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4177호
제정기관: 국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0.1.1
타법개정: 1989.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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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 제2조 (국세) 국가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한다)·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증권거래세·교육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1.12.5, 1989.12.30>
[전문개정 1976.12.22]
  •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4.12.24, 1988.12.26, 1989.6.16>
[전문개정 1976.12.22]
  •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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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80호, 1961.12.2>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④이법 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1211호, 1962.12.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1호, 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27호, 1971.12.28>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14호, 1973.3.14>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화세에 관하여는 전화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921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임시수입부가세"를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증권거래세·교육세"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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