수행을 규율하는 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총회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활동·절차와 작업방식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 자발적 기여의 동원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 제60조, 제62조제2장부터 제5장에 따른 당사국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
나. 특히 이 조에 언급된 관련정보의 공표를 통하여, 부패의 유형·경향에 대한 정보, 부패의 방지·척결과 범죄의 수익 반환의 성공 사례에 관한 정보의 당사국간 교환을 촉진하는 것
다. 관련되는 국제·지역 기구 및 체제,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것
라. 불필요한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부패의 척결·방지를 위한 다른 국제·지역 체제가 작성한 관련정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
마.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바. 이 협약과 그 이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
사.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국의 기술지원 요구사항에 주목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권고하는 것
5. 당사국총회는 이 조 제4항의 목적상 당사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과정에서 당사국이 직면한 애로점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및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보충적 재검토 체제를 통하여 획득한다.
6.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계획·실행에 대한 정보와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총회에 제공한다. 당사국총회는 특히 당사국과 관할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한 정보를 수령 하고 이에 기한 조치를 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심사한다. 당사국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승인을 받은 관련 비정부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도 검토될 수 있다.
7. 당사국총회는, 이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 하는 적절한 체제나 기구를 설치한다.
  • 제64조(사무국)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 당사국총회에 필요한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당사국총회가 이 협약 제63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당사국총회의 회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 제63조 제5항·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국이 당사국총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다.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의 사무국과 필요한 조정을 확보하는 것

제8장 최종조항 편집

  • 제65조(협약의 이행)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부패의 방지·척결을 위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한 조치보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제66조(분쟁의 해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 분쟁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 당사국들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부탁된다. 중재의 요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당사국이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당사국들 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이 조 제2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이 조 제2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67조(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멕시코 메리다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5년 12월 9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경제통합기구 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이러한 기탁을 하면,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이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 기구는 또한 자신의 권한 범위의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4. 이 협약은 모든 국가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약 당사국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 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러한 기구는 또한 자신의 권한 범위의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 제68조(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3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 또는 이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발효하는 날 중에 늦은 날에 발효한다.
  • 제69조(개정)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즉시 개정안을 당사국과 당사국총회에 송부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에 대하여 총의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개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채택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하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조에 따른 투표권을 이 협약의 당사국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로 행사한다. 자신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당사국에 의한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이러한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당사국에 대하여 그 기탁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5. 개정이 발효한 때, 개정은 이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 또는 자국이 비준·수락 또는 승인한 종전 개정에 계속하여 구속된다.
  • 제70조(폐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협약을 폐기하는 때에 이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 제71조(수탁자와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와 스페인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인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