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1137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6.22. |
일부개정: 2012.3.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조(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1.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2.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
- 3. 국제개발협회(國際開發協會)
- 4. 국제금융공사(國際金融公社)
- 5. 아시아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 6. 아프리카개발기금(아프리카개발기금)
- 7. 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은행)
- 8. 상품공동기금(商品共同基金)
- 9. 국제투자보증기구(國際投資保證機構)
- 10. 유럽부흥개발은행(유럽복흥개발은행)
- 11.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차기년도 출자 계획
- 2. 당해연도 출자 실적
-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조(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2012.3.2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5.12.30,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신설 1965.12.30, 1971.11.16, 1979.12.28>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1979.12.28, 2012.3.21>
- ⑤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1979.12.28, 2012.3.21>
-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5.12.30,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신설 1965.12.30, 1971.11.16, 1979.12.28>
- [제목개정 1971.11.16]
- 제5조(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1996.12.12, 2008.2.29>
- ②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1996.12.12, 2008.2.29>
-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가 된다.
- 제7조 삭제 <2005.1.27>
부칙
편집- 부칙 <제1446호, 1963.11.1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553호, 1963.12.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32호, 196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7호, 1966.4.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87호, 1968.3.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11호, 1971.11.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정부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340호, 1972.8.1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70호, 197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96호, 1974.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78호, 1975.7.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192호, 1979.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428호, 1981.4.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80호, 1986.12.31>
-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89호, 1990.12.31>
-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72호, 1996.12.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42호, 2005.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6>부터 <760>까지 생략
-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379호, 2012.3.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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