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57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3.5
타법폐지: 2015.3.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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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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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부터 9.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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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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