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7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9.9.5
일부개정: 2019.9.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8., 2013. 12. 12.>
  •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7.>
1.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무국장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 제4조(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31.]
  • 제4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명(5급 2명, 8급 2명, 9급 6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27.]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 2. 27.>]
  • 제4조의3 삭제 <2018. 2. 27.>
  •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및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1. 12. 28., 2012. 5. 23., 2015. 1. 7., 2015. 11. 30., 2016. 2. 29., 2016. 4. 28., 2018. 9. 5., 2019. 9. 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과장급 직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11개 직위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급 직위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13. 9. 17., 2013. 12. 12., 2015. 1. 7., 2019. 6. 3., 2019. 9. 5.>
[본조신설 2010. 2. 26.]

부칙

편집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호, 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8호, 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등급란의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4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9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 기능10급 180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5호, 2009.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6호, 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4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9명, 행정서기보 8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0호, 2010.10.21.>
이 규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7호, 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2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0명, 행정서기보 7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2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2명, 기능직 6급 1명, 기능직 7급 3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9급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2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10급 4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343명(총장 1명,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5급 상당 3명, 6급 상당 5명, 7급 상당 3명), 일반직 44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8명, 4·5급 1명, 5급 43명, 6급 184명, 7급 93명, 8급 66명, 9급 3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기능직 274명(6급 8명, 7급 9명, 8급 6명, 9급 17명, 10급 234명) 등 총 3,07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8호, 2012.2.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9호, 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8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57명(행정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7호, 201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4호, 201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일반직 7급 1명과 기능직 6급 1명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3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7급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19,848 6,296 26,144
<19>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5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7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23호,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과 일반직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27호, 2014.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3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56호, 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대학교 1,240 283 1,523
부경대학교 734 285 1,019
전남대학교 1,557 423 1,980
합계 19,738 6,216 25,9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상대학교 1,014 297 1,311
부경대학교 734 283 1,017
전남대학교 1,557 422 1,979
합계 19,738 6,212 25,950
  • 부칙 <교육부령 제80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6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92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99호, 201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05호, 201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13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24호, 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44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49호, 201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62호, 201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68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76호, 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82호, 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87호, 2019.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별표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관련)
  • [별표 4] 삭제 <2018. 2. 27.>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