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8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2. 01. 01. |
제정: 2021. 12. 31. |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2288호, 2021. 12. 31.>
-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88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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