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대한민국, 제8892호)

국적법
법률 제88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14
일부개정: 2008.3.14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3)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 제6조(간이귀화 요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 제7조(특별귀화 요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8조(수반 취득) (1) 외국인의 자(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수반)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1조(국적의 재취득) (1)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전문개정 2008.3.14]
  •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1)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수리)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1)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7조(관보 고시)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0조(국적 판정)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1)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4]


부칙 편집

  •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2)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1)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5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부칙 <제7499호,2005.5.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6) 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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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