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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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설치법
법률 제32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9. 12. 28.
전부개정: 1979. 12. 28.


조문 편집

  • 제1조(설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 연구ㆍ발전시키고 각군ㆍ정부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자에게 국가안전보장에 관여할 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대학원을 둔다.


  • 제2조(과정 및 수업년한)
① 국방대학원의 과정은 안보과정과 석사과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단기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안보과정의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고, 석사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③ 단기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입학자격)
①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수료한 자
2. 3급갑류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학사학위를 가진 자
3. 3급갑류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가진 자
② 국방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안보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중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한다.


  • 제4조(교과등)
① 안보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그에 관련되는 정치ㆍ군사ㆍ경제 및 관리등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학위수여)
국방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명칭은 국가안전보장학석사로 하며, 학위의 수여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원장등의 임용)
① 국방대학원에 원장ㆍ부원장ㆍ교수부장ㆍ행정부장ㆍ교수 기타 필요한 공무원(軍人ㆍ軍屬을 포함한다)을 둔다.
② 원장은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 부원장 및 교수부장은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軍人 또는 軍屬인 敎授의 경우에는 國防大學院을 卒業한 者에 限한다)중에서, 행정부장은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장관급장교 또는 령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④ 교수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軍人ㆍ軍屬을 포함한다)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안보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군인 또는 군속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공무원법의 준용)
교수중 군인ㆍ군속이 아닌 자는 이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 연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소청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8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부설)
① 중ㆍ장기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사항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대학원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조직ㆍ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202호, 1979.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보장과정·국방관리산업과정·군사전략기획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안보과정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안전보장과정·국방관리산업과정·군사전략기획과정을 졸업한 자(법률 제2700호 국방대학원설치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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