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8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2. 01. 01.
제정: 2021. 12. 31.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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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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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32288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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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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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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