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09.7.31 |
타법개정: 2009.7.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 [전문개정 1983.4.15.]
-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 1.삼척철도주식회사
- 2.삼척개발주식회사
-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 5.조선축산주식회사
- 6.조선건물주식회사
- 7.조선낙농주식회사
- 8.조선석유주식회사
-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 11.제일산업주식회사
- 12.보국산업주식회사
- 13.울산건설주식회사
- 14.조선삼공주식회사
- 15.중앙물산주식회사
- 16.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
- 17.부산수산주식회사
- 18.제일농림주식회사
- 19.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 20.합자회사 조선유지공업소
- 21.고뢰합명회사
- 22.부산토지유한회사
- 23.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
- 24.고복상점주식회사
- 25.부산진매축주식회사
- 26.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
- 27.전주대가조합
- 28.조선은행
- 29.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 30.주식회사 성업사
- 31.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 32.조선제련주식회사
- 33.중천광업주식회사
- 34.합자회사 성환농장
- 35.전남식산주식회사
- 36.주식회사 고뢰농장
- 37.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 38.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 39.주식회사 본전상점
- 40.삼하청과주식회사
- 41.조선선광제주식회사
- 42.주식회사 경업사
- 43.인곡토지건물주식회사
- 44.조선녹화주식회사
- 45.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 46.공영상공주식회사
- 47.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
- 48.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
- 49.합자회사 광연장상행
- 50.조선흥업주식회사
- 51.입정토건주식회사(전 주식회사 대석조)
- 52.주식회사 부안농장
- 53.조선직물주식회사
- 54.청수합명회사
- 55.부산교통공업주식회사
- 56.주식회사 추야상점
- 57.전북산업주식회사
- 58.조선기업주식회사
- 59.조선농림주식회사
- 60.반전농림합명회사
- 61.주식회사 길촌농림부
- 62.조선피혁주식회사
- 63.조선농공주식회사
- 64.해운대온천합자회사
- 65.중부농사주식회사
- 66.충남흥업주식회사
- 67.조영토지주식회사
- 68.임전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 69.석천현농업주식회사
- 70.중시산업주식회사
- 71.주식회사 대교농장
- 72.주식회사 삼국농장
- 73.주식회사 삼곡농장
- 74.합자회사 금곡상회
- 75.정읍연료주식회사
- 76.마산금융주식회사
- 77.해운대기업합자회사
- 78.도곡산업주식회사
- 79.영전산업주식회사
- 80.주식회사 도곡농장
- 81.주식회사 스타크리닝상회
- 82.동아산업합자회사
- 83.주식회사 이등상행
- 84.남선토목합자회사
- 85.금정광업주식회사
- 86.용산공작주식회사
- 87.조선레용주식회사
- 88.조선생사주식회사
- 89.주식회사 마산조면공장
- 90.여수토지건물주식회사
- 91.제국석면광업주식회사
- 92.조선주조주식회사
- 93.주식회사 환육상점
- 94.합자회사 경성연와
- 95.합자회사 장포농장
- 96.중정토지합자회사
- 97.합자회사 평전상점
- 98.합자회사 총본농장
- 99.합명회사 국무농장
- 100.진전농사합명회사
- 101.하조합명회사
- 102.동아공업주식회사
- 103.조선전변제약주식회사
- 104.흥아화학공업주식회사
- 105.제등합명회사
- 106.조선토지주식회사
- 107.주식회사대원농장
- 108.일질광업개발주식회사
- 109.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 제3조 삭제 <2009.7.31.>
- 제4조 삭제 <2009.7.31.>
- 제5조 삭제 <2009.7.31.>
- 제6조 삭제 <2009.7.31.>
- 제7조 삭제 <2009.7.31.>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270호, 1977.7.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20호, 1978.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31호, 1978.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62호, 1978.10.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99호, 1979.6.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428호, 1980.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456호, 1980.10.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502호, 1981.1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562호, 1983.4.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579호, 1983.7.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91호, 1986.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751호, 1988.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799호, 1989.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28호, 1990.6.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63호, 1991.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93호, 1992.9.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50호, 1993.11.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81호, 1994.5.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7.3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④ 생략
-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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