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3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9.23 |
일부개정: 2016.9.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 1. 관리대상물자: 「[[[대한민국 소방장비 관리 규칙|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
- 2. 관리대상업체
- 가. 제1호에 따른 물자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 나. 삭제 <2016.9.23.>
- 다. 삭제 <2016.9.23.>
- 라. 삭제 <2016.9.23.>
- 마. 삭제 <2016.9.23.>
-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④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면허카드의 정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전입 정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1.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
- 2. 남자
- 3. 연소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 2. 현역군인의 배우자
-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배우자
- 4.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간부 요원
- 5. 본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6.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 승선자
- 7.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8.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9.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
-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① 영 제13조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8조(인력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12.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0> 및 <51> 생략
- <4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㊶까지 생략
-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23호, 2016.9.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요 인력 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인력자원 조사서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인력자원 연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자격ㆍ면허카드
- [별지 제7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
- [별지 제8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
- [별지 제13호서식] 인력훈련 명령서
- [별지 제14호서식]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3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시행 2012.2.15)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1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63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8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호) (시행 1999.3.27)
- 대한민국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15호) (시행 1997.7.19)
- 대한민국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87호) (시행 1993.6.18)
- 대한민국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74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56호) (시행 1987.6.15)
- 대한민국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35호) (시행 1985.7.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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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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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