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묘지관리소직제 국군홍보관리소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 <개정 2009.5.6., 2016.2.29.>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6.2.29.>
제2장 국방부
편집-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3. 국방관계 내·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 4. 삭제 <2010.7.21.>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9. 삭제 <2010.7.21.>
-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관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 1.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5.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 6.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7.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조정
-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9.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10.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 11.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1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13. 계엄 관련 정무업무
- 14.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1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1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 17.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19.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20.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경상운영비 분야 국방예산의 편성
- 21.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22. 예산운영·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23.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24.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25.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6.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27.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28.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 29. 경상운영비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30.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31.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 32.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 33.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 34. 국방정보 보호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 35.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 36.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37.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④ 기획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8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4.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6.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7.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12.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14. 군내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15.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금전 및 물품 손·망실(損·亡失)의 처리
- 6. 전비품(戰備品)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실·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2. 삭제 <2010.7.21.>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7.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 삭제 <2013.3.23.>
- 제12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2010.7.21., 2012.7.24.>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협조 및 조정
-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 5.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발간
- 6. 삭제 <2010.7.21.>
-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8.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9.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 10.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 11.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 12. 국군포로관련 정책수립·송환추진·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 13.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 14.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 15.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16.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 17.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 18.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 1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20.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21.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22.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 23. 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 24. 대외국방정책의 수립·조정과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25. 삭제 <2010.7.21.>
- 26.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27.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2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통제
- 29.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30.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31.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32.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3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34.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35.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36.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37. 삭제 <2010.7.21.>
- 38. 삭제 <2010.7.21.>
- 39. 삭제 <2010.7.21.>
- 40.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41.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42.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3. 군인의 위탁·수탁 교육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사항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4호,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2009.5.6., 2010.7.21., 2012.7.24.>
- 제13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 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및 통제
- 5.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등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 7.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8. 군인의 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9. 국군체육 및 국제 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10. 사회단체의 장병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2.7.24.>
- 12. 삭제 <2012.7.24.>
- 13.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14. 국방여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15.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과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16. 군종 장교의 양성, 보수교육 및 군종 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17.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18.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 19.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등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운영
- 20.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 21.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22.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 23.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24.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25.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 26. 국방복지, 군인연금, 보건업무,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 27.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28.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 2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30. 군 건강보험·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 31.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 3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軍陣醫學)의 연구·발전
- 33. 국군의무사령부·국군복지단·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2.7.24.>
-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및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4.15.>
-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4.4.1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7.24., 2014.4.15., 2014.11.4., 2016.3.22.>
-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3.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4. 국방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 5.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 6.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군 재난관리정책·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조정
- 11.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12.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14.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15.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16.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1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2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2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2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 2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24.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2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 26.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27.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28.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통제
- 29.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 30.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31.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32. 군사력 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33.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 34.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 35.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 35의2.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 35의3.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5의4.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 35의5.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 3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37.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 3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9.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 40.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 41.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4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관리
- 4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⑥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14.11.4.>
- ⑦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4.15.>
- 제15조(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편집- 제17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원장)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4장 국방홍보원
편집-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
편집-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방전산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6.2.29.]
- 제24조 삭제 <2016.2.2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편집-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6.3.22.>
-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17., 2014.11.19.>
-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6.2.29.>
- ③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9.5.6., 2016.2.29., 2016.3.22.>
-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편집- 제28조(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을 둔다. <개정 2015.7.24.>
- ②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추진관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각 1명을 둔다.
-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 2. 군 구조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 3. 군 구조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4. 군 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5. 군 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7. 국방운영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 8. 국방운영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9. 국방운영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10.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⑤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⑦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7.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2012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7.25.>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3. 외교통상부차관
- 4. 통일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지식경제부차관
- 8. 국토해양부차관
-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0. 국가보훈처장
- 11. 경찰청장
- 12. 해양경찰청장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 2.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 3. 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방조직 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7> 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8>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및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4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항, 제143조제1항·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9조제2항·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본문·제6항·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본문·제6항·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21>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5>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국방부차관보"를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육군공병감·해군시설감 및 공군시설감"을 "육군시설처장·해군시설처장 및 공군시설처장"으로 한다.
- <2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 <2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28>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30>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59호, 2008.6.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72호, 2009.5.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87호, 2010.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6호, 2011.5.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46호, 2011.7.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5호, 2012.1.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78호, 2012.7.24.>
-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 7.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 8.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10. 부·처·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처·청
-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 1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 1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외교부차관
- 5. 통일부차관
- 6. 국방부차관
- 7. 안전행정부차관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11. 국가보훈처장
- 12. 경찰청장
- 13. 해양경찰청장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장관
- 3. 안전행정부장관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토교통부
-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를 "외교부·안전행정부"로 한다.
-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단서 중 "내무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28>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3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3호, 2013.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0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08호, 2014.4.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91호, 2014.1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 <1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6>부터 <418>까지 생략
- <1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74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64호, 2015.5.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34호, 2015.7.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02호, 2016.2.29.>
-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41호, 2016.3.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41호) (시행 2016.3.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02호) (시행 2016.2.29)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434호) (시행 2015.7.2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64호) (시행 2015.5.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4호) (시행 2015.1.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691호) (시행 2014.11.1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308호) (시행 2014.4.1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0호) (시행 2013.12.1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0호) (시행 2013.9.1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 (시행 2013.3.2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78호) (시행 2012.7.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575호) (시행 2012.1.3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46호) (시행 2011.7.2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16호) (시행 2011.5.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87호) (시행 2010.7.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2호) (시행 2009.5.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59호) (시행 2008.6.2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 (시행 2008.2.29)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36호) (시행 2007.8.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193호) (시행 2007.7.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860호) (시행 2007.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96호) (시행 2007.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6호) (시행 2006.7.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86호) (시행 2006.1.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32호) (시행 2006.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94호) (시행 2005.4.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29호) (시행 2005.3.2)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640호) (시행 2004.12.3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517호) (시행 2004.8.14)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28호) (시행 2004.3.22)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20호) (시행 2004.3.20)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75호) (시행 2004.2.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55호) (시행 2003.7.25)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959호) (시행 2003.4.7)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38호) (시행 2002.6.26)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472호) (시행 2001.12.3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07호) (시행 2001.1.27)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958호) (시행 2000.8.28)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861호) (시행 2000.7.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725호) (시행 2000.2.28)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674호) (시행 2000.1.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634호) (시행 2000.1.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9호) (시행 1999.5.24)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008호) (시행 1998.12.3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13호) (시행 1998.2.28)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462호) (시행 1997.8.13)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80호) (시행 1997.5.27)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47호) (시행 1997.4.14)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07호) (시행 1997.3.20)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05호) (시행 1997.3.20)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15045제호) (시행 1996.6.2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008호) (시행 1996.6.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585호) (시행 1995.4.12)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360호) (시행 1994.8.1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26호) (시행 1994.1.17)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951호) (시행 1993.8.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41호) (시행 1993.2.1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94호) (시행 1992.7.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335호) (시행 1991.3.28)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0호) (시행 199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 국방부통합수송부차량관리예규
-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 국방탄약시스템 관리 훈령
- 국방홍보전문요원 운영 훈령
-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
- 군사정보위원회규정
-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대표 및 연락장교단 운영규정
- 군수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
- 군판사윤리에 관한 훈령
- 무궁화회의운영규정
- 외국군전력대한민국전개방문시등통보보고절차에관한규정
- 특수임무수행자 처리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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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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