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09.7.31
타법개정: 2009.7.31


조문

편집
[전문개정 1983.4.15.]
  • 제2조 (회사의 지정)국유재산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12.보국산업주식회사
13.울산건설주식회사
14.조선삼공주식회사
15.중앙물산주식회사
16.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
17.부산수산주식회사
18.제일농림주식회사
19.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20.합자회사 조선유지공업소
21.고뢰합명회사
22.부산토지유한회사
23.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
24.고복상점주식회사
25.부산진매축주식회사
26.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
27.전주대가조합
28.조선은행
29.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30.주식회사 성업사
31.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32.조선제련주식회사
33.중천광업주식회사
34.합자회사 성환농장
35.전남식산주식회사
36.주식회사 고뢰농장
37.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38.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39.주식회사 본전상점
40.삼하청과주식회사
41.조선선광제주식회사
42.주식회사 경업사
43.인곡토지건물주식회사
44.조선녹화주식회사
45.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46.공영상공주식회사
47.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
48.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
49.합자회사 광연장상행
50.조선흥업주식회사
51.입정토건주식회사(전 주식회사 대석조)
52.주식회사 부안농장
53.조선직물주식회사
54.청수합명회사
55.부산교통공업주식회사
56.주식회사 추야상점
57.전북산업주식회사
58.조선기업주식회사
59.조선농림주식회사
60.반전농림합명회사
61.주식회사 길촌농림부
62.조선피혁주식회사
63.조선농공주식회사
64.해운대온천합자회사
65.중부농사주식회사
66.충남흥업주식회사
67.조영토지주식회사
68.임전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69.석천현농업주식회사
70.중시산업주식회사
71.주식회사 대교농장
72.주식회사 삼국농장
73.주식회사 삼곡농장
74.합자회사 금곡상회
75.정읍연료주식회사
76.마산금융주식회사
77.해운대기업합자회사
78.도곡산업주식회사
79.영전산업주식회사
80.주식회사 도곡농장
81.주식회사 스타크리닝상회
82.동아산업합자회사
83.주식회사 이등상행
84.남선토목합자회사
85.금정광업주식회사
86.용산공작주식회사
87.조선레용주식회사
88.조선생사주식회사
89.주식회사 마산조면공장
90.여수토지건물주식회사
91.제국석면광업주식회사
92.조선주조주식회사
93.주식회사 환육상점
94.합자회사 경성연와
95.합자회사 장포농장
96.중정토지합자회사
97.합자회사 평전상점
98.합자회사 총본농장
99.합명회사 국무농장
100.진전농사합명회사
101.하조합명회사
102.동아공업주식회사
103.조선전변제약주식회사
104.흥아화학공업주식회사
105.제등합명회사
106.조선토지주식회사
107.주식회사대원농장
108.일질광업개발주식회사
109.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 제3조 삭제 <2009.7.31.>
  • 제4조 삭제 <2009.7.31.>
  • 제5조 삭제 <2009.7.31.>
  • 제6조 삭제 <2009.7.31.>
  • 제7조 삭제 <2009.7.31.>

부칙

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270호, 197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20호, 197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31호, 197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62호, 197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399호, 197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428호, 198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456호, 198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502호, 198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562호, 19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579호, 198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91호, 198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751호, 198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799호, 198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28호, 199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63호, 199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93호, 19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50호, 199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81호, 199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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