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9호)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4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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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연수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2.10.25]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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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제목개정 2010.9.1]
  •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권익개선정책국·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2012.10.25, 2013.3.23>
[전문개정 2009.5.13]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법무보좌관)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각 법무보좌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3>
1.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3. 위원회 각 과장·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위원회의 각종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7.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소송 업무의 총괄·수행
10.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행정정보시스템·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행정심판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등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13. 위원회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15.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18.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3]
  • 제7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2.10.25]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방호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9.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13]
  •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민원분석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평가·확인·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 정책토론의 운영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심사 분류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 고충민원·부패신고·공익신고 및 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18.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구축·운영 및 상담품질·인지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19.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 처리 관련 업무
20.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2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민원분석심의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3.23]
  • 제10조(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고충민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고충처리국장 및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3.9.17>
1.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5의2.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조정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공무원의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 미래창조과학,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3.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4.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5.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8. 철도·차량·항공·운수·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④ 고충민원심의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2013.3.23>
⑤ 삭제 <2009.5.13>
⑥ 삭제 <2009.5.13>
[제목개정 2009.5.13]
  • 제11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신고심사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부패방지국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1.10.26, 2012.10.25>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운영에 관련한 실태확인
6.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7. 부패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8의2. 반부패·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2.10.25>
10. 삭제 <2012.10.25>
1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시행
1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3.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점검 및 평가
14.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5.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1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1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18.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20.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관리
21.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22.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2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2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삭제 <2009.5.13>
⑤ 삭제 <2009.5.13>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2013.3.23>
[제목개정 2009.5.13]
  • 제12조(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행정심판국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제목개정 2009.5.13]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국·관 또는 과·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제3장 청렴연수원 <신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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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의2(직무)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2.10.25]
  • 제14조의3(연수원의 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0.25]
[본조신설 2012.10.25]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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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2013.3.23>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④ 삭제 <2009.5.13>
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안전행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4명, 6급 2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2.10.25, 2013.3.23>
  •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0.25]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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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2.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①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공무원 6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59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2명(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2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6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6급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과 경찰공무원 10명(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87호, 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22호, 2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7>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59호, 201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57호, 201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09호, 2012.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47호, 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청렴교육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이 영 시행일에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청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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