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7056호, 대한민국)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113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0. 12. 10.
타법개정: 2020. 11. 0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삭제)


  •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입학전형)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 제11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814호, 2012. 0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산학겸임교사는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03. 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⑯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90호, 2013. 03. 23.>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96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또는 전통예술학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03.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傳授)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0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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