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1. 05. 21.
일부개정: 1951. 05.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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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50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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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9호, 1949. 05.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01호, 1951. 05. 2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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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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