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9441호)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94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08. 07. |
일부개정: 2009. 02. 0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 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3. “외항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 제3조(등록대상 선박)
-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등록절차)
-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선원을 승무(乘務)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②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 선박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 제8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ㆍ해제 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의 말소)
-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청문)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벌칙)
-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② 제7조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365호, 1997. 08. 2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40호, 2006. 10. 0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41호, 2009. 02. 0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16279호) (시행 2020. 01. 16.)
-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13264호) (시행 2015. 09. 28.)
-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9441호) (시행 2009. 08. 07.)
-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8040호) (시행 2007. 04. 05.)
-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5365호) (시행 1998.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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