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1770호)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한민국, 대법원규칙 제1165호)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규칙 제1770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2. 07. 01.
일부개정: 2002. 06.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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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촉탁의 상대방)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① 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 제9조의 비용을 예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이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촉탁실시비용의 상환)
①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여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비용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날의 외국환매매중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 제5조(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① 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7조(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①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대납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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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65호, 1991. 0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0호, 2002. 06. 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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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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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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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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