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8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8.7
제정: 2015.8.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의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설립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민법제52조의2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위원회는 「민법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1187호, 201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서식 4]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7]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민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