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8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6.4
제정: 2016.6.1


조문

편집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치료비 산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 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은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37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제3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10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액을 정한다.
  • 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 제37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제22조제1호"는 "제11조제1항제1호"로, "제22조제2호"는 "제11조제1항제2호"로, "제22조제3호"는 "제11조제1항제3호"로, "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제8조제1항제3호"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제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상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④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3.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8.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1281호, 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반환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신청서, (신체피해, 재산피해)내용, 신청인 표시
  • [별지 제4호서식]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
  • [별지 제6호서식] 위임장
  • [별지 제7호서식] 재산피해명세서
  • [별지 제8호서식]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 통지서,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 통지서(지급거부용),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서
  • [별지 제9호서식] 이의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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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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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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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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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