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7302호,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73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1. 27.
전부개정: 2020. 05. 26.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ㆍ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가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ㆍ체계적ㆍ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ㆍ심사하여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7302호, 2020. 0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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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