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91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09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0.26 |
일부개정: 2011.7.25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1)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2)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기본원칙)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 (2)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등의 책무) (1)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3)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4)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1.7.25>
-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6)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 (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6)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개정 2011.7.25>
-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국회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제목개정 2011.7.25]
-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1)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 (2)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 2.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 (2)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1)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3)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제목개정 2011.7.25]
-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1)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1)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1)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2)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1)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 (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1)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2)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38호, 2010.1.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19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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