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201호)
국민은행법 법률 제12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 12. 07. |
폐지제정: 1962. 12. 0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법은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국민은행(以下 國民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 ① 국민은행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본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법의 규정을 국민은행에 적용한다. 단, 은행법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7조제9호, 제30조제4호와 제5호,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자본금)
- 국민은행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2분의 1이상을 출자한다.
- 제4조(국민은행의 성립)
- ① 국민은행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와 인수된 주식의 주금의 2분의 1의 납입이 있은 후 설립의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전항이외의 주식의 인수 및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국민은행의 성립후 6월내에 은행장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
- 국민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의 방법
- 제6조(승인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본점이전, 지점, 출장소의 신설 또는 이전
- 2. 정관의 변경
- 3. 휴업 또는 합병
- 4.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결정
- 제7조(명칭사용의 제한)
- 국민은행이 아닌 자는 국민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임원)
- 국민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인, 이사 4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은행장은 국민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 ③ 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장이 지정한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은행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이사가 은행장의 직무를 행한다.
- ④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임원의 임명)
- ① 은행장은 주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 ② 이사는 주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은행장의 제청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은행장, 이사의 임기는 각각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 ② 은행장,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겸직제한)
- 은행장, 이사와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3조(임원의 대표권의 제한)
- ① 은행장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이익과 국민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은행장 또는 당해 이사는 국민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있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다음 순위의 이사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국민은행을 대표한다.
- 제14조(임원의 신분)
- 국민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 제15조(임원의 임기보장)
- 국민은행의 은행장, 이사와 감사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은행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해임한다.
- 1.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2.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제16조(대리인선임)
- 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직원중에서 국민은행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직원의 임면)
- 국민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제18조(업무)
- ① 국민은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 1. 상호부금업무(一定한 期限을 定하여 그 中途 또는 滿了時에 一定한 金額을 給付함을 約定하는 當該 期間內에 있어서의 賦金의 受入)
- 2. 정기적금업무
- 3. 예금의 수입. 단, 당좌예금의 수입은 제1호와 제2호의 계약자(以下 加入者라 한다)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자에 한한다.
- 4. 자금의 대출. 단, 자금의 대출은 가입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한도내(財政資金 및 借入金을 包含한다)에서 비가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 5. 내국환거래
- 6. 대리업무 또는 전각호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 ② 국민은행은 전항의 업무수행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③ 국민은행은 서민금융에 관한 재정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9조(급부 및 대출의 제한)
- ① 국민은행이 동일인에 대하여 급부 및 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각령으로 정한다.
- ② 수입된 부금(定期積金을 包含한다)과 담보로 제공된 동일인명의예금상당액은 전항의 최고한도외로 급부 또는 대출할 수 있다.
- ③ 국민은행이 제18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따라 급부함에 있어서는 그 급부후 당해 계약에 의한 부금의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20조(급부금과 대출금의 총액한도)
- ① 급부금의 총액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부금총액에 저축성예금과 정기적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총액은 전항의 급부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재정자금에 의한 대출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 국민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22조(여유금의 운용)
- 국민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 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국채 및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의 보유
-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 제23조(상호부금업무의 금지)
- ① 국민은행이 아닌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 제24조(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 ① 국민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② 국민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국민은행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고 이를 본점, 지점,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5조(이익금의 처리)
- ① 국민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소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적립한다.
- 2. 정부소유주식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 ② 전항의 적립 및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제26조(손실금의 보전)
- 국민은행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생긴 순손실금을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의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27조(감독)
- 재무부장관은 국민은행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28조(보고서의 제출 및 검사)
- ①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의 업무상황과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자문사항)
- 재무부장관은 국민은행이 업무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제30조(금융기관의 출자)
-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7조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은행에 출자할 수 있다.
- 제31조(벌칙)
-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전항과 같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위반에 책임이 있는 당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32조(동전)
- 국민은행의 임원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시행령)
-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01호, 1962. 12. 07.>
- 제1조(시행일)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 법률 제944호 국민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은 본법에 의한 국민은행(以下 國民銀行이라 한다)과 합병을 완료할 때까지 그 영업을 계속한다.
- 제3조(설립)
- ①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국민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③ 국민은행의 정관은 상법 제1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조(흡수병합)
- 국민은행은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과 흡수병합한다.
- 제5조(간주규정)
- 국민은행이 주식회사한국국민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상에 관한 등기부기타 공부상의 주식회사한국국민은행명의는 국민은행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상법규정의 부적용)
- 국민은행의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경과조치)
- 법률 제944호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회사(以下 無盡會社라 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4년 12월 31일까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 제8조(동전)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민금융자금을 일반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9조(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① 국민은행이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 또는 무진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1월내에 진술할 것을 결의후 2주일내에 공고하고 또한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공고 및 최고기간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 또는 무진회사에도 이를 적용한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자 및 부금자에 대하여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국민은행,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 또는 무진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을 공탁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⑥ 무진회사가 국민은행에 합병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의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인가, 승인, 명령, 처분 기타 행위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5호) (시행 1998. 04. 01.)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4862호) (시행 1995. 01. 05.)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4169호) (시행 1989. 12. 30.)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626호) (시행 1982. 12. 31.)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479호) (시행 1981. 12. 31.)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023호) (시행 1977. 12. 19.)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2571호) (시행 1973. 03. 05.)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2043호) (시행 1968. 07. 25.)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558호) (시행 1963. 12. 17.)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201호) (시행 1962. 12. 07.)
- 국민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944호) (시행 196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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