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4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5.17
일부개정: 2007.5.17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진지)구축시설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5.3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이 법에서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 제3조 (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2.2.4, 2005.5.31>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7.1.13]
  •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 (협의 및 고시등) (1)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제6조 (수용 및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5.5.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5.31>
  • 제7조 삭제 <2007.5.17>
  • 제7조의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1)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1997.1.13]
  • 제8조 삭제 <2007.5.17>
  • 제9조 (이주택지의 양도)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1993.6.11]


부칙

편집
  • 부칙 <제4319호,1991.1.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토지등의 취득행위가 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4550호,1993.6.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주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이주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3) 내지 (6) 생략
  • 부칙 <제5268호,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11)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540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3)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0)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446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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